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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임
심사-부가-2015-0006생산일자 2015.06.02.
AI 요약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15. 1. 7.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96,000원의 부과처분은, □□건설주식회사에 대한 △△지방법원의 기업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SS산업(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함)는 1997.05.15. 서울 KK구 DD동 934-10에서 설립된 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함)로부터 경기도 소재「YY시티」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건설의 부도 발생으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채권 83,600,000원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액 7,600,000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건설이 2011.12.16. △△지방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계획이 2012.7.9. 인가 결정(△△지방법원 2011회합23)되면서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83,600,000원 중 46%인 38,456,00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이 주식으로 출자전환 되었음을 확인하고 ‘대손세액변제자료 통보서’를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함)에게 통보하였으며, 조사관서는 통지내용에 따라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2014.10.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496,00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4. 조사관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15.1.31. 납기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3,496,00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부도법인의 가치없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것은 채권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없음

 - 출자전환된 주식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주었다는 통보도 받은 사실 없다.

 - 고의로 부도를 낸 회사의 가치없는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기 때문에 매출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손금 변제를 사유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3. 조사관서 의견

○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으므로 채권이 변제되었음

 - 법원은 □□건설의 기업회생 인가 결정 시 일반 상거래 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46%를 출자전환하고, 54%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출자전환은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액면가 10,000원)의 효력 발생일에 회생채권 변제에 갈음하도록 결정하였다(△△지방법원2011회합23).

 - 따라서 청구법인은 □□건설의 출자전환 시점에 38,456,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 차감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실물주식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부인을 면할 사유는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대손세액 공제】(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2.08.31. 대통령령 제2407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2012.08.03. 대통령령 제24018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2012.08.03. 대통령령 제24018호로 개정된 것)

 ➃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6)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➁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7)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일부개정된 것)

 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당초신고

경정처분

고지세액

(②-①)

매출세액

변제세액

합계(①)

매출세액

변제세액

합계(②)

2012년

제2기 확정

30,622

-

30,622

30,622

3,496

34,118

3,496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같은 내용으로 2014.11.14.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을 포함한 □□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은 □□건설에 대한 대금청구를 포기하고 BBB지방법원에 법무법인 MM을 통하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각 규정에 의해 원도급업체(발주자)인 ◇◇◇(주)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였고 그 결과 BBB지방법원에서 별첨 화해조서(사건번호 제2011자187 제소전 화해기일 2012.01.30.)의 내용과 같이 건축주인 ◇◇◇(주)가 다른 채권자들과 같이 청구법인에게도 매출채권 83,600,000원에 대해서 현금 50%와 대물 50%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2.04.30. 청구법인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매출채권의 50%에 상당하는 부동산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현재까지도 별첨의 등기부등본(토지소재지 : 경기도 YY시 GG면 NN리 663번지, 집합건물 : 경기도 YY시 GG면 NN리 428 YY시티 제4층 제427호)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같이 (주)QQ부동산신탁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으며, 은행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혀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같이 2012.01.30. ◇◇◇(주)와의 화해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부동산대물변제 계약서가 2012.04.30. 작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채권회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예고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통지관서 의견

   ➀ 법원은 □□건설의 회생계획인가시 일반 상거래 채무는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46%를 출자전환하고 54%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출자전환은 회생계획안 제10장 제3절에 의하여 채무자 □□건설이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회생채권 변제에 갈음하도록 결정(△△지방법원 2011회합23)하였다.

   ➁ □□건설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2012.07.09. 청구법인에게 대손금 83,600,000원 중 46%인 38,456,000원에 상당하는 기명주식 보통주(액면금액 : 10,000원, 발행가액 : 10,000원) 3,845주를 발행하였고 이후 출자전환된 주식을 1/3로 소각하는 절차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건설의 출자전환 시점에 38,456,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과세예고 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판단내용

   2012.07.09 △△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중 쟁점대손금이 출자전환되었음을 □□건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권미발행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통지관서가 출자전환된 쟁점대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과세예고한 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방법원(2011회합23)은 □□건설에 대해서 2012.07.09 회생계획 인가 결정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건설은 2012.07.09 기초주식(보통주) 165,000주에 대하여 148,378주를 무상감자 후 3,062,720주(액면가액 10,000원, 발행가액 10,000원)의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및 2,052,997주를 무상감자하였으며, 출자전환절차 종결 후 청구법인에게 2012.08.09.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완료를 통보하였음이 □□건설의 2012년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출자전환 완료 통보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단위: 주)

출자자

기초

출자전환주식수

무상감자

기말주식수

비 고

청구법인

-

3,845

2,563

1,282

이 하

생 략

합 계

165,000

3,062,720

2,201,375

1,026,345

   나) □□건설의 출자전환 완료 통보서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완료 통보

- 시행일자 : 2012.08.09

- 받 음 : 청구법인

- 내 용 : 당사는 2012.07.09(월) △△지방법원으로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46% 출자전환 및 출자전환된 주식을 1/3으로 소각하는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귀사의 출자전환된 주식의 수는 첨부한 주권미발행확인서 기재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건설의 주권미발행확인서

○ 주권미발행확인서

- 작성일자 : 2012.08.09

- 작성자 : 회생회사 □□건설(주) 관리인 XXX

- 발행회사 : □□건설주식회사

- 주주명 : 청구법인

- 소유주식수 : 1,281주, 0.12%

- 내용 : 상기 주주 명의의 주권을 포함한 당사의 주권은 미발행하였음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4) 청구법인은 □□건설이 도급받은「YY시티」건설공사의 발주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와 쟁점매출채권의 변제를 위한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상호 합의한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BBB지방법원 제소전화해조서

⋄ 사 건 2011자187 제소전화해

⋄ 신 청 인 주식회사 KA전기 ⋄ 피신청인 ◇◇◇ 주식회사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화해하였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채권금액란의 각 금액을 2012.3.30.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2.3.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은 위1.항 기재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YY시 GG면 NN리 663번지 일원에서 시공된 경기 YY시티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향후 위 공사에 관하여는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3. 피신청인이 위1.항의 금원을 신청인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지급하고 난 이후, 신청외 □□건설 주식회사가 위 금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신청인 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은 이의가 제기된 금원을 그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나) 채권금액 확인서

작성일: 2011.12.31. (단위: 천원)

순 서

업 체 명

대표이사

채권금액

비 고

1

(주)KY건설

이ㄴㄴ

125,000

2

DY방수공업(주)

허ㄷㄷ

248,500

3

(주)JWDD건설

백ㄹㄹ

89,400

4

(주)CCCC

서ㅁㅁ

95,520

5

청구법인

최ㅂㅂ

83,600

      * 채권금액 확인자 : □□건설 대표이사 유ㅈㅈ

   다)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YY시 GG면 NN리 428 YY시티 427호

- 분양면적 : 282.881㎡(전용면적 : 174.61㎡)

  YY시시티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이하 “갑”)와 시공사인 □□건설의 하도급인인 (주)KY건설, DY방수공업(주), (주)JWDD건설, (주)CCCC, 청구법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 당사자간에 체결한 2012년1월30일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을이 갖고 있는 채권 금 301,851,000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갑은 그가 소유한 사익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제2조

을은 1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각자의 채권 중 제1조의 금액만큼 채권이 소멸하는 것을 승인한다.

제3조

을은 소유권 이전 후 1년간 매수받은 금액에서 할인하여 매도하지 못하며 만약 할인하여 매도할 시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배액(30%)을 갑에게 배상한다.

상기 계약서의 성립을 표시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6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12년 4월 30일

                        갑: ◇◇◇(주) 대표이사 정ㄱㄱ (법인인감 날인)

                        을: (주)KY건설 대표이사 이ㄴㄴ (법인인감 날인)

                        을: DY방수공업(주) 대표이사 허ㄷㄷ (법인인감 날인)

                        을: (주)JWDD건설 대표이사 백ㄹㄹ (법인인감 날인)

                        을: (주)CCCC 대표이사 서ㅁㅁ (법인인감 날인)

                        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최ㅂㅂ (법인인감 날인)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 경기도 YY시 GG면 NN리 428 YY시티 제4층 제427호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1년10월26일

제4층 제427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74.61㎡ 공장

도면 제2011-***호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 종류

대지권 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11314분의 68.992

2011년10월19일 대지권

2011년10월26일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1년10월26일

제97136호

소유자 ◇◇◇주식회사

경기도 YY시 GG면 NN리 663

2

소유권이전

2011년10월26일

제97137호

2011년10월25일

신탁

수탁자 주식회사QQ부동산신탁

서울특별시 **구 **동 ***-27 ○○빌딩

신탁, 신탁원부 제2011-1115호

  5)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건설의 주식 간이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사업연도말 주식가치

(2011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주)

순 손 익 계 산

순자산가액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구분

2011년

순손익액

2,493

1,582

△2,555

자산총액

69,349

사업년도말 주식수

165,000

165,000

165,000

부채총액

60,167

주당순손익액

15,107원

9,587원

△15,487원

순자산가액

9,182

가중평균액

△2,030원

1주당가액

55,648원

1주당 평가액

22,259원

   나) 2012년 사업연도말 주식가치

(2012년말 기준) (단위: 백만원, 주)

순 손 익 계 산

순자산가액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구분

2012년

순손익액

1,582

△2,555

△12,380

자산총액

35,538

사업년도말

주식수

165,000

165,000

1,026,345

부채총액

33,495

환산주식수

1,026,345

1,026,345

1,026,345

주당순손익액

1,541원

△2,489원

△12,062원

순자산가액

1,044

가중평균액

△6,603원

1주당가액

1,017원

1주당 평가액

406원

 라.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출자전환된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는 출자전환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주식 처분 시 해당 사업연도의 처분손실로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매출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200, 2013.9.11. 외 다수 같은 뜻).

  아울러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한 사실이 BBB지방법원의 화해조서와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에 나타나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현금을 변제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153(2015.2.16.)하고 있는바,

  조사관서에서 주식으로 출자전환되었음을 이유로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 건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채권 중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사관서에서 시가를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나, 출자전환된 시점(2012.7.9.)이 사업연도 중이고, □□건설의 주식 간이평가 결과 2011.12.31. 현재 1주당 가액은 22,259원이나, 2012.12.31. 현재 1주당 가액은 406원으로 평가되는 등 그 차이가 심하므로 2012.6.30. 현재 가결산을 통하여 대차대조표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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