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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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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심사기타2014-0032생산일자 2014.11.03.
AI 요약
요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식이 주주총회일 전에 양도된 점,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수인이 주주총회일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다음날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4.15.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디자인의 체납국세 11,588,95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조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OOOO디자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2011 사업연도 주주명부에 주주(청구인 70%, 조OO 30%)로 등재되어 있던 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5건 11,588,950원(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3.4.15. 청구인 조OO에게 8,112,320원, 조OO에게 3,476,63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9.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1)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시 2011.9.30. 쟁점법인의 주식 100,000주 전부를 황OO에게 양도하면서 주식양도, 임원변경 등에 관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었고, 주식양도와 관련된 세금신고도 황OO이 하기로 하는 조건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황OO은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받고 2011.11.1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3) 황OO은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2011년 11월 귀속 원천세 등 총 5건 11,588,9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니다.

   1) 상법상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고, 쟁점법인은 정관에서 대표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황OO이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인수 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보면 임시주주총회일자는 2011.10.13.로 되어 있으며,

   3) 이 당시 쟁점법인 주주의 총수는 1명, 발행주식의 총수는 10만주이고, 이 중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1명 출석주식수가 10만주라고 기록(주주 전원 출석함)되어 있으며,

   4)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인증서에는 ‘위 주식회사 OO아이월드(쟁점법인의 구 법인명으로 동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OOOO디자인으로 변경)의 2011년 10월 13일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황OO....’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참석주주 1인(100%)이 황OO임을 알 수 있고, 인증서 아래에 첨부서류로 주주명부가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체납국세

원천세

2011년11월

2011.11.30.

118,790

원천세

2011년12월

2011.12.31.

118,790

부가가치세

2012년1기

2012.06.30.

7,991,520

부가가치세

2012년1기

2012.06.30.

2,196,590

법인세

2012년

2012.12.31.

1,163,260

합계

11,588,950

   6)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은 2011.11.30.이고, 황OO이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록된 날은 2011.10.13.이다. 즉 황OO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 명의개서된 날(양도시기)은 2011.10.13. 이전임을 알 수 있다.

   7) 따라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이에 황OO이 대표이사 선임의 등기를 위해 OO등기소에 제출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법무법인 OOO에서 공증)을 사본하여 담당등기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니 검토를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1년 9월 황OO에게 주식 양도 후,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 출석 주주는 1명, 주식 수 10만 주이고, 인증서 의사록에 주주 황OO으로 되어 있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주식양도로 청구인의 지정취소를 주장하나

 당초 이의신청 시 제출한 첨부서류 중, 주식양도계약서상 청구인의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양수인 황OO의 도장은 없고,

 매매대금을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미지급하여 ’12. 2월 4,900만원 어음에 대해 공증증서, 어음,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도인 조OO는 70,000주의 3,500만원, 조OO은 30,000주의 1,500만원으로 양수인은 황OO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황OO과 황OO이고, 수취인은 조OO로 되어 있고

 공증증서 발행인은 황OO과 황OO이며, 수취인은 조OO만 기재되고, 지불각서를 제출한 황OO은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양수인이 아니며, 양수인 황OO 도장은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도장으로

 청구인이 황OO과 계약에 의해 주식 양수도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불분명하고

 황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일이 없고, 2011.10.13 임시주주총회에 참여한 일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체납국세의 최초 납세의무성립일(2011.11.30.) 이전에 주식 양도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상법 제389조【대표이사】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1) 이의신청 당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 조OO의 출자지분 70%와 조OO(조OO의 子) 출자지분 30%의 합계가 100%로서 과점주주 요건인 51%를 초과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그 체납액 11,588,950원을 청구인들의 출자지분(70% 및 30%)으로 안분하여 청구인 조OO에게 8,112,320원 조OO에게 3,476,630원을 납부 통지한 사실이 납부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2011년 귀속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단위:주, %)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조OO

본인

70,000

70

70,000

70

조OO

10,000

10

20,000

30,000

30

황OO

기타

10,000

10

10,000

김OO

기타

10,000

10

10,000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쟁점법인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김OO, 황OO 소유 주식 각 10,000주를 2011.7.4. 조OO에게 양도한 것은 신고되었으나, 청구인들의 주식 100,000주가 2011.9.30. 황OO에게 양도된 것은 신고되지 않았다.

<표2>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명세 및 청구인들에게 한 납부통지액

(단위:원)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국세

납부통지액

조OO

조OO

원천세

2011.11월

2011.11.30.

118,790

83,160

35,630

원천세

2011.12월

2011.12.31.

118,790

83,160

35,630

부가가치세

2012년1기

2012.06.30.

7,991,520

5,594,090

2,397,430

부가가치세

2012년1기

2012.06.30.

2,196,590

1,537,620

658,970

법인세

2012년

2012.12.31.

1,163,260

814,290

348,970

합계

11,588,950

8,112,320

3,476,630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하여 각 주주들의 과점주주 해당여부를 검토한바, 조OO 및 조OO이 각각 70%, 30%로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대주주 조OO와 조OO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쟁점법인은 현재 폐업상태로(2014.4.14.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이력을 살펴보면 2010.10.8. 대표자 황OO, (주)OO세스 특판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2011.7.13. 대표자 조OO, 주식회사 OO아이월드로 변경되었다가 2011.10.25. 대표자 황OO, (주)OOOO디자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2011.10.13. 황OO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4)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2매(2011.9.30.)에 의하면 청구인 조OO(개명전 이름으로 기재됨, 개명일: 2012.8.3.) 쟁점주식 70,000주, 조OO 30,000주를 황OO에게 각 35,000천원 15,000천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나, 양수인 황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황OO 본인이 쟁점 주식을 양도받았다고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개인 도장이 아닌 (주)OOOO디자인의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은 황OO의 父 황OO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하여 2014.5.12. OO속기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속기록, 2012.2.6.자 법무법인 OO으로부터 인증받은 어음공정증서 등을 주식양도대금 관련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은 황OO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2013.6.28. 각서의 각서인은 황OO과 황OO 공동으로 되어 있고 어음 수취인은 조OO의 이름을 제외한 청구인 조OO만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지불각서에 의해 주식양도대금의 일부를 수취하였다며 제시한 금융증빙 정OO(조OO의 배우자) 농협계좌 017-**-******의 2013.7.25.∼2014.6.20. 입출금 거래 내역을 보면 황OO 13,000,000원, 황OO 500,000원 총 13,5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쟁점법인의 정관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 OO등기소에서 사본하고 담당공무원이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11년 10월 13일 (09:30)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의총수 1명 주식의총수 100,000주

출석주주수 1명 출석주식수 100,000주

(생략)

제2호의안: 임원변경의건

의장은 사내이사 조OO는 2011년 10월 13일 그 직을 사임함으로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 줄 것을 구하고 그 선임방법을 물은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임하기로 하여 즉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사내이사 황 O O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제3호의안 대표이사 보선의 건

의장은 본 회사 대표이사 조OO이 2011년 10월 13일 그 직을 사임함으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일치되어 즉시 투표한 결과 다음 사람이 선출되다.

대표이사 황 O O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생략)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11:00)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11년 10월 13일

변경전상호 주식회사 OO아이월드

변경후상호 주식회사 OOOO디자인

의장 사내이사 조 O O(인)

    대표이사 황 O O(인)

※주주총회의사록 하단에는 대표이사 황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음

 2)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의 인증(등부 2011년 제11878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 증

위 주식회사 OO아이월드의 2011년 10월 13일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황OO의 대리인 남OO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서)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2011년 10월 14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O O O

                    소속 OOOO지방검찰청

                    서울 OO구 OO동 17**-** OO빌딩 1층

                    공증담당변호사 김OO(인)

                    아 래

                    1. 신분증

                    2. 진술서

                    3. 주주명부

                    4. 등기부등본

                    5. 정관

   3) 쟁점법인의 정관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황OO은 2011년 10월 13일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년 10월 14일 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주)OOOO디자인은 2011.10.25. OO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를 황OO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 교부 받았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황OO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황OO은 父 황OO의 지시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부친에게 주었고 황OO이 실질적으로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황OO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에 의하면 황OO은 청구인들로부터 주식을 자신이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딸 황OO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황OO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관련 세금은 자신이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법인 체납국세 최초 납세의무성립일인 2011.11.30. 이전에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살펴본다.

   쟁점법인은 임원변경 등기를 위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로부터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하였는데, 동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회 개최일이 2011.10.13., 주주의 총수가 1명, 주식의 총수가 총 발행주식수와 동일하게 100,000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조OO의 주식은 주주총회일 전에 이미 양도되어 주주권을 행사한 자가 1인임을 알 수 있고

   인증 부분을 보면 주식회사 OO아이월드(쟁점법인이 OOOO디자인으로 변경하기 전 명칭임)의 2011.10.1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 주주 황OO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증을 받기 위하여 황OO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주주명부와 황OO의 인감증명서 및 황OO 명의의 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주권을 행사한 자가 황OO임이 확인된다.

   한편,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황OO은 2011.10.1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10.14. 대표이사로 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공증받은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황OO 및 황OO의 父 황OO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황OO이 청구인들로부터 황OO의 명의를 빌어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황OO 역시 父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사실과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황OO과 황OO 모두 황OO이 쟁점법인 세금을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황OO이 주주권을 행사한 임시주주총회일 이전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이미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법인의 체납국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인 2011.11.30.에는 더 이상 쟁점법인의 주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2011.11.30.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전제하에 납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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