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4.5.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3,696,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주)**공간 발행주식 20,000주를 누이 신*숙 및 매형 오*규로부터 1억 원(1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대금을 부(父) 신*철이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주식 취득자금 1억 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5.8.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3,69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7년 주식을 취득하면서 부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모(母)로부터 상속받은 **시 **구 **동 소재 부동산(이하 “임대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수입금액 중 청구인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85백만을 부가 수령하도록 하고 부의 병원비 61백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차용금 1억 원을 상환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7년에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부 신*철의 2007년부터 2012년 말까지 금융거래내역에서 부 신*철로부터 청구인 통장으로 132백만 원이 입금되어 청구인이 입금한 53백만 원보다 79백만 원이 더 입금되었다하여 청구인과 부와의 소비대차 약정을 부인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임대 수입을 부가 관리(보관)하였고, 부의 병원비 61백만 원외에도 휠체어 구입 및 간병비 등 약 20백만 원 이상 지출되었는데,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청구인이 지출한 병원비와 간병비 등은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히 사회통념상 부모 봉양이고 부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라면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 과세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중요시하고 실질적인 사실은 부인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부로부터 232백만 원(증여로 본 100백만 원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본 132백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친에게 송금한 51백만 원 및 부가 수령한 청구인의 임대료 85백만 원, 청구인이 부담한 부의 병원비, 간병비 등 72백만 원을 합한 209백만 원을 비교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특수관계이지만 꼭 소비대차라는 형식요건을 갖춰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서로 간에 묵시적인 의사 표현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법률적인 해석을 공평하게 하여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5.6.8. 청구인의 모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상속(청구인의 지분 : 23.56%)받아 위 임대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부친 신*철로부터의 차용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임대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부 신*철과의 대차계약일인 2007.2.15. 전에도 부 신*철이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차용금 상환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가 임대료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 점,
2007.1.1.부터 2012.12.31.까지 부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부동산’ 관련 임대료는 총 258백만 원(공급대가)이며 이 중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은 61백만 원으로 차용금 1억원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인 점,
청구인과 부 신*철의 2007.1.1.부터 2012.12.31.까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의 계좌로 53백만 원을 송금하고, 부로부터 132백만 원을 송금받아 동 기간 중 청구인이 부로부터 오히려 79백만 원을 더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식 양수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무조사기간(2014.1.2.~14.3.7.) 이전에도 부의 지병이 있었음에도 의료비 지출액 등 72백만 원의 대부분은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 결제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2007년에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1억 원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신*철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 (주)**공간 발생주식 20,000주를 신*숙 및 오*규로부터 취득할 때, 2007.2.26. 오*규에게 30백만 원, 2007.3.5. 신*숙에게 70백만 원을 청구인을 대신해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8. 청구인의 모 양*순의 사망으로 **시 **구 **4가 85-10 소재 부동산 지분 34분의 8을 상속받았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통장의 2007.1.1. ~2012.12.31. 기간동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에게 53백만 원을 송금하였고, 부로부터 132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부로부터 79백만 원을 더 많이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임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과세연도 | 총 임대료 | 청구인 지분 해당액 |
2005 | 47,334, | 4,140 |
2006 | 43,200 | 9,936 |
2007 | 43,200 | 9,936 |
2008 | 38,850 | 8,935 |
2009 | 44,440 | 10,221 |
2010 | 47,410 | 10,904 |
2011 | 45,780 | 10,529 |
2012 | 47,410 | 10,904 |
2013 | 43,291 | 9,957 |
합계 | 400,915 | 85,462 |
5) 청구인은 부의 병원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결제 월 | 가맹점명 | 이용금액 |
2013년 9월 | ***병원 외2 | 903 |
2013년 10월 | **병원 | 1,483 |
2013년 12월 | **병원 | 22 |
2014년 1월 | **병원 | 1,409 |
2014년 2월 | ****병원 외 | 3,362 |
2014년 4월 | ****병원 외 | 49,154 |
2014년 5월 | ****병원 | 5,084 |
합계 | 61,417 |
6)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이 부의 병원비 61백만 원과는 별도로 간병비 등 11백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 출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출금 월 | 거래내용 | 이용금액 |
2014년 3월 | 간병비 등 | 4,636 |
2014년 4월 | ****병원 외 | 2,790 |
2014년 5월 | ****병원 | 3,700 |
합계 | 11,126 |
7) 청구인이 2007년 주식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차용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용 증 1. 원금 금 일억원(\100,000,000) 2. 이자 연 7% 3. 변제기일 : 변제기일은 원금과 이자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이며 임대차 수익 변동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대 10년 이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한다. 4. 변제방법 : 변제방법은 **시 **구 **4가 85-10 건물의 임대수익금(월세)을 매월 채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세입자가 직접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되 월세가 면제되거나 다른 이유로 입금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가 해당 월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하기로 한다. 5. 이자의 지급시기 : 이자는 원리금 분할상환과 함께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 신동재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위 돈을 차용하였으며 상기 기재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로 이 증서를 통해 약속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채무자 ; 청구인 채권자 : 신*철 |
라. 판단
위 사실과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부 신*철의 2005년 이후 금전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로부터 2007년 (주)**공간 발행주식 20,000주의 취득대금 100백만 원 및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132백만 원 합계 232백만 원을 지급받고, 청구인은 부에게 2005년 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임대수입을 85백만 원,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53백만 원, 2013년부터 2014년 부의 병원비 등으로 지급한 72백만 원 합계 210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부로부터 2007년 주식취득 자금 100백만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 원을 차입하고 **시 **구 소재 부동산 임대료를 부가 수령하도록 하여 최대 10년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부가 수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