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면 OO리 산 139-5 임야 8,261㎡의 8,261분의 1,65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1989.6.22. 취득하여 2008.1.27. 강제경매로 매각하였으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경락가액 70,000천원,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3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3.6.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1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그 후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0,816천원을 경정감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청구외 이OO(이하 “이OO”이라 함)의 권유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이OO은 청구외 채OO(이하 “채OO”이라 함)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3,800천원이 있었는 바,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채무보증용 인감증명을 사기로 발급받아 쟁점토지를 채OO에게 채무담보로 제공하였다. 채OO이 쟁점토지를 강제경매 신청한 후 5회에 걸쳐 유찰되자 스스로 낙찰받았다.
나. 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경매되어 채OO이 원금 23,800천원에 임의로 계산한 이자 71,396천원, 합계 95,196천원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하여 최대한 높은 가액으로 낙찰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경제적 실익을 전혀 얻은 바 없고, 공정한 시가를 반영한 거래가액이거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거래가 아니며, 이OO에게 구상권 행사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2009.12.31. 법률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2009.12.31. 법률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제3자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경매되어 경제적 실익을 얻은 바 없고, 공정한 시가를 반영하거나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 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산림보호법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 중과대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9.6.22. 쟁점토지를 30,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채OO은 1998.8.1. OO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사건번호: 95카단*****)에 따라 1995.8.4.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10.27. 강제경매로 70,000천원에 경락되어 채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OO지방법원이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따라 발행한 배당표에 의하면(사건번호: 2005타경*****), 부동산 매각대금은 70,000천원으로서 채OO이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68,269천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당초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며 36,861천원을 고지하였으나, 2014.3.18.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30,816천원을 경정감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가 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조심2010중1403, 2010.12.2. 등 같은 뜻),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이OO의 무자력으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황 등은 이 건 양도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이 경락대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1.01.27. 등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