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AA세무서장이 2014.4.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2009년,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69,043,9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11.3.13.부터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13.10. 외국인등록번호 등 사용 납세자의 금융소득 합산신고 적정여부 점검계획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및 소명안내문을 보냈고, 청구인은 국외이주자로 2011.3.13. 국내에 거소를 두었으므로 이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2.3.12.에 거주자로 전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 고액 부동산(개별주택가격 42억원)을 소유하고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보유자산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영위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 금융소득 2008년 사업연도 159,902,669원, 2009년 사업연도 201,259,424원, 2011년 사업연도 119,489,034원, 2012년 사업연도 111,060,257원에 대하여 2014.4.17. 종합소득세 합계 69,04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년도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시민권자로서 미국국적을 가지고 뉴욕, 로스엔젤레스에서 살다가 현재 하와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친지나 지인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끔 왕래하였다.
그러던 중 2011.3.13. 국내에 입국하여 2011.5.30.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2014.4.29.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2014.7. 현재 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이고, 미국시민권자는 미국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된다. 청구인이 미국시민권자임은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국내체류일수는 327일이며,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에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한 날인 2011.3.13. 전까지는 불과 4일만 체류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만72세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이 없으며, 본인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을 1976년부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공동주택은 1977년과 1996년부터 보유하다가 2005.4.25. 증여하였다.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은 임대한 사실이 없어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한남동 소재 공동주택은 2005.4.25. 증여 전까지 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2005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주자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거주자로 표시한 것으로 추측된다. 2005년 동 주택 증여 이후에는 국내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13년 사업연도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미국시민권자로서 1973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래 국내에 주소를 둔 적이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으며, 국내에서 직업을 가진 적도 없어 미국납세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2011.3.13.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인 2012.3.12.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1주택자에 대한 3억원의 추가공제나 65세이상 고령자 및 10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뒤늦게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012년 사업연도 금융소득은 2011.2.10.부터 2012.2.13.까지의 소득이므로 청구인이 2012.3.12. 거주자로 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이므로 이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거주자로 표시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03-4 소재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4,270백만원, 고시일자 2014.4.30.)을 1976년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2004.3.3. 건물 일부를 증축한 것으로 나타나며, 동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신고한 내역은 없다.
거주자 여부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미국 소득세 신고내역, 미국 거주자 증명서, 국외 재산내역 등 관련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산상황, 신고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국외이주 후에도 국내에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금융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보유자산으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영위하고 있어 언제든지 국내에 거소나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거주자로 보아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국내 부동산과 금융소득이 있는 미국시민권자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미국과 한국 모두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조세조약에 따라 항구적 주소가 있는 미국의 거주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6)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이자(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156조제1항제3호에서 같다), 거주자, 내국법인,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소득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의 국내로부터 받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7)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9) 한·미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b)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10) 한·미조세조약 제12조【배당】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11)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는 양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 될 수 있다.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그 이자 총액의 12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과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42년생으로 1962.2.20. 이AA와 혼인하였으나 남편은 1969.12.13. 사망하였고, 현재 확인된 가족은 아들 박AA이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에 1976.7.5.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전입, 1988.3.18. 현지이주로 말소, 2014.4.29. 국적상실말소, 2014.4.29. 재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며, 제적등본에는 2001.2.16.을 국적상실일로 하여 2004.4.2. 호적이 말소되었다. 등기부등본에는 1996.11.1. 소유권 이전시 주소가 미합중국 뉴욕시로, 2000.4.1. 등기명의인표시 변경시 주소는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나타난다.
나. 박AA(1975년생)은 주민등록초본에 현재 국적상실자로서 1982.2.17. 청구인의 현 주소지에 전입, 1999.12.10. 무단전출직권말소, 2006.6.12. 국적상실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며, 1996.11.27.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헬스회원권을 구입하였다. 또한, 2005.4.25.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명 미합중국인 박BB, 외국인등록번호(75****-5******),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으로 하여 권리자 인적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신고 내역, 재산변동 현황은 아래와 같다.
① 사업자등록 내역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소재지 |
유우산업 | 부동산임대 | 1984.8.1 | 2005.9.30 | 서울 용산구 한남동 |
주택임대 | 1995.1.1 | 2005.4.12 | 서울 용산구 한남동 |
②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종류 |
1992 | 149,024 | 79,257 | 부동산임대 |
1993 | 162,467 | 99,259 | ” |
1994 | 176,264 | 108,193 | ” |
1995 | 184,085 | 115,901 | ” |
1996 | 199,084 | 126,448 | ” |
1997 | 271,759 | 158,749 | ” |
1998 | 283,411 | 163,277 | ” |
1999 | 294,008 | 156,945 | ” |
2000 | 303,377 | 157,035 | ” |
2001 | 296,511 | 153,342 | ” |
2002 | 293,283 | 144,628 | ” |
2003 | 288,383 | 152,135 | ” |
2004 | 312,749 | 160,527 | ” |
2005 | 186,174 | 85,496 | ” |
(단위 : 천원)
③ 재산변동 내역
종류 | 취득일 | 취득가액 | 양도일 | 양도가액 |
경기 부천 원미 역곡 | 1973.12.12 | 상속 | 현재보유(133백만) | |
골프회원권 | 미확인 | 2001.11.16 | 자녀 증여 | |
골프회원권 | 1975.9.27 | 미확인 | ||
서울 용산 이태원(단독주택) | 1976.6.16 | 현재보유(4,270백만) | ||
서울 용산 한남(다세대, 2호) | 1977.5.27 1996.8.12 | 2005.4.25 | 자녀 증여 | |
서울 용산 한남(대지) | 1977.5.27 | 2005.4.25 | 자녀 증여 | |
서울 종로 가회(대지→도로) | 미확인 | 1993.12.31 | 434,098 (공시지가) | |
서울 종로 가회(대지) | 미확인 | 1994.1.26 | 249,086 (공시지가) | |
서울 종로 가회(대지) | 1980.12.15 | 현재보유(128백만) | ||
서울 용산 한남(토지,건물) | 1984.5.24 1985.6.29 | 보존 | 2005.9.30 | 4,000,000 |
골프회원권 | 1996.4.10 | 244,987 | 2004.4.30 | 363,000 |
(단위 : 천원)
* 자녀 증여 : 청구인의 아들 박AA에게 증여
* 현재보유 ( ) : 2014년 기준 토지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라. 한편, 국세통합전상망에 확인되는 박AA의 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연도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소득종류 | 비고 |
2005 | 35,964 | 23,118 | 근로 | AA증권 (서울 중구) |
2006 | 244,491 | 220,767 | 근로 | AA증권(서울 중구) |
2007 | 698,358 | 398,358 | 근로 | AA증권 |
2008 | 20,210 | 9,429 | 근로 | AA증권 |
2008 | 45,250 | 45,250 | 퇴직 | AA증권 |
2008 | 22,000 | 14,542 | 부동산임대 | |
2009 | 9,457 | 9,457 | 퇴직 | BB공단 |
2010 | 132,000 | △18,000 | 부동산임대 | |
2011 | 144,000 | 82,952 | 부동산임대 | |
2012 | 285,436 | 285,436 | 근로 | CC증권 (서울 영등포구) |
2012 | 144,000 | 98,234 | 부동산임대 | |
2013 | 72,000 | 16,142 | 부동산임대 |
(단위 : 천원)
2)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2012.8.30. 용산구청장 발행)에서는 국적은 미국이며, 가족사항은 빈칸으로 되어 있으며, 2011.5.30.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국내거소로 신고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청구인과 아들 박AA의 인적사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대리인 서AA(75년생, 여)은 청구인의 현주소에 2003.12.17.부터 2009.3.10.까지 주소를 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다.
○ 증여인 : 미합중국인 청구인, 미합중국 캘리포니아 ○ 위 대리인 : 서AA,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수증인 : 미합중국인 박 BB, 국내거소신고번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
4)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11.8.22. 용산구청장 발행)과 처분청 열람자료와 청구인의 여권사본을 보면 출입국 내역이 아래와 같으며, 연도별 국내 체류기간은 2004년 26일, 2005년 0일, 2006년 34일, 2007년 39일, 2008년 78일, 2009년 120일, 2010년 90일, 2011년 238일이며, 2012년과 2013년의 경우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잠깐씩 출국한 사실이 있다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진술하였다.
입국 | 출국 | 국내체류일 | 입국 | 출국 | 국내체류일 |
미확인 | 2003.10.15 | 미확인 | 2010.2.5 | 2010.2.21 | 2010년 16 |
2004.8.9 | 2004.9.4 | 2004년 26 | 2010.3.19 | 2010.4.2 | 2010년 14 |
2006.9.17 | 2006.10.4 | 2006년 17 | 2010.5.28 | 2010.6.3 | 2010년 6 |
2006.10.8 | 2006.10.25 | 2006년 17 | 2010.6.14 | 2010.6.19 | 2010년 5 |
2007.1.7 | 2007.1.20 | 2007년 13 | 2010.7.25 | 2010.8.11 | 2010년 17 |
2007.3.25 | 2007.4.20 | 2007년 26 | 2010.8.14 | 2010.8.22 | 2010년 8 |
2008.10.10 | 2008.11.26 | 2008년 47 | 2010.10.14 | 2010.10.24 | 2010년 10 |
2008.12.1 | 2009.1.8 | 2008년 31 2009년 7 | 2010.11.25 | 2010.12.4 | 2010년 9 |
2009.1.26 | 2009.2.6 | 2009년 11 | 2011.2.9 | 2011.2.13 | 2011년 4 |
2009.2.20 | 2009.3.27 | 2009년 35 | 2011.3.13* | 2011.6.12 | 2011년 89 |
2009.4.4 | 2009.4.19 | 2009년 15 | 2011.8.9 | 2014.6.12 | 2011년 145 2012년 미확인 2013년 미확인 2014년 177 |
2009.6.18 | 2009.7.8 | 2009년 20 | 2014.6.15 | 2014.6.27 | 2014년 12 |
2009.7.12 | 2009.8.1 | 2009년 20 | 2014.8.19 | - | 계속 |
2009.8.14 | 2009.8.17 | 2009년 3 | ※ 2004.9.4.출국, 2006.9.17.입국 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한 여권사본을 통해 확인 ※ 2012년과 2013년은 여권과 대조할 때 일부 출입국자료 누락이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 | ||
2009.10.19 | 2009.10.26 | 2009년 7 | |||
2009.12.19 | 2009.12.21 | 2009년 2 | |||
2010.1.1 | 2010.1.3 | 2010년 2 | |||
2010.1.28 | 2010.1.31 | 2010년 3 | |||
(단위 : 천원)
* 2011.3.13 :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내에 거소를 둔 날
5) 처분청에서 제시한 박AA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나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체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일)
연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횟수 | 11 | 16 | 12 | 12 | 12 | 15 | 20 | 31 | 29 | 17 |
국내체류일수 | 272 | 250 | 284 | 281 | 246 | 46 | 61 | 86 | 197 | 241 |
1회평균체류 | 25 | 16 | 24 | 23 | 21 | 3 | 3 | 3 | 7 | 14 |
6)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와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AA은행 이태원지점 발행)을 보면, AA은행에서 2011.2.10.~2012.2.13. 기간분에 대한 이자를 2012.2월에 청구인에게 110,626,669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을 미국거주자로 보고 원천징수세율 12%를 적용하여 소득세 13,275,200원과 지방소득세 1,327,520원을 원천징수 하였음이 나타난다.
7) 미국 거주자증명서, 미국 세금신고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미국 내국세입법(IRS, Internal Revenue Code)에는 시민 또는 미국거주 외국인을 조세목적상 인(person)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어 청구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1.2.16. 발행된 미국시민권(Certificate of Naturalizaion)과 미국 여권을 제출하였다.
8) 청구인에 대한 2008년부터 2012년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 추가공제(3억원), 고령자 세액공제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에 청구인의 과거 국외송금내역을 조회 요청한바, 국외송금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의 인적관계 파악을 위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문의한바, 아들로 박AA이 있으나 기타 관계는 청구인 사생활로 밝히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제적등본 등을 살펴보면 박AA은 청구인이 재혼하여 얻은 자녀로 추정된다.
라. 판단
1)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소득이 발생하였으나, 1973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 미국에 주로 거주하며 2001년에는 미국시민권을 얻은 점,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점, 국내 체류일수는 2007년 39일, 2008년 78일, 2009년 120일, 2010년 90일에 지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단된다.
다만, 2011.3.13. 국내에 입국한 것은 연로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 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산상태에 비추어 향후 계속적으로 국내에 주거할 것으로 보이는 점, 상시 주거가 가능한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11.3.13.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는 거주자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미국거주자에도 해당되어 이중거주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판단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1.3.13.부터는 국내에 주소를 둔 국내 거주자이며, 비록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 보유재산이 상당하여 조세조약상 고려 항목인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로 보이는 반면, 이해관계의 중심이나 생활근거지가 미국이라는 인적, 물적,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