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6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중략)․제65조․(중략)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5조【결정】제1항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13.12.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13.12.12.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청구인의 연락처(010-****-9431)로 연락하여 2013.12.19. 청구인이 요구한 송달장소(**시 **구 **로 **, 1***호)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13.12.31. 폐문부재로 재반송되어 2014.1.3. 재차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2014.1.13. 반송되어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한바, 청구인은 납기일(2014.1.31.)까지 처분청에 내방하여 교부받겠다고 하였으나 내방하지 아니하여 2014.2.4.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14.6.2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4.7.30.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4.2.19.부터 90일 이내인 2014.5.20.까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4.5.20.을 경과하여 2014.6.25.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2014.7.30.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하여 2014.8.14.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14.8.1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1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에 대한 청구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심이 2014.11.24.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청구이유 및 입증서류를 2014.12.6.까지 보정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4.12.15. 청구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구두로 2014.12.19.까지 보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보정하지 않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의 경과 및 보정기한까지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전심인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