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2012.10.19.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캔 17,530㎏(이하 “쟁점알루미늄캔”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25,418,500원, 세액 2,541,8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8.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64,920원을 경정․고지처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25,418,000원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11.12.12. 개업한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 도․소매업체로 2012.10.19.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알루미늄캔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확정자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수보하고 2013.5.13.~2013.8.4.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조직된 다수의 폭탄업체를 통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한 거래증빙을 갖추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만 실제로는 중간 역할을 하는 간판조로 판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를 위반하여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임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7.8.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64,920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25,418,000원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알루미늄캔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2.10.18. 알루미늄캔에 대한 매입의뢰가 있어 수량 및 단가 등을 협의하고 2012.10.19. 청구법인 소유 차량(****호)과 용차(&&&&호) 2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에서 쟁점알루미늄캔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OO은행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청구법인의 계량대에서 사진이 첨부된 계량확인서에 의하여 오전 11시 경에 중량확인을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에 대해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구매대금도 같은 날 중량확인 즉시(11시 20분경)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용차(&&&&호)에 대한 운임 2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알루미늄캔은 같은 날 오후 2시경에 OO OO시 OO면 OO리 산 180 OO일반상업단지 6-2B/L에 소재한 ㈜CCCC공장에 입고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공급가액 26,003,600원, 세액 2,600,360원 합계 28,603,960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2012.10.26.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수령한 정상적인 거래로 이 건 부가가치세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 보고서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알루미늄캔은 모두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부터 당일 매입하고 당일에 매출된 것으로서 청구외법인은 정상거래 위장을 위한 간판조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무자료매입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즉시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공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경위서, 계좌이체내역, 계량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실거래처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관련 법령
1)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2,541,800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464,925원을 경정․고지하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가공매입 25,41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가공자료의 과세자료와 첨부물인 조사청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캔은 모두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부터 당일 매입하고, 당일에 매출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법인은 정상거래 위장을 위한 간판조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무자료매입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즉시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공 확정」한다는 2013.8.자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4.7.8.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464,920원의 “고지서”와 BBB에 대한 2012년 귀속 25,418,000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알미늄캔을 구입하여 ㈜CC에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다는 2014.8.11.자 “거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DDD에 대한 AA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DDD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고, OO도 △△에 있는 EE자원, OO에 있는 FF자원, OO GGGG, HHHH 등에서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출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2012.6.13.자 OOO세무서장의 “(법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나) 청구외법인 명의의 “OO은행 OO통장” 표지 사본
다) 청구법인이 운반에 사용하였다는 차량 “사진”과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계량확인서” 2부
라) 2012.10.19.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마) 청구법인이 2012.10.19. 11:28:53 청구외법인에게 27,960,850원을 인터넷출금이체한 국민은행 “거래내역 상세보기”와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바) 청구법인이 2012.10.19. III 운반비 264,500원을 국민은행 통장에서 인터넷으로 이체하고 있으며, 2012.10.19.자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CCCC 납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CCCC이 2012.10.19.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캔압축 19,890㎏(****)과 18,050㎏(&&&&)의 “계량증명서” 2부
나) 청구법인이 ㈜CCCC공장에 교부한 2012.10.19.자 공급가액 26,003,600원과 세액 2,600,36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국민은행 통장에 따르면, 2012.10.26. “주OO”이 **은행에서 28,603,960원을 입금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①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청구외법인 “거래처 원장”, ③ ㈜CCCC공장의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2.10.19. 청구법인 소유 차량과 용차 2대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에서 쟁점알루미늄캔을 매입하면서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OO은행계좌에 송금한 정상거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이 폭탄조의 간판조 역할을 하는 중간상으로 보면서 실물은 중간유통업(무자료매입처)을 통한 매출이라고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고발하였으나 AA지방검찰청의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DD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대표이사인 황**는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하여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을 통지하였으며, 실사업자인 DDD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 사실은 인정하나 매출은 OO도 △△에 있는 EE자원, OO에 있는 FF자원, OO GGGG, HHHH 등에서 구입하여 매출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2.10.19. 운반비 264,500원을 지출하고 쟁점알루미늄캔 운반에 사용된 차량사진이 등재된 청구외법인의 계량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2012.10.19. 청구외법인에 27,960,850원을 인터넷출금이체하고 있는 점, 조사청 역시 ㈜CCCC에 납품된 알루미늄캔 실물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