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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6월이 경과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심사-증여-2015-0033생산일자 2015.06.24.
AI 요약
요지
당초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4.16. 전남 AA군 BB면 CC리 1044-1 등 5필지 토지 5,336㎡(이하 “쟁점부동산”라고 한다)를 청구외 시모 이○○에게 증여하였으나, 이○○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1.2. 이○○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43,388,430원을 결정⋅고지한 후, 이○○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5.1.6. 증여자인 청구인을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부동산은 2007.7.10. 청구인의 남편 망 전□□가 이○○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2009.5.11. 전□□가 사망하자 이○○가 증여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쟁점부동산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게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다.

나.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따르지 못한 이유는 전□□가 2009.5.11.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던 것으로, 절차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할 수 없어서 형식적 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뿐인데, 청구인이 시모인 이○○에게 증여하였다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망 전□□가 2007.7.10.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2010.4.16. 반환하였다고 하나,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반환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0.4.16. 청구인에서 이○○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게 된 이유가 2007.7.10. 이○○에서 전□□로 증여를 원인으로 경료한 등기의 합의 해제라는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그러므로 수증자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수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청구인에게 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내역은 아래와 같다.

【지번별 소유권 이전 및 등기원인 내역】

지 번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소유자

(취득일자, 등기원인)

AA BB

CC리 1161

전FF

(1964.04.08., 매매)

이○○

(2007.06.08., 증여)

전□□

(2007.07.10.,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1174-2

전FF

(1990.03.06., 매매)

이○○

(2007.06.08., 증여)

전□□

(2007.07.10.,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745

-

이○○

(1994.12.21., 법률등기)

전□□

(2006.05.11.,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1044-1

-

이○○

(1994.12.21., 법률등기)

전□□

(2006.05.11.,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AA BB

CC리 927

-

이○○

(1994.12.21., 법률등기)

전□□

(2006.05.11., 증여)

청구인

(2009.07.30., 상속)

이○○

(2010.04.16., 증여)

 2) 2014.11.4. 수증자 이○○의 주소지에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거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 2014.12.3. 공시송달하였다.

 3) 처분청은 수증자 이○○가 보유 재산이 없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나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이 규정하는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처분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동일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만 공통될 뿐 그 과세요건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다(대법원92누4383, 1992.9.8.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1-0…1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9.7.30. 망 전□□로부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2010.4.16. 이○○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수증자인 이○○가 무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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