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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
심사부가2014-0138생산일자 2014.12.15.
AI 요약
요지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4.2.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2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는 2007.4.12. ** **시 **면 **리 토지를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7.11. ** **시 **면 **리 대지 위에 건물 2,150.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1.8.8.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2.5.23. 임의경매로 ***** *** 유동화전문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 2014.2.14. 청구법인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49,299,9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과 김**는 2011.8.8. 쟁점부동산을 (주)****에 토지 12억원, 건물 18억원, 합계 30억원에 매각하였다.

나. 매매조건은 2011.8.8. 계약금 2천만원, 2011.8.12. 17억 8천만원, 2011.11.11. 12억을 지급하는데, 매매대금은 청구법인과 김**가 명의이전을 먼저 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받는 조건이었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다시 원위치하겠다는 부동산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그런데 매수인인 (주)****의 대표자 이**는 쟁점부동산에 2011.11.11. 15억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법인과 김**가 다시 환원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2012.2.20. 경매로 낙찰되어 청구법인과 김**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물론 공장을 모두 잃게 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1.12.9.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였고, 2012년 초 (주)****의 대표자인 이**를 형사고발 하였고, 2014.10.6. 2차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검사실에 배정(사건번호 2014형제*****호)되어 수사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49,299,9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13.8.8. 매매를 원인으로 (주)****(3**-81-*****)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2012.2.20. 임의경매를 통하여 ***** *** 유동화전문유동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건물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구)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5)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에서 2006.2.15. 개업하여 2014.6.17. 폐업일까지 벽돌, 기와 등 제조업(1**-81-*****, 대표자 김**)을, 쟁점건물에 지점을 만들어 2007.12.31.부터 2014.6.17.까지 황토제조업(3**-85-*****, 대표자 김**)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은 쟁점건물에서 2011.8.5. 개업하여 2013.11.25.까지 신재생에너지 제조업(3**-81-*****, 대표자 이**)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다음사항이 확인된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매수자인 (주)****이 계약위반으로 매매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시 하였다.

 가) 매수자인 (주)****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등기 해제증서와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신청서, (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나) 매수자인 (주)****의 대표자인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다) 2012. 2월 (주)****의 대표인 이**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라)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중지)

 마) 2014.10.6. (주)****의 대표인 이**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라.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1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 중 하나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대가의 수령 여부가 공급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였다가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주)****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주)****의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대표자 김**)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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