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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거래했다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2014-0175생산일자 2015.01.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1999.7.10.부터 2002.12.31.까지 “QQQQ”라는 상호로 잡화세제류 도매업으로, 2013.9.26.부터 현재까지 “WWWW”이라는 상호로 잡화세제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이다.

 나. EEE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년 6월경 RRRR(식품잡화 도소매업체, 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을 조사한 후,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잡화류(부가가치세 과세품목) 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쟁점거래”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쟁점거래 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0천원(2010년 2기 0,000천원, 2011년 1기 0,000천원, 2011년 2기 0,000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을 거래했다면 2014.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청구인은 농수산물을 매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조카의 권유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년 6월경부터 농수산물(쌀, 양파 등 면세품목) 중간 유통업을 운영하였으나, 매출대금 결제는 원활하지 않은 반면,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대금은 100% 현금 결제하다 보니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해 2011년경 폐업하였다. 이후 2013년 9월경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취급한 WWWW을 사업자등록하고 운영중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할 당시, 쟁점거래처에 농수산물을 납품하고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은 사실이다.

   세무상 무지로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은 매우 송구한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면세거래사실 확인서를 수취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통장거래 금액에 근거하여 과세거래로 단정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거래처 확인서와 같이 청구인은 면세품목을 매입하였다.

   농수산물의 특성상 장기간 보관할 수 없는 품목이므로, 매출처의 매수의사가 있을 때 바로 납품하고 거래가 종료되는 실정이다 보니(청구인은 창고시설이 없음), 매입처 개개인의 인적사항 및 거래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기억을 더듬어 일부 거래처에 거래사실 확인서를 징취하고자 찾아갔으나, 거래처인 일부 농어민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확인서 작성을 거절했고, 그나마 징취된 일부 농어민들의 거래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면세품목(쌀, 양파 등)을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거래당시 마른김, 미역 등 수산물을 주로 TTT과 거래했으나, TTT은 현재 연락 두절되어 거래내역 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다.

   거래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 영세 유통업자의 거래임을 감안하여, 매입된 거래사실 확인내용에 따라 매출거래(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임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0년 제2기 00,000천원, 2011년 제1기 00,000천원, 2011년 제2기 00,000천원 계 00,000천원(공급가액 00,000천원, 쟁점거래)을 무자료 매출하였음은 인정하나, 면세품목을 거래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경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9년 1기∼2012년 1기에 면세품목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 이외에 다른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반면, 면세 신고비율이 2%미만인 점, 현장확인 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을 적재해 놓은 점, 거래처 대부분이 식료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인 점, 면세거래라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과세물품을 고의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급 없는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 자료를 통보한 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무자료로 과세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입·매출현황 및 매출품목내역,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YYY의 면세거래 사실확인서,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 확인서상 확인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전화번호가 기재된 확인자(UUU, PPP, AAA)와 통화한 결과, 대부분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거나, 거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 면세거래라는 청구인 제출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11129호 개정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으로부터 아래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00,000천원을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가) 과세자료 내역

 ※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계좌에서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금액 00,000천원(공급가액 00,000천원)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함

   나) 부가가치세 결의서 내역

(단위 : 천원)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자(UUU, PPP, AAA)와 유선통화 결과, 청구인을 알지 못하거나,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심리담당부서에서 재차, 확인자(AAA·UUU·SSS)에게 유선확인해 본바, 확인자들은 공통적으로 청구인을 알지 못했고, SSS은 확인서 거래품목인 감자를 취급하지 않으며, UUU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유선 통화되었다.

   나) 쟁점거래처(RRRR)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아래와 같이 면제 품목을 매입·매출했다며 그 현황을 제출했고, 매출내역은 미역, 김 등을 판매했다며 매출내역을 제출했으나 거래대금 수수 등 금융증빙이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매입처는 산지, 매출처는 쟁점거래처라는 주장임

    - 면세품목 매입 매출 현황 (단위 : 원)

   나) 거래사실 확인서 (예시)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면세품목(감자, 쌀 등)을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에 판매했다며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거래사실확인서의 확인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내용을 문의한바, 확인자는 공통적으로 청구인을 알지 못하며,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담당부서에서 재차 확인자들과 유선 통화한바, 처분청 통화내역과 같이 청인과 거래사실이 없거나, 확인서상 기재한 거래품목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유선 통화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된 거래증빙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를 현장 확인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내에 가공식품류(부가가치세 과세품목)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