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아들(’72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의 사망으로 인하여 2013. 6. 9. 상속이 개시되자 2013. 12. 2. 상속세 과세가액을 2,008백만원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을 363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3. 12. 30. 과세가액을 2,001백만원으로, 상속세 360백만원으로 정정하여 상속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14. 3. 24.부터 2014. 6. 2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재산 신고 누락, 부채 등 공제, 단기 재상속 공제 등을 과다하게 반영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9. 1.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371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가 40백만원이 아닌 485백만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임차보증금 채권 10백만원을 처분청에서 중복하여 상속가액에 반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가입했던 보험 중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불입한 보험의 환급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2014. 9.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상속 재산인 ○○동 소재 아파트(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를 2010. 8. 18. 전세보증금 485백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이 운영하던 예식업의 채권자들이 위 아파트까지 소송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동 부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부과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
피상속인의 ㅁㅁ동 소재 오피스텔(이하 “ㅁㅁ동 임차주택”이라 한다) 임차보증금을 예금, 보험 등과 합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ㅁㅁ동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10백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정신박약지체장애인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 처 망 김○○은 자식의 불쌍한 사정을 위로하고 병을 치료하고자 전 재산을 맡아 치료에 전념하였으며, 아들인 피상속인의 장래를 위하여 각종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보험료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어머니인 망 김○○으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지급받은 보험금 중에서 망 김○○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망 김○○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한 내용>
은행 | 예금주 | 날짜 | 거래내용 | 피상속인 계좌 |
aa은행 | 망 김○○ | ’07. 4. 27. | 70,000천원 | |
aa은행 | 망 김○○ | ’08. 4. 21. | 40,000천원 | |
bb투자증권 | 망 김○○ | ’08. 5. 19. | 6,000천원 | |
bb투자증권 | 망 김○○ | ’08. 6. 2. | 6,400천원 | |
bb투자증권 | 망 김○○ | ’10. 1. 27. | 6,300천원 | |
bb투자증권 | 망 김○○ | ’10. 2. 17. | 19,900천원 | |
합 계 | 148,600천원 | |||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 6. 11.부터 2012. 9. 17.까지 처분청에서 실시한 청구인의 처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동 아파트에 대하여 2010. 11. 11. 작성한 보증금 40,000천원, 월세 1,700천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임대차 계약기간 중 매월 월세가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직전 임차인 및 현 임차인 역시 월세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피상속인이 동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월세 임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한편,○○동 아파트는 2014년 9월 현재 전세보증금 시세가 600,000천원, 2013년 10월경 530,000천원 내외로 형성된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0년 경 임대보증금 485,000천원에 임대하였다면 매월 1,700천원~2,000천원 상당의 월세를 수취한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적금 보험금’ 명목으로 신고한 1,637,935천원 중 구체적인 내역 없이 임의 신고한 108,742천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속재산인 임차보증금 10,000천원을 가산하여, 사실상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중 98,742천원을 감액하여 결정하였음에도 기신고된 상속재산을 이중과세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 상속인 등이 대납한 보험금 150백만원에 대한 근거로서 피상속인의 모 망 김○○이 2007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금전 148,705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원천은 2012. 6. 11. ~ 2012. 9. 17. 기간 중 송파세무서에서 실시한 김○○(청구인의 처)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김○○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증여세가 부과된 금전이고,
당시 피상속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사청구에서 ‘동 금전이 자신의 임대보증금 입금 및 반환에 사용되거나 생활비 및 병원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술한 임대보증금 40,000천원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bb투자증권에서 인출한 37,700천원은 납세자 주장이 인용되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된 반면,
피상속인의 보험은 대부분 청구인이 제시한 망 김○○의 입금일 이전에 가입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보험금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다른 계좌에서 보험금이 납입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망 김○○의 입금 내역상 금액이 동 보험금 납입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들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서면4팀-102, 2007.1.9.) 이때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사실은 상속인들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 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 가액이 얼마였는지,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 채권 가액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시 중복 반영된 것인지와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의 어머니 망 김○○이 불입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환급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 ×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3. 6. 9.이며 청구인은 2013. 12. 2. 상속세 과세가액을 2,008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하였다가, 2013. 12. 30. 2,001백만원으로 수정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14. 9. 2. 상속세 과세가액을 2,609백만원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재산 검토 보고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상속재산 평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속 재산가액> (단위 : 백만원)
재산 종류 | 재산 내용 | 신고가액 | 결정가액 | 평가방법 | 비 고 | |
아파트 | ○○동 아파트 | 850 | 880 | 매매사례가액 | ||
상 가 | 서울 동대문구 | 35 | 53 | 고시가액 | ||
임차보증금 | ㅁㅁ동 임차 주택 | 신고누락 | 10 | 계약서 임차보증금 | ||
예적금 | 예금 | aa은행 | 288 | 301 | 원금+미수이자 | |
aa은행 외 | 263 | 263 | 신고시인 | |||
금전신탁 | aa은행 외 | 92 | 92 | 최종시세 | ||
유가증권 | cc증권 외 | 168 | 168 | 최종시세 | ||
소 계 | 811 | 824 | ||||
보험 등 | 보험금 | KK생명보험 | 717 | 50 | 지급받은 보험금 | |
KK생명보험 | 154 | 지급받은 보험금 | ||||
GG생명보험 | 161 | 지급받은 보험금 | ||||
GG생명보험 | 438 | 지급받은 보험금 | ||||
GG생명보험 | 65 | 지급받은 보험금 | ||||
ㄹㄹ생명보험 | 신고누락 | 46 | 지급받은 보험금 | |||
일반채권 | 기타 | 109 | 경정감 | - | 명세 없음 | |
소 계 | 826 | 914 | ||||
상속 재산가액 합계 | 2,522 | 2,681 | ||||
※ 청구인은 상속재산명세 서식에 아파트, 상가, 예‧적금‧보험금 세가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별지에 예‧적금 811백만원과 보험금 717백만원의 명세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 ㅁㅁ동 임차 주택 임차보증금과 ㄹㄹ생명보험은 상속세 신고서에 구분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 조사청은 구분 기재되지 아니한 금액 109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 처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더한 것으로 확인된다.
<공제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신고가액 | 결정가액 | 비 고 | |
공제금액 | 공과금 | 3 | 2 | |
장례비용 | 10 | 8 | ||
임대보증금 | 485 | 40 | ○○동 아파트 | |
공제금액 합계 | 498 | 50 | ||
3)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동 아파트의 전세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이 485,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2011. 6. 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아파트의 임대차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재산 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년 실시한 청구인의 처 망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같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2010. 11. 11. 작성, 잔금일 2011. 1. 5., 보증금 40,000천원, 월세 1,700천원, 임대인 피상속인(대리인 망 김○○*), 임차인 문○○, 이하 “월세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40,000천원의 보증금 채무만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피상속인의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아파트의 임차인이었던 문○○으로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1,400천원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는 위 월세계약서의 월세 금액인 1,700천원이,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는 1,900천원의 금액이 매월 피상속인의 aa은행 계좌로 입금된 내용이 확인된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아래와 같은 보험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상품명 | 보험사 | 보험료 | 납입총액(천원) | 계약일 |
생략 | GG생명보험주식회사 | 생략 | 100,000 | 2001.9.21. |
300,000 | 2003.11.3. | |||
51,000 | 2004.4.20. | |||
hh생명보험주식회사 | 100,000 | 2005.5.11. | ||
50,040 | 2013.2.22. | |||
ㄹㄹ생명보험주식회사 | 44,200 | 2011.4.28. |
5) 처분청에서 제출한 피상속인의 보험금 가입내역 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상품명 | 계약일 | 납입총액 | 지급받은금액 | 비 고 |
생략 | 2001.9.21. | 100,000 | 161,584 | 해지/무효 환급금 |
2003.11.3. | 300,000 | 437,938 | ||
2004.4.20. | 51,000 | 64,899 | ||
2005.5.11. | 100,000 | 153,930 | ||
2013.2.22. | 50,040 | 49,645 | ||
2011.4.28. | 44,200 | 46,078 | ||
합계 | 645,240 | 914,074 |
6) 위 보험가입 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어머니 망 김○○이 납입한 보험료 148,600천원이 전체 납입총액 645,240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7) 심사 증여2013-0047 사건의 결정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에서는 당초 피상속인이 망 김○○으로부터 148,706천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38,706천원은 피상속인의 정신분열증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었다.
나) 나머지 110,000천원은 망 김○○의 aa은행 계좌에서 2007. 4. 27. 70백만원, 2008. 4. 21. 40백만원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다) 피상속인은 위 110,000천원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망 김○○이 관리하면서 망 김○○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입금 및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주장만 할 뿐 주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110,0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8)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1. 7. 10.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같은 진단으로 2011. 2. 23.부터 2011. 8.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의 처 망 김○○의 상속개시일은 2011. 1. 14.이다.
라. 판단
먼저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 가액이 얼마였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전세계약서(2011. 6. 15. 작성)를 제출하여 채무 485,000천원을 공제하였으나, 2012년 청구인의 배우자인 망 김○○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한 같은 아파트에 대한 월세계약서(2010. 11. 11. 작성)에는 보증금 40,000천원, 월세 1,7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이 계약 내용에 따라 월세를 피상속인의 aa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월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 보이는바, 피상속인 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 채무 가액을 40,000천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차보증금 채권 가액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 시 중복 반영된 것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ㅁㅁ동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예금, 보험 등과 합하여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ㅁㅁ동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10,000천원에 대한 상속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상속재산 중 예금, 보험 등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재산가액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 108,742천원을 전체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후, ㅁㅁ동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채권 10,000천원을 포함하여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는 상속재산만을 일부 더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ㅁㅁ동 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중복하여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의 어머니 망 김○○이 불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의 산식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이 보험사에서 지급받은 금액 중 피상속인의 어머니 망 김○○이 납입한 보험료 148,600천원이 전체 납입총액 645,240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바(상속증여세과-339, 2013. 7. 9.), 피상속인이 보험사에서 받은 금액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아니고 해약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환급금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산식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어머니 망 김○○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148,600천원 중 11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망 김○○이 110,000천원을 입금한 날(2007년 4월, 2008년 4월)과 그 이후에 가입한 ‘무배당○○○○○○보험’과 ‘무배당 ○○○○연금보험II’의 계약일이 각각 2011. 4. 28.과 2013. 2. 22.로 시차가 커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납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피상속인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은 모친인 망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등을 원천으로 하여 피상속인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환급금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2013. 6. 9. 상속분 상속세 370,736,760원을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