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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90
생산일자 2014.12.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모(母) 박*심은 2001.11.18. 서울 **구 **동 1660-18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2.2.1. 청구인의 자 노*희에게 16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박*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에서 지급되었고, 전 소유자가 박*심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 등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희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3.8.12.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346,900원을, 노*희에게 2012.2.1. 증여분 증여세 31,075,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박*심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박*심과 강*임은 1999.6.21. 쟁점부동산을 55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며(오래전 계약이라 계약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음), 그 대금 중 30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1999.7.1.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300,000천원(채권최고액 390,000천원)을 대출받아 강*임에게 지불하였으며,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에 입주해 있던 3세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150,000천원을 승계받고 나머지 100,000천원은 박*심이 소유한 연립주택을 매매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계약하였으나, 연립주택의 매매가 쉽게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다가, 2001.9.15. **구 **동 1566-9 302호 연립주택이 매도되어 그 대금 중 100,000천원을 강*임에게 지불하고 2001.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은행 **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박*심은 고령에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컴피아를 운영하여 사업소득이 있었던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받았으며, 그 입증서류로 **은행의 여신업무규정상 은행대출이 불가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다.

 2) 박*심은 아래 <표1> 부동산거래내역과 같이 자기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도하였고, 매매거래일자가 오래되어 계약서나 거래대금 수수 증빙은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거래 당시에는 박*심의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

<표1> 박*심의 부동산 거래내역

(단위 : ㎡, 천원)

부동산 명세

취득일자

양도일자

취득가액

양도가액

소 재 지

지적

면적

**군 **면

**리 598-3

1,425

’95.06.15

’96.03.04

15,000

129,600

**구 **동

1642-11, 302호

연립

88.29

’96.11.30

’02.04.17

130,000

400,000

**구 **동

1566-9, 302호

연립

64.02

’00.08.23

’01.09.15

120,000

300,000

**구 **동

103-12, 102호

연립

89.89

’02.05.24

’03.07.12

170,000

400,000

합 계

435,000

1,229,600

 3) 처분청에서 박*심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력이 없다고 하였으나, 박*심은 아래 <표2> 박*심 은행 거래명세 내용과 같이 자기자금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바, 이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표2> 박*심 은행 거래명세

은행명

명의자

계좌번호

과목

신규일

**은행 **

박*심

599-******-04511

정기예금

1999.10.08

**은행 **

박*심

599-******-05111

정기예금

1999.12.04

**은행 **

박*심

599-******-06811

정기예금

2000.12.18

**은행 **

박*심

599-******-07411

정기예금

2000.12.18

**은행 **

박*심

103-******-03011

정기예금

2000.12.29

**은행 **

박*심

103-******-10811

정기예금

2000.12.30

**은행 **

박*심

103-******-16911

정기예금

2002.01.03

**은행 **

박*심

103-******-16911

정기예금

2002.01.03

**남**지점

박*심

044-02-******

저축예금

2008.01.14

  가) 위 부동산 거래내역 및 은행거래 명세내역에 의하면, 박*심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며 특히,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01.12.19) 이후인 2002.1.9일에도 박*심의 **은행 계좌(103-******-16911)에는 54,000천원의 예금이 존재하고 있었던바, 이를 미루어 보더라도 박*심은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능력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나) 위 부동산의 매매거래로 박*심은 약 794,600천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사실 및 예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박*심은 쟁점부동산을 자기자금으로 취득할 능력이 충분하였다.

 이러한 자금력이 있었기에 쟁점부동산을 2001.12.19. 자력으로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단지 청구인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사실만을 가지고 청구인이 박*심의 명의를 빌려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과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부과처분이다.

 3) 청구인은 1993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컴피아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컴피아는 교양정보 D/B인 TOEIC과 한자와 학습정보 D/B, 초등학교 4,5,6년용 국어, 산수, 사회, 자연과 유아, 초등영어, 중학영어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당시 DOS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나 급변하는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윈도우 3.1, 윈도우 95용 등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컴퓨터 S/W프로그램이 급변하므로 처음 투자개발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추가개발비, 자재비 등을 주지 못하여 파산지경이 되어 전 재산이 IMF 당시 경매처분 되었고, **컴피아도 사실상 폐업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었고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던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이 박*심에게 2001.12.19일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도 대출자 명의가 박*심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이 건 대출은 대출받을 당시부터 박*심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어서 청구인으로 한 것이며 이후에도 박*심의 명의로 채무자변경을 할 수 없었다.

 5)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및 월세는 박*심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남**지점 044-02-******)로 받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쟁점부동산의 월세를 받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은행으로 납부하였으며, 전세금 및 월세를 수령한 은행계좌를 보면 박*심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박*심은 채무 및 생활비에 충당하고자 2006.12.1. 쟁점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서울 **구 **로 275, 111동 3203호 거주 **에게 187,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2,000천원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당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에는 박*심 명의로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분 10분의 8을 매각한 지금에 와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표3> 박*심의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단위 : 천원)

귀속연도

세 목

납부일

합 계

내국세

가산금

2003

양도소득세

2010.03.02

5,608

5,382

226

2006

양도소득세

2010.03.02

5,000

5,000

2006

양도소득세

2010.03.02

7,000

7,000

나. 처분청 의견

 박*심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강*임으로부터 확인한바, 주택을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1999.7.1.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받기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강*자와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에 같이 방문하여 돈을 받았으며 박*심에게 양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1999.7.1. **은행 **지점에서 근저당설정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통해 확인되며, 대출 당일 청구인의 **은행 계좌(1100633*****)에서 강*임 계좌(321044*****)로 대출금 중 일부인 215백만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되었고, 2001.11.18. 박*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2012.2.1. 쟁점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 딸 노*희에게 이전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근저당 설정 계약이 변경 및 상환되지 않았으며, 대출에 대한 이자도 매월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박*심이 청구인의 계좌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하였으나 박*심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강*자는 현금으로 일부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 소유자 강*임도 돈을 추가로 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처분청에서 박*심의 1989년부터 최근까지 소득세 신고상황과 소득자료황을 확인한바, 1993년도의 수입금액 16,360,000원만 확인될 뿐 아무런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며, 1981년 이후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기 **군 **면 **리 598-3은 1995.6.2. 취득한 후 1년이 안 된 1996.2.26.에 양도하고 1996.6.10. 주소지를 경기도 **시 **동 1057-15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울 **구 **동 1642-11 ***빌라 302호의 경우에도 1996.11.28. 취득하여 2002.4.17.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청산 후 등기(쟁점부동산 등기일 2001.12.19.)를 하였다는 사실과 맞지 않으며 이는 박*심의 제적 능력과 쟁점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이 박*심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과정에서 박*심에게 쟁점 부동산의 취득․양도계약서와 대금 지급 및 수수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는 “자료제출 요구”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였으나,

 청구인과 박*심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계약서와 취득자금도 대출금액이외에는 어떠한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시 못하였으나, 심사청구시 보충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입증증빙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 박*심의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박*심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녀 노*희에게 양도한 것 이외에 2012.2.3. **구 1445-3 **센터 9056·9057호를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김*성에게 양도하고, 경기 ** ** **리 16-7 토지를 2012.9.11. 청구인의 배우자 강*자에게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3.5.10.~2013.6.2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박*심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거래구조도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박*심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전 소유자

매입

실질양도자

양도

후 소유자

강*임

2001.11.18.

청구인

2012.2.1.

노*희(자녀)

가액 불분명

1,600백만원

(지분 10분의8)

  나) 경기 **군 **면 **리 16-7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취득자금을 지급한 강*자(청구인의 배우자)로 박*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위장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취득가액은 3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전소유자

매입

실질양도자

양도

후 소유자

㈜**토성

2009.6.4.

강*자

2012.2.2.

강*자

36백만원

45백만원

  다) 서울 **구 **동 1445-3 **센터 9056호, 9057호는 강*자가 서울 **구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박*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김*성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소유자

매입

실질 양도자

양도

후 소유자

구*모

2011.6.17.

강*자

2012.2.3.

김*성

25백만원

100백만원

  라) 청구인은 1999.7.1. **은행 **지점에서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설정자 강*임, 채권최고액 390백만원)한 후 대출을 받아 당일 청구인의 **은행 계좌 110063327***에서 강*임의 계좌 32104476***로 215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 강*임은 1999.6.21. 쟁점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1999.7.1.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받기로 하여 청구및 청구인의 배우자 강*자와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을 같이 방문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01.11.18. 박*심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2013년 6월까지 변경 및 상환되지 않았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도 계속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박*심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건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사무관이 확인한바, 과세관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함께 2013.8.12. 노*희에게 2012.2.1. 증여분 증여세 31,075,270원을, 강*자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330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노*희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강*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 중에 있고,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대출계좌 이자지급내용에 의하면, 대출실행일인 1999.7.1.부터 2006.9.8.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 2006.9.9.부터 2010.1.12.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2010.1.13.부터 2012.12.17.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7.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채권최고액은 390백만원, 채권자겸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설정자는 강*임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4.7.26.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1999.7.1. 등기사항 중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을 30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자는 박*심으로 변경되었고, 채권자겸근저당권자 및 채무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한 박*심과 노*희의 2011.10.28.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6억원으로, 계약금 224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376백만원의 지급일은 2011.12.30.로 되어 있다.

문답서

성 명 : 강*자

문) 귀하는 박*심과 무슨 관계입니까?

답) 박*심님은 시어머니입니다.

문) **구 **동 1660-18 주택을 노*희에게 거래금액 16억원으로 양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답) 네.

문) 노*희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네, 본인 딸입니다. **대학교 **학과 조교입니다.

문)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최근 3년 전부터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본인은 노*희가 박*심에게 매매대금 16억원을 지급한 사실,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네, 2011년 11월~12월에 매매 당시 약 2억을 주고, 전세 9억원, 은행대출 2억을 부담하고 샀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강*자의 부채, 박*심님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 박*심이 **구 **동 1660-18 주택의 취득 시기, 금액,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강*임에게 1999년도 대출을 먼저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후 구입을 했습니다.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 대출 3억원과 마이너스 통장 5천 대출로 강*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근저당 대출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

문) 주택 취득시기는 부동산등기부상 2001년도로 확인됩니다. 그 당시 박*심은 약 80세의 고령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본인이 전세 5천과 시골집 양도한 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약 5억8천 정도를 주었습니다.

문) **구 **동 1660-18 주택의 전 소유자인 강*임을 아십니까?

답) 네, 집 매매시 대출 받으러 같이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문) 박*심이 **구 **동 1660-18을 2001.11.18.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부동산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또한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215백만원이 강*임의 계좌번호 *****5307***(구 계좌 *****476***)로 1999.7.1.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됩니다(금융확인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맞습니까?

답) 네, 대출받은 약 3억원 중에서 이체한 것입니다. 잔금을 못줘서 등기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문) 청구인이 전 소유자 강*임에게 고액 대금을 대출을 받아 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은행에서 나이가 많다고 대출을 해주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있어 노성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진술인 성명 강*자

 6) 처분청이 2013.6.11. 강*자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약 580백만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노*희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련인들 간에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었음이 나타난다.

<표4> 금융자료 내역

(단위 : 천원)

성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시간

출금

입금

내역

강*자

***-131-560***

2011.10.28.

12:06:33

230,551

박*심

044-02-170***

2011.10.28.

12:08:35

224,000

노*희

(대리인 강*자)

박*심

044-02-170***

2011.10.28.

124,400

김*규 계좌로 대체

박*심

044-02-170***

2011.10.28.

100,000

김*규

****629825***

2011.10.28.

224,400

무통장입금

(강*자)

강*자

***-223-753***

2011.12.28.

14:43:38

207,550

박*심

044-02-170***

2011.12.28.

17,550

노*희

박*심

044-02-170***

2011.12.28.

207,550

강*자(**교육)

박*심

044-02-170***

2011.12.29.

8,000

박*심

044-02-170***

2011.12.29.

100,000

1억원 수표 출금

(노*효에게 입금)

노*효

***-177-688***

2011.12.30.

100,000

1억원 수표 입금

박*심

044-02-170***

2012.01.20.

24,200

박*심

044-02-170***

2012.01.20.

70,000

7천만원 수표 출금

(강*자에게 입금)

강*자

***-138-522***

2012.01.25

70,000

7천만원 수표 입금(배서 강*자)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세무서장이 2013.12.31.자로 발급한 박*심의 납세사실증명에 따르면, 박*심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표5> 박*심의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단위 : 원)

귀속연도

세목

납부일

합계

내국세

가산금

2003

양도소득세

2010/03/02

5,608,910

5,382,840

226,070

2006

양도소득세

2010/04/30

5,000,000

5,000,000

0

2006

양도소득세

2010/11/16

7,000,000

7,000,000

0

 2) **구 **제1동장이 2013.10.1.자로 발급한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자치단체:경기도 **군)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따르면, 박*심 명의로 납부한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표6> 무관할 세목별 과세 내역

(단위 : 원)

세목

연도

기분

세액(원)

과세대상

취득세(부동산) 외1

1995

신고분(06월분)

331,870

**면 **리 598-3

등록세(부동산) 외1

1995

신고분(06월분)

181,020

**면 **리 598-3

종합토지세 외1

1996

정기분(10월분)

5,910

**면 **리 598-3

종합토지세 외1

1997

정기분(10월분)

6,620

**면 **리 598-3

종합토지세 외1

1998

정기분(10월분)

6,270

**면 **리 598-3

<표7>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내역

(단위 : 원)

세목

연도

기분

세액(원)

과세대상

취득세(부동산)

2002

수시분(03월분)

8,016,000

**구 **동 1660-18

재산세(건축물) 등4

2002

정기분(07월분)

95,120

**구 **동 1660-18

종합토지세 등3

2002

정기분(10월분)

957,080

**구 **동 1660-18

재산세(건축물) 등4

2003

정기분(07월분)

96,130

**구 **동 1660-18

종합토지세 등3

2003

정기분(10월분)

1,112,370

**구 **동 1660-18

 3) **은행 **센터가 확인한 박*심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난다.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금

출금

거래종류

599-******-04511

1999.10.08.

3,650

신규

599-******-04511

1999.12.04.

3,662

해지

599-******-05111

1999.12.04.

6,200

신규

599-******-05111

2000.12.18.

6,683

해지

599-******-07411

2000.12.18.

7,300

신규

599-******-07411

2000.12.30.

7,300

해지

103-******-03011

2000.12.29.

20,000

신규

103-******-03011

2002.01.03.

21,297

해지

103-******-10811

2000.12.30.

14,000

신규

103-******-10811

2002.01.03.

14,847

해지

103-******-16911

2002.01.03.

54,000

신규

103-******-16911

2002.5.17.

54,331

해지

(단위 : 천원)

 4) **은행 남**지점이 발급한 박*심의 예금계좌(044-02-******)의 2008.1.14.~2011.12.31.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일부 세입자들의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의 입・출금 내역은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직접적인 거래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국세통합전산자료상의 청구인 및 박*심의 부동산 거래 및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부동산 거래내역

  가)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

부동산/임대

2004.9.1.

2010.1.22

***-**-*****

**컴피아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1994.11.15.

1996.6.30.

***-**-*****

**컴피아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1994.11.15.

2010.4.30.

  나) 소득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995

7,870

2,164

-536

0

1996

128,122

-86,166

0

0

1997

29,541

-51,217

0

0

1998

31,280

8,602

2,502

250

1999

629,068

16,231

10,131

1,026

2000

1,107,228

28,576

23,476

3,695

2001

492,773

15,975

11,510

1,302

2002

95,700

-3,891

0

0

2003

435,962

9,787

4,296

387

2004

80,107

0

0

0

2005

21,737

0

0

0

 * 상기 사업소득 외에 근로 및 자유직업소득이 일부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함.

 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

부동산 명세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 재 지

지적

면적

강원 **시 **면 **리 204

489

’90.01.20.

’90.10.24.

경기 **군 **면 **리 217-1

1,456

-

’08.02.18.

경기 **군 **면 **리 217-6

1,495

-

’07.12.21.

경기 **군 **면 **리 산 50

임야

3,967

’89.12.07.

’91.12.12.

경기 **군 **면 **리 산 73

임야

31,736

’89.08.20.

’89.12.26.

경기 **군 **면 **리 산 74

임야

15,174

’89.08.20.

’89.12.26.

경기 **시 **구 **동 1135-11

****오피스텔 602호

대지

건물

’06.10.31.

’10.01.22.

경기 **시 **구 **동 1135-11

****오피스텔 603호

대지

건물

’06.10.31.

’09.06.05.

서울 **구 **동 산 156-2

임야

33.06

’02.09.06.

-

서울 **구 **동 149-3 삼익@3-905

아파트

’85.09.18.

’87.11.03.

서울 **구 **동 179-2 나동

연립

-

’88.03.30.

서울 **구 **동 102-109

대지

139.74

’88.08.01.

’97.11.01.

서울 **구 **동 102-16

대지

413

’88.08.01.

’97.11.01.

서울 **구 **동 98-330

대지

24

’88.08.01.

’97.11.01.

서울 **구 **동 414-17

대지

122

-

’88.04.13.

서울 **구 **동 22 **상가 103

상가

19.24

’91.03.08.

’98.07.31.

전남 **시 **면 **리 23

2,202

-

’89.04.17.

전남 **시 **면 **리 142-3

446

’94.12.28.

’00.08.07.

 2) 박*심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부동산 거래내역

  가) 사업이력은 없고, 소득은 1993년 자유직업소득으로 16,360천원이 있다.

  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

부동산 명세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 재 지

지적

면적

경기 **군 **면 **리 598-3

1,425

’95.06.02.

’96.02.26.

경기 **시 **동 81-65 *** 101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103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202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203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302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401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402

연립

-

’93.12.16.

경기 **군 **면 **리 16-7

임야

661

’09.09.03.

’12.02.02.

서울 **구 **동 103-12 102호

연립

’02.05.24.

’03.07.11.

서울 **구 **동 1445-3 **센터 9056호

상가

’11.06.17.

’12.02.03.

서울 **구 **동 1445-3 **센터 9057호

상가

’11.06.17.

’12.02.03.

서울 **구 **동 1642-11 302호

연립

74.25

’96.11.28.

’02.04.17.

서울 **구 **동 1566-9 302호

연립

57.73

’00.08.20.

’01.09.24.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3077 판결, 같은 뜻).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심은 사업이력이 없고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80세의 고령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전 소유자 강*임이 박*심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214백만원 이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박*심이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대출계좌 이자지급내용에 의하면, 대출실행일인 1999.7.1.부터 2006.9.8.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2006.9.9.부터 2010.1.12.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점 ***-063-32****)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2010.1.13.부터 2012.12.17.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은행 **점 ***-223-75****)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부동산을 노*희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노*희가 박*심에게 입금한 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제3자를 통해 돌려받은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박*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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