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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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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심사양도2014-0002생산일자 2014.04.08.
AI 요약
요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코리아주식회사(이하 “***”라 함)의 공동대표자로 2012.12.26. ***의 발행주식 3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주당 125,000원 총 4,500,000,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함)에 특수관계자인 ***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에게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 주당 233,466원)보다 낮은 가액(주당 125,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13.10.15.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12,789,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과 무관하게 청구인이 물상보증하면서 ***의 정관을 위반한 것을 책임지기 위하여 ***가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하고 ***가 제시한 45억 원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은 ***의 36% 지분을 가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발행주식에 질권설정을 금지하는 정관 등을 위반한 후 지분 54%를 소유한 외국법인 *** Ltd.의 강력한 책임을 묻는 등으로 인해 ***가 매매가격을 의결할 때 실질적인 간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대금 45억 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된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함)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의 2011~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매매 외에는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이 정관 등 규정위반으로 인해 부득이 특수관계자인 ***가 제시한 금액으로 양도한 정황 및 청구인 스스로 매매가액 의결에 간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가액을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12사업연도 *** 세무조정계산서에 의하면, ***는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223,466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신고 및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과세표준

신고(결정)세액

신고

4,500,000

360,000

25,140

4,114,860

4,112,360

411,236

결정

8,044,776

360,000

25,140

7,659,636

7,657,136

829,022

차이

3,544,776

-

-

3,544,776

3,544,776

412,789

  나) ***의 법인등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3.25. 공동대표자로 등기되어 2012.12.26. 쟁점주식 양도일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의 2011∼2012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과 같이 쟁점주식의 매매 외에는 ***의 발행주식의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연도

주 주

기초

증감

기말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2011

박**

10,000

10%

10,000

10%

청구인

36,000

36%

 

36,000

36%

***홀딩스

54,000

54%

 

54,000

54%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2012

박**

10,000

10%

 

10,000

10%

청구인

36,000

36%

-36,000 

0

0%

***홀딩스

54,000

54%

 

54,000

54%

***

0

0%

36,000 

36,000

36%

합계

100,000

100%

100,000

100%

  라)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의하면, 특수관계법인인 ***에게 1주당 125,000원으로 양도하였으나 임의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자인 ***는 쟁점주식을 1주당 223,466원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유가증권 시가평가 미달액 3,544,776천원(36,000주×223,466원-4,500,000천원)을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음이 확인되며, ***가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보고서를 검토한바 주식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양도가액을 8,044,776천원으로 경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는 1988.4.1.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건축용 화학제품(미장제, 코팅제, 콘크리트 혼화제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 납입자본금은 10억 원, ****** 소재 ****** Holdings Ltd.가 발행주식의 54%를 소유한 대주주이고 대표이사는 박**로 10%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함)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스템(주) 등으로부터 총 30억 원을 차입하고 쟁점주식에 질권을 설정해준 것으로 나타난다.

<**건설 대여금 내용>

대여일자

대주

대여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질권설정

2012.6.29.

***넷시스템

20억 원

연 8.5%

연 12%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

2012.6.29.

***네트웍스

5억 원

연 8.5%

연 12%

2012.9.10.

5억 원

연 8.5%

연 15%

  다) 청구인은 ***의 정관에 발행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대표이사 인감을 활용하여 “질권설정확인서”를 ***시스템(주)에게 발행·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질권설정이 공식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청구인은 2012.9.27. 아래 “확인서”를 작성하고 공증받아 준 것으로 확인된다.

<법무법인 ** 등부 2012년 제713호 공증 “확인서” >

3. 위 1항 대여금의 담보로 본인 소유주식인 ***코리아 주식 36,000주의 질권설정 금액을 차용금의 130%인 39억 원임을 인지하며, 본인은 2012년 9월 10일 작성된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대로 채권자들이 담보를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에게 양수를 요청하여 2012.11.20. ***와 “자기주식 취득절차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자기주식 취득절차 합의서 내용>

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코리아(주)

2. 매수인의 정관(이하 “본 건 정관”이라고 한다) 제10조는 “회사의 주주는 주주전원의 서면에 의한 사전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수인의 주주들 사이에서 체결된 주주간계약(이하 “본건 주주간계약”이라고 한다)에도 이하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

3. 그러나 본건 정관 및 본건 주주간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의 주주 전원의 사전 서면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인은 첨부 1, 2 및 3과 같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고 있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가 ***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 ***네트웍스로부터 .... 각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의 위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 포함)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자들에게 본건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였다.

4. 당사자들은 본건 정관 및 본건 주주간계약에서 매수인의 주주 전원의 사전 서면합의가 없이는 매수인 발행주식에 관하여 질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게 한 취지를 이해하고, 본건 정관 및 본건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본건 질권을 해제하기 위해 매수인이 본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수하고, 본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본건 채무를 변제하여 본건 질권을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5. 이에 본 합의서에 정한 조건에 따라, (1)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본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매수하고자 자기주식 취득절차를 진행하고,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본건 주식을 매도하고자 자기주식 취득절차 중 양도신청기간에 본건 주식에 대한 양도신청을 하기로 한다.

  마) 2012.11.21. 오후 7시 개최된 ***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할 때 그 취득총액한도를 45억 원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의 이사회에서 1주당 취득가액을 125,000원으로, 취득대가 산정방법은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대가의 총액은 45억 원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여하여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2.12.6. ***에게 “주식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2.12.10. 우선 자금대여 형식으로 10억 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상환일을 2012.12.26.로 하였으며, ***는 2012.12.10. 오전 9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10억 원을 연 10%(연체이율 20%)로 2012.12.26.까지 대여하기로 의결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25,000원에 ***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시가대로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정관 등 규정위반으로 인해 특수관계자인 ***가 제시한 금액으로 양도한 정황 및 청구인 스스로 매매가액 의결에 간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는 2012년 법인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평가액을 223,466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주식을 쟁점금액으로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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