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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청구 당사자가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종부-2015-0001생산일자 2015.06.11.
AI 요약
요지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청구 당사자가 아님
질의내용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13. 8. 21. 00시 00구 00로 85 소재 00 지하2층 9,499.81㎡, 부속건물 33,565.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00은행 명의로 등기‧등록하였다.

 처분청은 2015. 1. 19.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으로 보유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해 ㈜00은행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7,313,758원과 농어촌특별세 21,462,751원 합계 128,776,50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생략)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3. 판단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지방세법」 제107조에 의하면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불복 청구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