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9.4.3. **은행(1002-***-******)계좌에서 15백만원을 임**(㈜**시스템의 대표이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시스템(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으며 2009.12.16. 다시 임**에게 15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외 3명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제 사주 강**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증여세 과세자료(청구인 증여가액 15백만원)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2009.4.3. 증여받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해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정상 신고하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경정】에 의하여 통보된 증여가액으로 2012.11.1. 증여세 2,321,1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09년 당시 같이 살던 나**이라는 언니에게 주식거래를 위임하였고 나**이 송금하라는 임**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2009.12.16. 투자 가능성이 없다는 나**의 권유에 따라 양도를 하여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강**이라는 사람과 생면부지의 관계로 명의를 대여한 적이 없으며, 지인인 나**의 권유로 주식투자를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1,500만원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해 확인한 강**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는 강**으로 지분 모두가 강**의 소유이고, 2010.3.25. 200백만원을 배당한 후 실제 강**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 또한, ****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강**은 임**을 대표이사로, 사촌동생인 강**을 감사로 내세워 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전부를 동생인 강**, 사촌동생 강*&, 후배 청구인, 임**의 명의로 보유하면서 게임사이트를 개설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 방식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대표자는 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31>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2007.12.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09.4.3. 개업(2**-88-*****, 업종 : 서비스/소프트웨어제작)하여 현재 휴업(2012.10.31.∼2013.9.30.)중에 있으며, 쟁점법인의 2009년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지방검찰청(사건번호 2010년 형제****, 1****, 5****호)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강**은 임**을 대표이사로, 사촌동생인 강**을 감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시스템’(쟁점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전부를 동생인 강&&, 사촌동생 강*&, 후배 신**(청구인), 임** 명의를 빌려 보유하면서 도박관련 사이트를 개설하였다고 되어있다.
3)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자료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다.(2012.6.29.)
(표 생략)
4) 청구인은 2009.4.3. **은행(1002-***-******)계좌에서 15백만원을 임**(㈜**시스템의 대표이사)에게 텔레뱅킹으로 송금하고, ㈜**시스템(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시스템을 조회한 바 2009.12.16. 다시 임**에게 15백만원에 양도하고 2010.2.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강**의 주식(5,000주)의 양수인은 임**이고, 강*&의 주식(3,000주)의 양수인은 오**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이외에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불복청구 한 사실이 없다.
6)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쟁점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강**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와 2010.3.25. 200백만원의 배당금 수령자는 강**으로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계좌(1002-***-******)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9.4.3. 텔레뱅킹으로 국민은행 임**(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15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사전열람 추가의견으로 나**, 나&&, 나&*으로부터 송금받은 1,280만원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962-**-******)의 입·출금 내역을 보면 나&&으로부터 2009.12.2. 5,000,000원, 2009.12.21. 1,000,000원, 2010.1.20. 500,000원, 2010.2.10. 500,000원, 나**으로부터 2010.3.4. 800,000원, 나&*으로부터 2010.3.14. 5,000,000원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이 금액이 주식대금으로 받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1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문답서에 강**이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이고, 2010.3.25.에 200백만원의 배당금 수령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도 강**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계좌도 아닌 개인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으로는 정상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