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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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국내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 공급한 쟁점재화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2014-누-56750생산일자 2015.01.15.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내사업자가 재외공관으로부터 직접 주문 받은 재화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외교행낭을 통해 공급하고 물품대금을 외화로 수취한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4누567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4.12.11 |
판 결 선 고 | 2015.01.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게 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xxx원의 환급거부처
분 및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과세관청
인”을 “과세관청이”로, 제8행의 “더 상 유지될”을 “더 이상 유지될”로, 제4쪽 제3행의
“재외공간에”를 “재외공관에”로, 제5쪽 밑에서 넷째 줄의 “기획재졍부”를 “기획재정부”로, 마지막 행의 “무역무역수출”을 “무역수출”로 각 고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