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00세무서장이 2015.1.9. 청구인에게 한 2005.3.15. 등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대금의 실사용처 등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셋째 동생인 AAA이 2005.3월 토지(강원 평창군 00면 소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30백만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AAA을 상대로 자금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양도대금이 청구인 계좌로 2005.3.15. 등 7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3.3. 처분청에 증여혐의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4.5월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한 후, 청구인에게 2005.3.15. 등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 AAA의 요청(지시)에 따라 양도계약서를 대리 작성하고 양도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 받고, 입금 받은 날 AAA이 지시한 대로 송금하였을 뿐, 청구인이 쟁점양도대금을 지배‧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동생 AAA은 1988년 군대를 제대하고 경기 화성에서 생활하다가 1997년 고향으로 돌아 온 후, 특정한 직업 없이 BBB(사돈, 둘째동생 CCC의 장모)의 농사일을 돕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기도 하던 중, 2004.2월 사돈으로부터 2억원을 빌려 강원 평창군 00면 소재 아파트 전세를 얻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소문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시기인 2004. 10월경 쟁점토지가 매물로 나와, AAA은 2004.12월경 DDD(CCC의 배우자)와 BBB으로부터 각각 132백만원(DDD이 BBB으로부터 차입한 금원), 124백만원, 합계 256백만원을 차입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05.3.14. 쟁점토지를 취득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났으나 AAA이 타지 건설현장 등에 일당으로 일하고 있어 직접 계약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하였다.
청구인은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AAA의 지시에 따라 계약금은 받은 당일 DDD에게 60백만원을 송금하였고, 잔금은 BBB에게 484백만원(전세자금 등 200백만원, 부동산 취득자금 256백만원, 이자 28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86백만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AAA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630백만원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단지 몇 시간동안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AAA으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회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2005.4월 당시 청구인은 “00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생활이 넉넉한 반면 AAA은 별다른 직업 없이 사돈집에서 농사일을 돕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따라 다니면서 보조일을 해주고 일당을 받아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AAA이 청구인에게 증여 하였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여 형제나 친지에게 증여한다 해도 최소한 원금은 남겨놓고 증여하는 것이 상식일 것임에도 양도대금 전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후 몇 시간 내에 인출하여 처분하였다는 사실은 AAA의 지시를 받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AAA이 청구인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01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 신설 이전에는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계좌명의자가 실질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AAA의 차입내역과 상환내역 및 기타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차용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이 없어 쟁점양도대금을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인출‧송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청구인은 1997년 고향으로 돌아와 BBB의 농사를 도왔다고 주장하나 BBB은 2005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내역이 없고, 부동산중개업자를 도왔다거나 건설현장 일당으로 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소득신고 내역 또한 없다. BBB의 과거 식당 운영기간은 4년 4개월에 지나지 않고, 1994년 폐업한 이후 소득이 미미하여 AAA에게 전세금 등 2억원을 대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차용증 등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증빙의 제출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쟁점토지 취득자금을 빌려 주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차용증 등의 제출이 없으며, 아래와 같이 은행거래내역을 보아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BBB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AA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원천은 DDD(1억원 이상 입금)과 AAA(36백만원 입금) 등이 입금한 금원으로 나타나 BBB이 AAA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DDD의 은행거래내역을 보면 AAA에게 대여하기 전에 청구인이 15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DDD이 BBB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AAA에게 다시 대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쟁점토지 양도대금은 DDD에게 60백만원을 송금하고, 잔액은 수표로 인출한 후 BBB 통장에 484백만원만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DDD에게는 차입한 금액보다 적게 입금할 이유가 없으며, BBB에게 차입금을 상환할 요량이면 굳이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할 이유 또한 없을 것으로 보여 AAA의 지시에 따라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타인의 양도대금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7.13-7580호]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1-11609호]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2013.1.1>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관련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취득)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2억 5,600만원
- 계약금 : 2,560만원(2004.10.28. 계약시 지급)
- 잔 금 : 2억 3,040만원(2004.12.10. 지급)
* 매도인과 매수인(AAA)이 각각 날인
② (양도)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6억 3,000만원
- 계약금 : 6,000만원(2005.3.14. 계약시 지급)
- 잔 금 : 5억 7,000만원(2005.4.13. 지급)
* 특약사항 : 계약금은 청구인 계좌로 이체
*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가 각각 날인, 청구인은 매도인 AAA의 대리인으로 날인함
③ 등기부등본 기재사항
등기목적 | 접수일 | 등기원인일 | 적요 |
소유권이전 | 2004.12.21 | 2004.12.20 | AAA 취득 |
근저당권설정 | 2004.12.24 | 2004.12.24 | 채권최고액 192백만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00, 공동담보 |
근저당권말소 | 2005.04.29 | 2005.04.28 | |
소유권이전 | 2005.04.29 | 2005.04.13 | AAA 양도 |
* 채무자 CCC은 청구인의 둘째 동생(DDD의 남편)임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취득자금 원천 내역 및 양도대금 수취‧사용 증빙은 아래와 같다.
① 취득자금 원천(청구주장)
<취득자금 총액>
(단위 : 원)
차입일자 | 차입금액 | 대여자 | 계약서 | |
2004.12.09 외 | 8,000,000 | BBB | 현금 | 계약금25,600,000원 (2004.10.28) 잔금230,040,000원 (2004.12.10) |
2004.12.10 | ㉠ 94,000,000 | DDD 통장 | 수표발행 | |
2004.12.10 | ㉡116,000,000 | BBB 통장 | 수표발행 | |
2004.12.20 | ㉢ 38,000,000 | DDD 통장 | 수표발행 | |
합계 | 256,000,000 | |||
※ 별도 차용증 제출은 없음
<DDD 은행거래 내역>
(단위 : 원)
거래일자 | 출금 | 입금 | 잔액 | 거래내용 |
2004.12.09 | 윤11 | 10,000,000 | 81,154,619 | 폰당행 |
2004.12.10 | 강22 | 3,000,000 | 84,154,619 | 폰당행 |
2004.12.10 | ㉠94,000,000 | -9,845,381 | 대체 | |
2004.12.10 | 2,000,000 | -7,845,381 | 대체 | |
2004.12.10 | 박33 | 304,000 | -7,541,381 | 폰국민은행 |
2004.12.10 | 재산영농 | 1,596,100 | -5,945,281 | 폰당행 |
2004.12.10 | 2,000,000 | -3,945,281 | 현금 | |
2004.12.10 | 윤44 | 1,000,000 | -2,945,281 | 폰당행 |
(중략) | ||||
2004.12.20 | 청구인 | 10,000,000 | 29,276,822 | 폰당행 |
2004.12.20 | 청구인 | 5,000,000 | 34,276,822 | 폰당행 |
2004.12.20 | (주)00 | 992,420 | 35,269,242 | 대체 |
2004.12.20 | ㉢38,000,000 | -2,730,758 | 대체 | |
2004.12.20 | 1,150,000 | -1,580,758 | 현금 | |
2004.12.20 | BBB | 49,650,000 | 48,069,242 | 대체 |
··· |
<BBB 은행거래 내역>
거래일자 | 찾으신 금액 | 맡기신 금액 | 남은금액 | 거래내용 |
2004.11.19 | 2,000,000 | 황55 | 12,890,649 | 폰당행 |
2004.11.20 | 600,000 | 13,490,649 | 현금 | |
2004.11.22 | DDD | 50,000,000 | 63,490,649 | 폰우리은행 |
2004.11.22 | 1,600,000 | 65,090,649 | 현금 | |
2004.11.22 | 450,000 | 65,540,649 | 현금 | |
2004.11.22 | 4,000,000 | 69,540,649 | 대체 | |
2004.11.22 | 60,000,000 | 58406575-06 | 9,540,649 | 대체 |
2004.11.23 | 1,760,000 | 김66 | 7,780,649 | 폰조흥은행 |
2004.11.24 | 7,000,000 | DDD | 780,649 | 폰우리은행 |
2004.11.25 | 3,700,000 | 4,480,649 | 현금 | |
2004.11.25 | 100,000 | 4,580,649 | 자기앞31 | |
2004.11.29 | DDD | 50,000,000 | 54,580,649 | 폰우리은행 |
2004.11.29 | 3,950,000 | 58,530,649 | 현금 | |
2004.11.29 | 50,000,000 | DDD | 8,530,649 | 폰우리은행 |
2004.11.29 | 3,000,000 | DDD | 5,530,649 | 폰당행 |
2004.11.30 | 이77 | 520,000 | 6,050,649 | 폰당행 |
(중략) | ··· | |||
2004.12.09 | DDD | 4,800,000 | 21,246,515 | 폰우리은행 |
2004.12.09 | 3,000,000 | 24,246,515 | 현금 | |
2004.12.10 | DDD | 50,000,000 | 74,246,515 | 폰우리은행 |
2004.12.10 | 청구인 | 36,000,000 | 110,246,515 | 대체 |
2004.12.10 | 디888 | 4,920,000 | 115,166,515 | 인터넷당행 |
2004.12.10 | 1,000,000 | 116,166,515 | 현금 | |
2004.12.10 | ㉡116,000,000 | 166,515 | 대체 |
(단위 : 원)
② 양도대금 수취 및 사용내역(청구주장)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청구주장
거래일자 | 구분 | 금액 | 적요 | 청구주장 | |
2005.03.15 | 입금 (계약금) | 60,000,000 | 매수인 | ||
2005.03.15 | 출금 | △60,000,000주1) | DDD | 폰당행 | DDD의 사업자금 대여 |
2005.04.07 | 입금 (잔금) | 570,000,000 | 매수인 | ||
2005.04.07 | △570,000,000주2) | 수표발행 | - 차용금 상환 484백만원 (전세자금 2억원 + 취득자금 256백만원 + 이 자 28백만원) - 잔금 86백만원은 AAA 개인용도 사용 | ||
(단위 : 원)
주1)DDD의 은행계좌에는 청구인이 2005.3.15. 60백만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남
주2)BBB의 은행계좌에는 청구인이 2005.4.7. 484백만원 입금한 내역이 나타남
3) 청구인 등 관련인의 사업이력, 소득발생 내역 및 재산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사업이력>
소재지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강원 평창군 00면 | 00휴게소 | 소매/식잡 | 1997.8.20 | 2008.7.23 |
<소득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소득금액 | 소득발생처 | 연도 | 소득금액 | 소득발생처 |
2000 | 11 | 00휴게소 | 2001 | 11 | 00휴게소 |
2002 | 14 | 2003 | 21 | ||
2004 | 8 | 2006 | 7 | ||
2007 | △41 | 2008 | 3 |
○AAA(청구인의 셋째 동생, 쟁점토지 양도자)
<사업이력>
소재지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000 | 00건재 | 소매/철물 | 2010.3.10 | 2011.5.27 |
<소득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소득금액 | 소득발생처 | 연도 | 소득금액 | 소득발생처 |
2003~2005 | 일용근로 소득 내역 없음 | 2010 | 42 | 00건재 | |
2005~2009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없음 | 2011 | 24 | ||
○DDD(청구인 둘째 동생 CCC의 배우자)
<사업이력>
소재지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000 | 00건재 | 소매/철물 | 1999.3.8 | 2010.3.9 |
상동 | 00주식회사 00 | 부동산업/ 농‧산지분양 | 2010-07-19 | 계속사업 |
<소득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소득금액 | 소득발생처 | 연도 | 소득금액 | 소득발생처 |
2000 | 10 | 00건재 | 2001 | 20 | 00건재 |
2002 | 32 | 2003 | 39 | ||
2004 | 34 | 2005 | 16 | ||
2006 | 28 | 2007 | 61 | ||
2008 | 39 | 2009 | 35 | ||
2010 | 0 |
○BBB(사돈, DDD의 母)
<사업이력>
소재지 | 상호 | 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운영기간 |
00식당 | 음식업 | 1984.04.01 | 1985.06.07 | 1년 2월 | |
00식당 | 음식업 | 1987.01.15 | 1989.03.26 | 2년 2월 | |
00식당 | 음식업 | 1993.09.10 | 1994.09.09 | 1년 |
<소득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 | 근로수입금액 | 소득발생처 | 연도 | 소득금액 | 소득발생처 |
2000 | 4 | 000관리 | 2001 | 7 | 000관리 외 |
2002 | 8 | 한국000 외 | 2003 | 5 | 000관리 외 |
2004 | 2 | (주)0000 |
<재산취득>
부동산 소재지 | 구분(원인) | 지목 | 취득일자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소재 5필지 | 취득(매매) | 임야 | 2004.03.11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소재 1필지 | 취득(매매) | 임야 | 2004.04.09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소재 6필지 | 취득(매매) | 전 4필지 대 1필지 임야 1필지 | 2005.05.18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소재 1필지 | 취득(공유) | 임야 | 2006.02.17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소재 1필지 | 취득(매매) | 답 | 2013.08.19 |
4)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나는 AAA의 주소지 변경 이력과 청구인이 제출한 AAA의 전세자금 등 2억원 차용에 대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 주 소 | 비고 |
1983.02.15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 |
1987.01.21 | 경기 화성군 00읍 00리 | |
1987.05.31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 제대 후 귀향 |
1990.06.12 | 경기 화성군 00면 00리 | |
1991.09.13 | 경기 화성군 00면 00리 | |
1997.06.23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 |
2004.02.05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00 00아파트 000-0000 | 2004.2.9. 전세자금 등 2억 차용했다고 주장 |
2005.08.30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 |
2007.09.13 |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00 000빌0000 | |
이하생략 |
○2004.2월 전세금 등 2억원 차용 증빙(청구인 제출)
- AAA이 2004.2월 BBB으로부터 전세자금 등 2억원을 빌려 이사하였다는 강원 평창군 00면 00리 00아파트 000-0000의 등기부등본에는 전세권 설정내역이 없으며, 전세계약서 제출도 없음
-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BBB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4.2.9. 2억원을 출금(수표발행)한 기록이 나타나나, 동 금액을 AAA이 수령하였다는 증빙은 제출하지 않음
라. 판단
살피건대, AAA이 전세자금 등의 목적으로 2004.2.9. BBB으로부터 수표로 2억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AAA은 이미 2004.2.5.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 한 것으로 나타나며 전세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DDD과 BBB으로부터 256백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나 해당 금원은 모두 수표로 출금하여 실제 AAA이 이를 수령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잔금지급일이 2004.12.10.임에도 2004.12.20.에 38백만원의 수표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친인척 간의 금전대차거래라고 하나 차용증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둘째 동생 CCC(DDD의 남편)이 AAA 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청산내역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나,
AAA의 소득수준으로 보아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DDD과 BBB의 은행거래 내역과 쟁점토지 거래대금 지급일이 일부 일치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전적으로 지배하고 사용‧수익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적어도 청구주장에 대한 확인 조사를 거쳐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