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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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조심-2014-중-2925생산일자 2014.08.13.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이 건 2003사업연도 법인세 OOO 및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그로부터 90일의 기간이 경과된 후인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각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