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4.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891,620원(2010년 제1기 △1,490,900원, 2010년 제2기 5,367,320원, 2011년 제1기 1,015,200원), 법인세 2,778,450원(2010년 사업연도 2,769,330원, 2011년 사업연도 9,120원)과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5,064,000원(2010년 과세연도 17,894,000원, 2011년 과세연도 7,170,0000원)은
2010년 8,700,000원, 2011년 3,800,000원, 합계 12,500,000원(공급대가)을 중고자동차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상여처분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 □□ 에서 2002.1.11.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매매를 영위하는 업체이다.
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8.20.부터 2013.10.21.까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구매자로부터 실제 거래한 금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딜러들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매한 5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실제 판매금액이 87,254백만원(공급대가)임에도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작성한 계약서상 금액인 42,890백만원(공급대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40,330,909원(공급가액, 2010년 공급가액 33,812,727원, 2011년 공급가액 6,518,182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4.1.2. 부가가치세 4,891,620원(2010년 제1기 △1,490,900원, 2010년 제2기 5,367,320원, 2011년 제1기 1,015,200원), 법인세 2,778,450원(2010년 사업연도 2,769,330원, 2011년 사업연도 9,12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매출과소 신고금액에서 관련 대응원가를 차감한 25,064,000원(2010년 과세연도 17,894,000원, 2011년 과세연도 7,170,0000원, 예상고지세액 합계액은 659,810원)을 당시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한다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매매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이 등록된 상사로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들이 청구법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등록․매입하여 판매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체이다.
2)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매출 시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위탁매입 알선수수료*)을 가산하여 매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액을 신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이익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 매매가액 1,000만원 이하 5만원, 2,000만원까지는 10만원임.
나. 이 건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지 취득금액으로 하여야 함
1) 조사관서도 실제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고, 조사관서는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공문서와 전화를 통하여 거래금액을 질의한 뒤 일괄적으로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구매자로부터 실지 거래금액을 조사하여 판매금액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자에게는 그 실지 거래금액을 조사하여 실지 취득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이 건 부과처분한바,
조사관서가 확인한 판매금액에 구매자의 보험료, 이전비, 취․등록세, 차량 치장비, 소개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지 판매금액이 잘못된 것이며,
또한,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한 금액이 확인되는 취득금액에 대해 이를 인정하여 주었으나, 청구법인은 대부분 그 실지 취득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으로 실지 취득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직접 공문과 청구법인의 딜러들에게 문의하였으나, 대답해 준 판매자는 없었으며 딜러들도 대다수 퇴직하여 연락도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실지 구매한 금액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경리담당자도 많이 바뀌어 지금 판매자에게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과거 서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지 구매금액이 확인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니, 이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실지 취득금액 소명자료 >
(단위 : 천원)
매입일 | 차량번호 | 차량소유자 | 차종 | 연식 | 청구법인 실지 취득금액 | ||
2010.07.31 | 62주**19 | 임○균 | 벤츠SLK | 2002 | 15,000 | ||
2010.05.05 | 36서**05 | 김○우 | 그랜저 | 2010 | 16,500 | ||
2010.12.15 | 52주**08 | 신○욱 | 시빅 | 2007 | 17,300 | ||
2010.12.16 | 10무**94 | 문○진 | 엑티언 | 2007 | 12,500 | ||
2010년 소계 | 61,300 | ||||||
2011.01.17 | 54서**56 | 이○○ | 아반떼HD | 2011 | 13,500 | ||
합 계 | 74,800 | ||||||
3. 조사관서 의견
가. 실지 판매금액 확인에 의한 매출누락액 확인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실거래가액 조회서’ 146건을 발송하여 5건의 거래사실을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액 44,364천원(공급가액 40,330천원)을 확인하였다.
< 매출누락 확인내역 - 공급대가 >
(단위: 천원)
매 출 누 락 | |||||
판매일자 | 차종 | 구매자명 | 신고매출금액 | 실 판매금액 | 매출누락액 |
2010.07.31 | 조○홍 | 5,450 | 19,000 | 13,550 | |
2010.08.05 | 그랜저 | 문○호 | 8,050 | 18,700 | 10,650 |
2010.12.15 | 시빅 | 강○순 | 11,430 | 18,200 | 6,770 |
2010.12.16 | 액티언 | 박○치 | 8,230 | 14,454 | 6,224 |
2010년 소계 | 33,160 | 70,354 | 37,194 | ||
2011.01.17 | 아반떼HD | 서○수 | 9,730 | 16,900 | 7,170 |
합계 | 42,890 | 87,254 | 44,364 | ||
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취득금액 기 인정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위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2013.11.2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2010년 사업연도분 아래 취득금액 19,300천원을 실지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여 기 직권시정하였다.
< 취득금액 직권시정 내역 >
(단위 : 천원)
직권시정 내역 | ||||||
취득일자 | 차종 | 판매자 | 신고금액 | 실취득금액 | 직권시정액 | 비고 |
2010.03.26 | 벤츠 | 임○균 | 5,700 | 12,100 | 6,400 | 실거래 계약서 등 |
2010.05.14 | 그랜저 | 김○우 | 8,000 | 18,000 | 10,000 | |
2010.10.08 | 시빅 | 신○욱 | 11,400 | 11,400 | - | |
2010.12.13 | 액티언 | 문○진외 | 8,200 | 11,100 | 2,900 | |
2011.01.10 | 아반떼HD | 이○야 | 9,700 | 9,700 | - | |
소 계 | 43,000 | 62,300 | 19,300 | |||
다. 실지 취득금액을 추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처분의 정당함
1) 청구법인이 2014.4.1.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사건번호: 2014****호)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014.5.9. “자동차관리법상 딜러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청구법인은 명의를 대여하고 중고자동차 이전 등의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며, 매출누락금액은 중고자동차 딜러들의 매출이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딜러와 관련된 대금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되어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이 조사관서는 실제 판매금액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시한 실제 취득금액에 대하여 직권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5건의 중고자동차의 실제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취득금액의 객관적 증빙 자료의 추가적인 제시가 없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과소계상한 취득금액이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구)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4)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실거래가액 조회서’ 146건을 발송하여 5건의 매출과소 신고금액 44,364천원(공급가액 40,330천원)을 확인하였다.
조사관서가 제출한 ‘중고자동차 실거래가액 조회서’에 의하면 ‘실제매수금액’란에는 취․등록세 제외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사관서가 구매자들로부터 회수한 2건의 조회서의 경우 ‘자동차 양수․양도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바, 첨부서류상 매매금액과 조회서상 기재된 실제매수금액은 서로 일치한다.
청구법인은 조회서상 실제매수금액에 취․등록세 등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나, 조사관서가 확인한 금액보다 적다는 것을 입증할 추가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 매출과소 신고금액 - 공급대가 >
(단위: 천원, %)
매출과소 신고금액(공급대가) | |||||
판매일자 | 차종 | 구매자명 | 신고매출금액 (실지 판매금액 대비율) | 실지 판매금액 | 매출과소 신고금액 |
2010.07.31 | 조○홍 | 5,450 (28.68) | 19,000 | 13,550 | |
2010.08.05 | 그랜저 | 문○호 | 8,050 (43.05) | 18,700 | 10,650 |
2010.12.15 | 시빅 | 강○순 | 11,430 (62.80) | 18,200 | 6,770 |
2010.12.16 | 액티언 | 박○치 | 8,230 (56.94) | 14,454 | 6,224 |
2010년 소계 | 33,160 | 70,354 | 37,194 | ||
2011.01.17 | 아반떼HD | 서○수 | 9,730 (57.57) | 16,900 | 7,170 |
합계 | 42,890 (49.16) | 87,254 | 44,364 | ||
2) 조사관서가 이 건 매출과소 신금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3.11.2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으로 실지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확인되어 기 직권시정한 2010년 사업연도분 취득금액 추가 인정금액 19,300천원(공급대가)은 다음과 같다.
<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원가 직권시정 내역 >
(단위 : 천원, %)
매출과소 신고금액 대응원가 직권시정 내역(공급대가) | ||||||
취득일자 | 차종 | 판매자 | 신고금액 (실지 취득금액 대비율) | 실지 취득금액 | 직권 시정금액 | 비고 |
2010.03.26 | 벤츠 | 임○균 | 5,700 (47.11) | 12,100 | 6,400 | 실지 거래 계약서 및 금융증빙 확인 |
2010.05.14 | 그랜저 | 김○우 | 8,000 (44.44) | 18,000 | 10,000 | |
2010.10.08 | 시빅 | 신○욱 | 11,400 (-) | 11,400 (미제출) | - | |
2010.12.13 | 액티언 | 문○진외 | 8,200 (73.87) | 11,100 | 2,900 | |
2011.01.10 | 아반떼HD | 이○야 | 9,700 (-) | 9,700 (미제출) | - | |
전체 합계 | 43,000 | 62,300 | 19,300 | |||
추가증빙 제출분 합계 | 21,900 (53.16) | 41,200 | ||||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5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실지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주장 실지 취득금액 >
(단위 : 천원)
매입일 | 차량번호 | 판매자 | 차종 | 연식 | 청구법인 주장 실지 취득금액 | 제출증빙 |
2010.03.22 | 62주**19 | 임○균 | 벤츠SLK | 2002 | 15,000 | 매매계약서 |
2010.05.13 | 36서**05 | 김○우 | 그랜저 | 2005 | 16,500 | 매매계약서 |
2010.10.07 | 52주**08 | 신○욱 | 시빅 | 2007 | 17,300 | 매매계약서 |
2010.12.10 | 10무**94 | 문○진 | 엑티언 | 2007 | 12,500 | 매매계약서 |
2010년 소계 | 61,300 | |||||
2011.01.17 | 54서**56 | 이○○ | 아반떼HD | 2011 | 13,500 | 미제출 |
합 계 | 74,800 | |||||
4) 이 건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으며, 조사관서가 이 건 경정시 최종 확정한 취득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금액의 차이는 공급대가로 결국 2010년 사업연도 8,700천원, 2011년 사업연도 3,800천원, 합계 12,500천원이다.
< 실지 취득금액 종합(공급대가) >
(단위 : 천원, %)
매입일 | 차량번호 | 당초 신고금액 (청구주장 실지 취득금액 대비율) | 조사관서확인금액* | 청구법인 주장 실지 취득금액 | 제출증빙 |
2010.03.22 | 62주**19 | 5,700 (38.00) | 12,100 (직권시정) | 15,000 | 매매계약서 |
2010.05.13 | 36서**05 | 8,000 (48.48) | 18,000 (직권시정) | 16,500 | 매매계약서 |
2010.10.07 | 52주**08 | 11,400 (65.89) | 11,400 | 17,300 | 매매계약서 |
2010.12.10 | 10무**94 | 8,200 (65.60) | 11,100 (직권시정) | 12,500 | 매매계약서 |
2010년 소계 | 33,300 | 52,600 | 61,300 | ||
2011.01.17 | 54서**56 | 9,700 (71.85) | 9,700 | 13,500 | 미제출 |
합 계 | 43,000 (57.48) | 62,300 | 74,800 | ||
라. 판단
살피건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중고자동차 구매자로부터 확인한 ‘중고자동차 실거래가액 조회서’에 따라 5건의 매출과소 신고금액 44,364천원(공급가액 40,330천원)을 확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취득금액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산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13.11.2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에 따라 조사관서가 실지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실지 취득금액으로 추가 인정한 2010년 사업연도분 3건의 경우 신고금액 21,900천원(공급대가)이 실지 취득금액 41,200천원(공급대가)에 대한 비율이 53.16% 수준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청구법인이 5건의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한 매출 과소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으로 제출한 2010년 사업연도분 4건의 매매계약서 금액 61,300천원(공급대가)은 신고금액 33,300천원(공급대가)이 차지하는 비율이 54.32%에 불과한 등 조사관서가 기 직권시정 시 인정한 실지 취득금액 대비 신고금액 비율 53.16%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지 취득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사관서가 최종 확정한 취득금액 52,600천원(공급대가)은 실지 취득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서 없이 딜러 등으로부터 구두로 확인하여 실지 취득금액으로 주장하는 1건 13,500천원(공급대가)도 신고금액 9,700(공급대가)이 차지하는 비율이 71.85%로 조사관서가 기 직권시정 시 인정한 실지 취득금액 대비 신고금액 비율 53.16%보다 훨씬 높고, 매출과소 신고와 관련된 5건 전체 신고금액 43,000천원(공급대가)이 청구법인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74,800천원(공급대가)에 대한 비율 57.48%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의로 작성하여 주장하는 금액으로 보이지 않아 실지 취득금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조사관서가 최종 취득금액으로 확정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 9,700천원(공급대가)은 실지 취득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은 공급대가로 2010년 61,300천원, 2011년 13,500천원으로 보아 2010년 사업연도에 8,700천원, 2011년 사업연도에 3,800천원, 합계 12,500천원을 실지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소득2002-0069, 2002.6.24, 국심1998부3082, 1999.6.5,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