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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심사부가2014-0061생산일자 2014.06.27.
AI 요약
요지
거래당사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도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과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7.3. **건설(주)와 **초 급식실 증축 금속공사 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7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하였으나 **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14.1.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2014.1.22.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공사대금이 개인에게 입금되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2014.2.3.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7.3. 쟁점공사 계약을 **건설(주)의 인감과 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건설(주)의 이사라고 밝힌 신**이사와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7.19.부터 2013.9.27.까지 총 14회에 걸쳐 **건설(주)의 실질적인 공사 책임자 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7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요청 지정계좌로 지급하였고,

 2013.10.7. 원도급사 **건설(주)의 선급금정산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신**에게 선급금의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건설(주)는 선급금(20,000,000원) 중 1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3.11.4.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건설(주)와의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내용에 의하면 **건설(주) 대표자 박**은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신**가 **건설(주)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건설(주)의 계좌가 아닌 신** 등 개인 명의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건설(주)와의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신청서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설(주)과의 거래증빙으로 공사계약서, 준공확인서, 송금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결과 ① 계약서 작성당시 신**가 **건설(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건설(주)의 예금계좌가 아닌 신**가 요청한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주)의 대표자 박**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청구법인과 **건설(주)과의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로 지목한 신**의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신**의 소득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귀속연도

소득종류

발생처

소득금액

2010

일용근로

겉절이

23,140

**건설(주)

2011

일용근로

**건설(주)

33,000

2012

근로소득

**건설(주)

13,200

일용근로

**건설(주)

5,850

2013

일용근로

**건설(주)

10,700

**건설(주)

2,3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예금주

송금액

송금일자

청구법인 주장내용

신**

5,500

2013.7.19.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박**

4,500

2013.7.19.

대표자 농협계좌로 송금

송**

5,000

2013.7.19.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김**

5,000

2013.7.19.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5,5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김**

5,0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민**

4,5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박**

5,0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10,0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금속(주)

5,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정**(**그라스)

4,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백**

3,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8,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2,500

2013.9.27.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7,250

2013.10.25.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합계

79,750

  가) 청구법인은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사 완료 후 잔금정산 시 부가세 입금 후 발행하기로 구두 협의를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조건은 재료비/경비는 신** 개인 계좌로, 인건비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어 매월 근로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이 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신**가 송금요청한 개인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다.

 4) 이 건 심리과정에서 **건설(주)의 대표자 박**은 2014.6.9. 오전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건설(주)가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신**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신**가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신**는 2014.6.10. 오전 심리담당자와 통화에서 쟁점공사의 원 도급사인 **건설(주)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를 알게 되었고, **건설(주) 명의의 쟁점공사 계약과 시공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 졌으며, 청구법인도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건설(주) 대표자 박**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계약당사자로 지목된 신**도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공사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고 청구법인도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 대금을 **건설(주)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신**가 요청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건설(주)의 쟁점공사용역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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