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인용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정당함
조심-2013-서-3964생산일자 2014.02.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5. 청구인 이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중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과 청구인 노OOO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중 OOO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OOO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자)과 OOO 등의 수입에 대한 해당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3.5.8.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았다가, 차입당시 환율과 상환당시 환율차이로 인하여 <표1>의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지만 동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환급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상환금액 및 환차손 내역

다. 처분청은 2008년 귀속분 환차손에 대한 필요경비는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13.6.1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이 요청한 2009년 귀속분 환차손에 대한 필요경비 및 이월결손금 공제를 인정하여 2013.7.5. 2009년 및 2010년 귀속 관련 종합소득세는 환급하였다(2008년 귀속분 환차손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부인하여 환급하지 아니하였음).

라. 청구인들은 2008년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 부인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상 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설령 그 초과금액이 아직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세법」상의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2008년 귀속분 환차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과세표준을 경정하여 확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동 년도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액이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함에도(조심 2008서1170, 2010.8.23.), 2008년 귀속분 환차손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실존하는 결손금 OOO을 부인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에 따르면, 납세자가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의 경정청구 기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소득세법」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및 같은 법 집행기준 45-0-9(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로서 당초 신고된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이 신고해야 할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통하여 확정되지 않은 외환차손은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금을 2010년~201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위와 같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초 신고되지 않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에 대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공제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 상당의 환차손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자산·부채의 취득 또는 차입 당시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상환받거나 상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연도별 환차손발생 및 필요경비․이월결손금 공제신청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의 연도별 환차손발생 및 이월결손금 공제신청내역

 (2)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및 경정청구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및 경정청구내역

 (3) 청구인들은 세무상 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므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한 2008년 귀속분 외화차손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과세표준을 경정하여 확정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동 년도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의 총액을 초과하고 있다면 그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초과액이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당초 신고되지 않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것은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45조 제3항에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순서대로 공제하되,「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당해 귀속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개인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소득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1서974, 2012.5.4., 조심 2008서3354, 2009.6.4., 같은 뜻임).

   따라서, 2008년 귀속분 환차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계산시 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