예규·판례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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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불복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 대상임심사소득2014-0065생산일자 2014.08.1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인의 소득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4.5.7.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18,770원을 고지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일 현재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2014.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218,770원을 고지하면서 과세예고통지 절차 없이 고지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4.6.25. 청구인의 주소지 과세관청인 **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여 **세무서장은 2014.7.1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