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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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451생산일자 2014.10.08.
AI 요약
요지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부적법함에 따라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구합12451 상속세등 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외 2 |
피 고 | XX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10. 8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원, 증여세 합계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보정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안에 미납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
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