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무납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양도소득세 무납고 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각하함.
심사양도2014-0159생산일자 2014.09.29.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산 259-2 임야 1,706.4㎡ 및 같은 동 산259-8 임야 1,810.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4.22. 247백만 원과 272백만 원에 취득하여 2014.2.10.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007백만 원과 1,106백만 원에 양도(수용)하고 2014.4.30. 납부할 세액을 481,536,97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4.30.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4.7.16. 201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6,750,170원을 무납부 당연경정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5)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본문에서 종합(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14.4.3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해 확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