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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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2148072013-가단-510763생산일자 2014.10.23.
AI 요약
요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채무자가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배우자에게 유일 무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3가단510763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4. 10. 23. |
주 문
1. 피고와 황○○(000000-0000000, ○○시 ○○면 ○○리 ○○번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소 2013. 1.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