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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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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하여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된 날을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증여2014-0089생산일자 2015.01.20.
AI 요약
요지
경비원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됨
상세내용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경기 고양시 ○○구 ○○동 ○○○○-○ 대지 990㎡ 외 7필지 5,468㎡ 및 건물 723.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여동생인 ○○과 총 5억8천만원에 각 1/2지분을 공동취득하고, 2000.2.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사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취득자금 원천이 청구인의 父 문○○(2010.2.6. 사망, 이하 “부친”이라 한다)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여 2014.6.11. 청구인에게 2000.2.25. 증여분 증여세 66,503,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 건 부과처분 고지서의 송달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4.6.13.

2014.6.16.

2014.6.25.

     2014.9.18.

   

쟁점고지서

발 송

경비원 김○○

쟁점고지서 수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고지서 수령일

심사청구일

   

85일

   

94일

마. 인터넷우체국의 등기우편물 배달조회 및 이 사건 아파트 우편/택배물 수령 대장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4.6.13. 청구인에게 등기발송(등기번호 109931 1300xxx)한 2000.2.25. 증여분 증여세 고지서를 2014.6.16. 경비원 김○○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14:20 청구인의 딸 임○○이 쟁점고지서를 찾아간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우편/택배물 수령 대장>

일자

NO

세대호수

우/택

종류

건수

(근무자)

인수시간

(세대)

수령인

(세대)

인도시간

업체명

반송시사유

6/16

6

302

택배

1

10:45

○○*

14:20

**홈

6/16

7

302

등기

1

14:00

○○*

14:20

우체국

* ○○은 청구인의 딸로서 29세임.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우편/택배물 수령방식을 확인한바, 입주민 부재 시 경비원이 우편물과 택배를 수령한 후 1층 우편함의 각 호실에 ‘우편’ 혹은 ‘택배’ 스티커를 부착하면, 입주민이 이를 확인하고 경비원에게 찾아가 ‘우편/택배물 수령 대장’에 인수시간과 수령인을 작성한 후 해당 우편/택배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살피컨대, 아파트의 경우 통상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함께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들이 부재 시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택배관리실 등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의 경우처럼 입주민이 부재시 경비원 등이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편물 수발대장에도 경비원 김○○이 2014.6.16.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에게 전달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 아파트의 경비원 김○○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2014.6.16.에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