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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심사-상속-2015-0008생산일자 2015.06.30.
AI 요약
요지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민법상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1)은 父 깁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13.2.12.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상속세과세가액 2,068,383,329원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4.10.7. 과세표준을 1,048,383,329원, 납부세액을 336,258,828원으로 결정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권주의 및 조세법정주의에 의하여 진실발견 의무가 국가공무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실지조사를 잘못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었다.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상속인들이 인계하거나 제3자 및 처분청 등과 상계할 부분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밝히지 않았고

 - 처분청이 상속재산을 과대평가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토지를 포함시켰다.

   ① OO AA && 122-1 토지 : 가액을 과대평가하고 영농상속공제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음

   ② OO BB CC 154 토지 : 가액을 과대평가하고 영농상속공제대상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음

   ③ OO BB DD EE 3-1 토지 : 가액을 과대평가함

   ④ OO BB FF 247-1 토지 : 권리관계 조사를 누락함

   ⑤ OOGG 예금(계좌 48****-52-0*****, 48****-52-0*****) : 권리관계 조사를 누락함

 2) 처분청이 과대계상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행한 부동산 대위등기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조사를 누락한 것이 아니고,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청구인과 백OO간 OO기업자금 횡령분쟁사건 소송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OO AA && 122-1 토지와 OO BB CC 154 토지가 영농상속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 영농상속공제는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공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은 조사 당시 영농상속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한바 없고, 이의신청 당시 농지원부 일부분을 제출하였으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상속재산 평가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과다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은 과대계상 되지 않았다.

 4)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고지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이행하지도 않아,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상속재산 중 토지를 대위등기한 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누락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오류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2.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생략)

    2. 영농[괄호생략]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생략)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8)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9)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부동산등기법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의한 등기신청】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 상속인

 피상속인 깁OO는 1924년생으로 2013.2.12.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있음

성명

출생년도

관계

주소

홍OO

1931

배우자

가가 OO OO 596, 112-201

김OO

1951

장녀

나나 OO AA 110-401

청구인

1953

장남

나나 OO BB 359, 104-608

김OO

1958

차남

가가 OO OO 596, 112-201

김OO

1961

삼남

다다 OO 513-41, 301

 ○ 상속세결정결의서

(단위: 원)

구 분

결 정

상속세과세가액

2,068,383,329

공제금액

1,020,000,000

과세표준

1,048,383,329

산출세액

259,353,331

증여세액공제

4,380,000

결정세액

254,973,331

신고불성실가산세

50,994,666

납부불성실가산세

30,290,831

차감고지세액

336,258,828

 - 처분청은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5,000,000원을 차감하여 2,068,383,32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확정하고,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로 각 500,000,000원, 금융재산공제 20,000,000원 합계 1,02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개시 이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4.7.1.부터 2014.8.19.까지 상속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336,258,828원을 고지함

 ○ 증여세결정결의서

(단위: 원)

구 분

결 정

증여세과세가액

73,800,000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

30,000,000

과세표준

43,800,000

산출세액

4,380,000

신고세액공제

438,000

결정세액

3,942,000

 - 피상속인 소유 가가 OO시 BB구 FF동 247-2 대 205㎡는 2004.5.27.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4.5.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상속재산평가내역(조사종결복명서)

 - 가가 OO BB CC 154등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시가 등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의해 상속개시 당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 예금은 피상속인 금융계좌 3개의 상속개시시점 잔액으로 평가함

 - 피상속인이 보유한 OO기업(주)(312-**-0****) 1,000주는 OO기업(주)이 2008년 이후 사업실적이 없는 사실상 폐업법인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함

 - 가가 OO BB FF 247-2 토지 1필지는 사전증여재산 평가액으로 반영

 - 피상속인의 채무 존재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없다고 판단함

 - 피상속인의 실제 장례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제출하지 않아 법정공제액인 5,000,000원을 공제함

○ 토지 개별공시지가(국세통합전산망)

주소

연도

공시지가

공시일

가가 OO AA && 122-1

2012

196,000

2012.05.31.

2013

189,000

2013.05.31.

가가 OO BB DD EE 3-1

2012

25,500

2012.05.31.

2013

27,000

2013.05.31.

가가 OO BB CC 154

2012

926,000

2012.05.31.

2013

953,000

2013.05.31.

 ○ 통장거래내역

 피상속인 명의 계좌(48****-52-0*****, 48****-52-0*****)에 대한 2008.1.1.부터 2013.6.30.까지 금융정보조회결과 사용처 확인이 되지 않는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대위등기검토서(주요내용)

2015.2.5.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358,451,880원이 체납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55,058,800원이 체납되어 있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해 압류하였으나 선순위채권 과다로 국세충당 가능성이 희박함

 상속재산 중 OO AA &&동 122-1 답은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대위등기후 즉시 압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내용증명(2007.1.26.)

   청구인은 2007.1.26. 처분청, 백OO, oooo주식회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석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이 확인됨

 ○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구분

사건번호

원고

피고

결과

손해배상

대법원

2008다64621

청구인

1. 대한민국

2. 윤OO

3. 전OO

4. 서OO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손해배상․ 부당이득

나나중앙지방법원

2012가단96555

청구인

1. 김OO

2. 양OO

3. 김△△

소각하

배당이의

OO지방법원

2013가합100371

1. OO기업(주)

2. 깁OO

3. 청구인

1. (주)OO

2. 이OO

3. 김OO

4. (주)OO산업기계

5. 대한민국

6. 박OO

진행중

손해배상

대법원

2010다55484

청구인

오OO 외 5명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부당이득금 등

OO지방법원 OO지원 2006가합5195

OO기업(주)

대한민국

소각하

손해배상

대법원

2010다58711

OO기업(주)

남OO 외 6명

상고기각

(심리불속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OO가정법원 OO지원

2013드단50265

김O례

홍OO

원고승소

○ 남△△ 증인신문조서(2006가합72906)

 - 2005.12.7. 및 2006.1.8. OO기업(주)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질문에서 남△△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

 ○ 항고기각이유서 및 불기소이유통지서

구분

사건

고소인

피고소인

결과

불기소이유통지

2007형제9113

사기등

청구인

백OO

불기소

(각 혐의없음)

항고기각이유고지

2007불항13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OO기업(주) 대표이사 청구인

백OO 외 3

항고기각

 - 청구인은 2007형제9113 사건 OO경찰서 수사보고서(수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세금납세고지서 등 첨부)를 제출하였음

 ○ 기타 청구인의 제출자료

 - 탈세제보 중간회신 및 보완요구서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4.9.4. 백OO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해 보완을 요청함

 - 정부공개 청구 등 민원의 건

   청구인은 OOO씨OOO공OO파종중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2,262,880원에 관한 민원사항(부과결정의 내용 및 고지절차 하자 관련) 회신을 독촉하는 문서와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함

 - 압류통지서

   처분청은 2015.1.2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5,058,800원 및 상속세 354,416,780원 체납분에 대해 2015.1.26. 가가 OO BB구 FF동 284-3 대 185㎡ 압류통지함

 - 계정별원장

   OO기업(주) 2004.1.1.부터 2004.12.31.까지 가수금 계정별원장 일부분을 제출하였고, 2004.9.14. 대표자 일시가수금 30,000,000이 반제, 2004.10.30. 대표자 일시가수금 11,000,000이 입금됨

 - 은행전표

   438-0*-0***** 백OO GG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한 전표

   48****-5*-0***** 계좌에서 2004.8.3. 청구인이 11,000,000을 출금한 전표

2005.11.29. 438-1*-2***** 계좌에서 백OO이 44,000,000원을 출금한 전표

   2005.11.29. 48*****-52-0***** 계좌에서 피상속인 깁OO가 6,000,000원을 출금한 전표

 - 텔레뱅킹 이체 처리결과 조회

   2004.2.2. 48****-52-0***** 계좌에서 438-0*-0***** 백OO GG계좌로 31,000,000이 입금된 것이 확인됨

 -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05.6.22. 백OO이 GG 438-02-0*****계좌에서 10,760,000원을 출금하여 김◎◎에게 입금한 내역

   2005.4.28. 백OO이 GG 438-02-0*****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출금하여 (주)◎◎에 입금한 내역

 - 자기앞수표

   GG중앙회의 바가694***** 10,000,000원 수표 1매

 - 소장

   2013.7.26. 청구인이 정OO 외 6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및 결과제거의무 이행청구의 소 소장 표지

 나)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당시 피상속인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고 상속재산을 과대평가하였으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진실발견 의무가 국가공무원에게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처분청이 밝혀야 한다고 하면서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청구인과 백OO간 OO기업자금 횡령분쟁사건 소송자료만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세표준금액 및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대법원80누521, 1981.05.26.),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2003두9886, 2004.09.24.)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상속채무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과대평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장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 및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상속개시 직전 또는 직후의 거래가액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찾아볼 수 없는 등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므로(대법원2000두406, 2001.09.14.) 처분청이 시가 등으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상속재산 중 토지 3필지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단독으로 또는 요건을 갖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2002두844, 2002.10.11.), 무신고한 상속재산은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서울행정법원2011구합25715, 2011.11.11.),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대로 상속되었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영농상속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과 「민법」상의 상속분 비율과 달리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실지조사를 거쳐 상속세 과세표준을 1,048,383,329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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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은 청구인외 4명으로 청구인이 상속인들의 대표로 불복을 제기함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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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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