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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사-소득-2014-0123생산일자 2015.03.16.
AI 요약
요지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AA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동 ○○-○○에서 ‘유○○이라는 상호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3. 4. 15. ○○엔지니어링(이하“쟁점매입처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032,6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매입처 관할 고양세무서장은 2007. 12. 28.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 확정자료로 유○○○ 사업장 관할인 이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천세무서은 2009. 6. 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971,1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와 더불어 2009. 6. 8. 처분청종합소득세 위장가공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4. 4. 3.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77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18. 이의신청을 거쳐1), 2014. 12.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거래는 실물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다.

청구인은 (주)○○파이프(이하 “○○파이프”라 한다)로부터 스텐레스코일 40,032,600원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약속어음(○○은행 가19518○○○) 40,000,000원과 현금 4,035,860원(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지급하였다. 다만, ○○파이프의 대표이사인 김AA가 쟁점매입처는 자신설립한 회사로 ○○파이프와 같은 회사라고 하여 세금계산서만 쟁점매입처의 것으로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은 2003년 4월 BB금속(대표자 김VV, 사업자등록번 : 209-3x-65xxx)로부융통어음을 빌려서 대금지급에 사용한 다음, 만기 도래 전에 BB금속전액 상환하였다. 동 약속어음은 청구인으로부터 김AA에게 지급된 후 어떠경로를 거쳐 누가 은행에 결제청구를 하였는지 여부는 너무 오래된데다, 일개 개인으로서는 금융실명제법 때문에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권한있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부과처분 여부를 판단함에도 입증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적절한 확인절차 없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부당하며 5년으로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전혀 인지하못했을 뿐만 아니해당업체는 김AA가 설립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더욱이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왔고 동 물건이 쟁점매입처의 것인지 ○○파이프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물건대금의 대부분을 약속어음으로 김AA에게 직접 전달하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거래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세금포탈을 위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의 구입없이 허위 세금계산서수취(또는 구입)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인지 여부의무를 다했으나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에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보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판단되며 선의로 보아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적용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과 입금표를 확인한바,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은 BB금속으로 어음 지급기일인 2003. 6. 7. 이전 청구인의 부가세 신고서거래처로 확인되지 않아 어음의 출처가 불확실 하고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파이프나 세금계산서상 거래처인 쟁점매입처에 직접 배서한 내역없어 해당 약속어음의 실 귀속을 확인할 수 없다. 거래명세표 등 역시 단순히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작성된 것으로 ○○파이프와 실제 거래로 확인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어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실거래처라 주장하는 ○○파이프 역시 2002. 1기 부터 2004. 2기 까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6. 6. 도봉세무서에서 법인 및 대표자 김AA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실거래업체인 ○○파이프의 대표자 김AA가 설립한 업체인 줄 알고 거래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고CC”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당부

 2)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3)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 계산】(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2004. 2. 28. 대통령령 제18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경기 하남 ○○ ○○-○○에서 「유○○○」이라는 상호로 2000. 2. 7.부터 2007. 11. 30.까지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이 운영한 유○○○의 2003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유○○○의 2003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천원)

납세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부가율

유○○○

2013.1

265,591

200,069

6,552

24.7%

2013.2

330,773

257,285

7,349

22.2%

 2) 유○○○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아<표2>와 같이 매입처수 8개, 공급가액 합계 200,068,652원, 세액 20,006,864원이 확인된다.

<표 2> 유○○○의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비고

1

105-0X-29XXX

○○엔지니어링

1

40,032,600

4,003,260

2

107-8X-67XXX

(주)○○금속

1

10,045,400

1,004,540

3

117-0X-27XXX

○○포스틸

5

36,636,720

3,663,671

4

126-8X-20XXX

○○○○공사

12

497,283

49,730

5

204-2X-95XXX

○○철강

5

33,925,720

3,392,572

6

210-8X-39XXX

(주)○○파이프

2

30,001,000

3,000,100

7

214-8X-98XXX

합명회사○○법인

8

2,144,000

214,400

8

229-8X-36XXX

○○스틸(주)

7

46,785,929

4,678,591

합 계

41

200,068,652

20,006,864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유○○○의 2003년 제1기 부가율은 24.7%이전국평균 부가율은 15.0%로 나타난다. 그리고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전액 부인할 경우 2003년 제1기 부가율은 39.7%로 전국평균 15.0% 대비 2.65배로 아래 <표 3>와 같다.

  <표 3> 전국평균 부가율과 유○○○의 부가율

과세기간

유○○○ 부가율

②전국평균

부가율

차이

①-②

당초신고

①경정후

2003년

23.3%

30.0%

15.0%

15.0%

2003년 제1기

24.7%

39.7%

15.0%

24.7%

2003년 제2기

22.2%

22.2%

15.0%

7.2%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2. 5. 31.부터 2003. 11. 30.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에서 건설․철물공사를 주업태로 사업하였고 대표자는“고CC”이다.

2007. 12월 고양세무서장이 작성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를 살펴보면, ①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 직고발 조치된 법인인 ○○파이프에 2003년 1기 매출세금계산서 273,404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하였고, 동 매출세금계산서가공자료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② 대표자 고CC은 동 업외 사업이력이 없고 근로소득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고CC쟁점매입처 개업이래 폐업시까지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96천원 외에 국세 납부사실이 없으2007. 12. 현재 국세체납액 204,350천원(5건)이 있음이 확인된다. ④ 2003년 1기 매출처조사내용 및 가공여부 판정해당항목에는 청구인의 유○○○과의 거래내용이 있고, 해당 유○○○ 소명 내용에는 조사기간중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2007. 12. 현재 소명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쟁점매입처는 철물공사 건설업체로 등록하여 2003년 제1기 매출 과세표644,485천원과 매입 공급가액 64,584천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매출 과세표준 644,485천원 중 639,983천원이 가공 매출로 확정처리사실이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 보고서」 일부내용인 아래 <표4>과 같이 확인된다.

<표 4> 쟁점매입처 2003년 1기 매출처조사내용 및 가공여부 판정

                                                              (단위 : 천원)

번호

매출처

매수

공급가액

거래처소명

판정

파생

1

(주)○○건설

1

2,000

고액체납자,사업자무단폐업사유로 직원폐업된 업체임.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2

○○건업

1

10,000

체납자, 사업자등록일제 점검시 직원폐업된 업체임.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3

(주)

2

23,500

고액체납자이며 폐업자로 연락불가함,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4

(주)○○파이프

3

273,404

도봉세무서 조사결과 자료상기고발자로 가공매출자료 확정되어 파생됨

가공확정

자료파생생략

5

(주)

3

80,000

당해업체와 거래사실 없음 확인필, 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 지급후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주장 - 인건비지급관련 다수의 금융증빙자료 있음

가공확정

위장가공자료

6

유○○○

(청구인 업체)

1

40,032

조사기간중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2007. 12. 현재 소명없

가공확정

가공자료 확정

7

○○자수

1

4,500

고CC에게 창호샷시 공사를 맡기고 고CC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필, 가공거래 혐의 없음

정상 무혐의

자료파생생략

8

○○산업

2

16,026

2007. 10. 24. 유선통화결과 충북○○소재 업체와 거래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주장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9

덕원○○

3

155,021

고액체납자이며 폐업자임, 2007. 12. 현재 소명없음

가공확정

가공자료확정

가공거래확정 매수 및 금액합계

18

639,938

가공거래혐의 정상거래 매수 및 금액 합계

1

4,500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다음과 같다.

약속어음 40,000,000원을 살펴보면, 지급기일이 2003. 6. 7.이고 발행자BB금속 김CC이다. 이면 배서내역에는 유○○○ 김AA이 확인되며 그 이외에 배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9)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경정처분인 이천세무서장의 2003년 1기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6,971,170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없이 2011. 5. 31. 가산금을 포함한 8,151,000원을 완납하였다.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 비용인지,아닌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2) 위 판례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파이프와 다른 업체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고CC이고, ○○파이프대표자는 김AA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김AA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점,

 쟁점매입처는 2007. 12.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질서관련조사를 받아 2003년 1기 매출액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2007. 12. 당시 청구인에게도 쟁점거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소명하지 않은 점, 쟁점 매입액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6,971,170원에 대해서는 불복절차 없이 완납한 점,

지급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약속어음은 청구인 및 쟁점매입처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BB금속이 발행하였고, 쟁점매입처의 배서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거래의 지급대금이라고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물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재화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수수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어야 함이 타당하고(조심2013서0085 2013. 3. 20. 참조),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고지 등의 적법여부 검토표’에서 청구인이 이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2014. 4. 21. 송달받았음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