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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은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심사-상속-2015-0013생산일자 2015.08.28.
AI 요약
요지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5.2.1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상속분 상속세 8,914,980원의 부과처분은

 1. 이BB소유 우리은행계좌(1***-81-2*****)에서 2008.4.4. 출금된 100,000천원 및 2008.4.24. 출금된 200,000천원이 신축부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인 복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5.13.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2,161,210,421원, 상속세과세가액 1,173,946,121원, 과세표준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2012년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예금 472,5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8,914,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주택부지 취득 및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의 상환금액이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 통장에서 인출된 472,500천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결정 처분하였다.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쟁점 금액은 청구인 동생의 남편인 이BB에게 441,500천원, 이BB가 운영하는 (주)DD퍼니처에 31,000천원 지급하였는바, 이는 사전증여가 아닌 피상속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주택부지 취득 및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채무의 상환 금액으로 금전대차거래의 실질관계를 무시한 처분이다.

 2) 피상속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한 계기와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2002년까지 주방가구대리점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은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레 건강에 이상을 느껴 사업을 폐업한 이후, 피상속인 지인의 소개로 ○○시 ○○구 ○○동 391-474 소재 단독주택(이하 “신축부지”이라 한다)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임대수입을 통한 수입증대 및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취득을 계획하였으나 평소 자금력도 부족하고 주방가구대리점외 경험이 없어 건설관련 분야에는 무지하던 피상속인은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문제를 평소 동서지간으로 막연한 사이인 이BB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이BB는 1986.1.21.부터 현재까지 싱크대 관련 제조, 도소매업을 경영하면서 비교적 풍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건설업체에 납품을 하는 등 건설 분야에 지식이 있고 신축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등을 저렴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인맥도 상당한 상황이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8.6.4. 신축부지를 김EE(신축부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총 7억원에 취득하였고, 자금 증빙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일자

구분

금액

내 역

2008.4.4.

계약금

120,000

1억원은 이BB에게 수표로 빌려 계약시 지급, 2천만원은 2008.4.7. 이BB계좌에서 김EE계좌로 이체

2008.4.24.

중도금

200,000

이BB에게 수표로 빌려 지급

2008.6.4.

잔금

380,000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 (근저당 채권최고액 468백만원)

  (다) 신축부지 취득 후 2008.6.19. 다세대주택(연면적 298.2㎡, 지하1층 지상3층)을 착공하여 2008.9.24. 사용허가를 받았다. 주택신축에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 및 관련자료 유실 등의 사유로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당시 건설시장 상황으로 추정하면 약 238,560천원(㎡당 800천원)이 투입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 금액 중 152,500천원(총사전증여가액 472,500천원에서 부동산취득채무금액 32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은 남편이 사망하여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건물신축시 자금부족으로 이BB로부터 차입하여 지불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피상속인과 이BB와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자

차입금액

비고

합 계

472,500

2008.4.4.

100,000

이BB소유 우리은행계좌 1***-8**-2*****에서 수표로 출금, 김EE에게 지급

2008.4.7.

20,000

이BB통장에서 김EE 통장으로 계약금을 계좌이체

2008.4.24.

200,000

이BB통장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김EE에게 중도금 지급

2008.9.24.

132,500

건물신축자금 상환으로 추정

기타

20,000

(단위:천원)

  (마) 동 금액 중 320,000천원은 상기와 같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채무금액에 대한 상환이며, 나머지 금액 152,500천원은 남편의 사망으로 사실관계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건물 신축 시 차입한 채무금액에 대한 상환으로 판단된다.

  (바) 신축부지는 2008.8.4. 전소유자 김EE로부터 소유권 이전 및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12.5.13. 상속인 청구인으로 상속 등기하였다.

나. 경제능력이 부족한 피상속인이 아무런 대가없이 쟁점금액을 이BB 등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으며, 통장사본 등을 보면 동 금액이 인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은 채무의 상환금액이다.

 1)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간의 계약인데, 경제능력이 부족한 피상속인이 이BB, ㈜DD퍼니처라는 법인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상기 금액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또한 동서지간에 수증자보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형편임에도 상속인인 자식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또한 부모와 자식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설령 증여를 하여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쟁점거래처럼 임대보증금, 월세를 받은 자금으로 소액 다수건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는 희박하다.

 2) 신축부지 거래 시기에 피상속인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면 신축부지 취득 잔금이외에는 신축부지취득을 위해 출금된 내역이 없으며 이는 상속세 조사시 확인하였고, 또한 피상속인 우리은행통장(2008.6.3∼2009.12.31) 및 국민은행통장(2007.5.25∼2009.12.31)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3) 신축부지 거래 시기에 이BB통장을 살펴보면 신축부지 취득을 위해 김EE(신축부지의 전소유자)에게 계좌이체(20,000천원)된 내역과 계약금 100,000천원과 중도금 200,000천원이 인출된 내역이 존재하고 있다.

 4) 신축부지 취득 시 자금차입에 대해 금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이유는 친척끼리 믿고 통장으로 거래한 것이며 본인통장을 경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나 대금지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굳이 본인통장을 경유하지 않고 송금 및 수표 출금 등으로 자금을 지불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 복CC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기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서인 이BB에게 차입한 자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총 472,500천원이라는 고액을 차입하면서 차용증 등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친척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다.

나.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동서인 이BB간에 직접적인 금융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토지 전소유자인 김EE에게 이BB가 직접 입금한 내역은 일부 확인되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차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채무상환금액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경정)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

일자

금액

계좌번호

수증자

합계

472,500,000

2009.01.22.

14,000,000

우리은행

1**-6**-3*****

이BB

2009.05.04.

8,500,000

2009.06.04.

40,000,000

2009.10.01.

90,000,000

2010.01.05.

80,000,000

2010.05.26.

25,000,000

2010.07.28.

8,000,000

2010.09.03.

70,000,000

2010.11.29.

25,000,000

2011.04.11.

30,000,000

2011.12.01.

31,000,000

(주)DD퍼니처

2012.04.25.

31,000,000

이BB

2012.05.07.

20,000,000

사전증여재산가액 처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소유 우리은행 1***-6**-3*****계좌의 거래내역(2008.6.3∼2009.12.31.) 중 피상속인과 이BB의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비고

2008.7.17.

이체

10,000,000

2008.10.23.

텔레뱅킹

1,140,000

2008.12.8

텔레뱅킹

2,600,000

2009.1.22

대체지급

14,000,000

2009.5.4.

대체지급

8,500,000

2009.6.4.

대체지급

40,000,000

2009.10.1.

대체지급

90,000,000

2009.12.31.

대체지급

160,000,000

2010.1.5.피상속인이 이BB에게 재입금

 3) 청구인이 제출한 이BB 소유 우리은행 1***-8**-2*****계좌의 거래내역(2008.4.4.∼2008.4.7.)은 아래와 같다.

거래일자

적요

지급금액

입금금액

비고

2008.4.4.

대체지급

100,000,000

청구인은 동 금액을 이BB에게 빌려(수표 출금) 김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2008.4.7.

대체지급

20,000,000

지급자 : 김EE

2008.4.24.

대체지급

200,000,000

청구인은 동금액을 이BB에게 빌려(수표 출금) 김E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

    * 김EE : 신축부지 전소유자

 4) 피상속인이 신축한 ○○시 ○○구 ○○동 371-474(대지 162.7㎡) 등기부등본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위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

이전

2004년9월9일

제37577호

2004년9월6일

매매

소유자 김EE

8

소유권

이전

2008년6월4일

제27371호

2008년4월4일

매매

소유자 복CC

9

소유권

이전

2012년8월27일

제196677호

2012년5월13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소유자 청구인

[을구]

10

근저당권

설정

2008년6월4일

제27372호

2008년6월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 468,000,000원

채무자 복CC

근저다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5) 청구인이 제출한 이BB 소유 우리은행 독산동지점 1***-8**-2****계좌의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자기앞수표의 최종 수취자는 은행에서 확인하여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래일자

지급금액

상 세 내 용

2008.4.4.

100,000,000

- 10,000천원 수표 10장

2008.4.24.

200,000,000

- 100,000천원 수표1장, 10,000천원 수표 4장, 5백만원 수표 2장

라. 판 단

 1) 처분청에서는 2009.1.22.부터 2012.5.7.까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우리은행 1***-6**-3*****)에서 지급된 13회 472,500천원을 이BB 등에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산입하여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금액은 이BB 등에게 차입한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008.6.4. 취득한 신축부지의 계약금액은 120,000천원(2008.4.4.) 이고 중도금은 200,000천원(2008.4.24.)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BB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08.4.4. 이BB소유 우리은행계좌(1***-81-2*****) 에서 100,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고, 2008.4.7. 이BB 소유 우리은행계좌에서 신축부지 전 소유자에게 20,000천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8.4.24. 이BB 소유 우리은행계좌에서 수표로 200,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회통념 및 경험칙에 비추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간에는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체결하면서 금전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고 보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대여 받은 금전상당액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채무상환금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조심 2013서2902. 2013.9.7.)등에 비추어 동 금액 320,000천원은 채무의 상환금액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동 금액 320,000천원 중 300,000천원은 전 소유자 등에게 지급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만 제시하고 있으며,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액 중 320,000천원을 제외한 152,500천원은 청구인이 건물신축자금 상환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