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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심사-소득-2015-0060생산일자 2015.10.26.
AI 요약
요지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임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13년 과세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66,625,805원(AAA화재보험㈜ 27,269,657원, ㈜BBB에셋 39,356,148원의 합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추계결정방법으로 위 사업소득 수입금액 66,625,805원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51,961,506원을 산정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56,890원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업무관련 사용액으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에 포함된 45,590,0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2013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66,625,805원에 대응되는 업무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업무관련경비로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에는 한방병원비 등 그 사용성격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이 확인되고, 거래품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업무관련 경비인지 사적비용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신고자로 추계결정을 받았으나, 제출한 증빙을 인정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1)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2013년 과세연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66,625,805원인 사실,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 추계결정방법에 의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51,961,506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업무와 관련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신용카드(외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사용 내역서 및 통신(케이티)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는 카드사별로 서식이 일치하지 않으나, 이용일자, 가맹점명, 이용금액(현금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거래품목, 수량 등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업무사용내용, 현금서비스 등을 구분하지도 않았다.

또한, 업무관련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45,590천원으로서, 신용카드사별, 통신사별 별도 집계내역도 없어 그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며, 또한, 이 건 이의신청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32,503천원보다 13,087천원이 더 많은바, 그 증액내역 또한 불분명하다.

한편,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카드회사별, 통신사별 업무관련 필요경비 사용금액으로 주장한 집계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이의신청시 제출한 카드회사별, 통신사별 금액 > (단위 : 천원)

신용카드사 등

합계

사용금액

현금서비스

비고

51,613

32,503

외환카드

1,889

1,889

롯데카드

5,872

5,872

현대카드

9,270

9,270

신한카드

15,349

6,579

8,770

삼성카드

17,897

7,557

10,340(대출2,040)

케이티

1,336

1,336

전화비

라. 판단

살피건대,「소득세법」제80조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제1호는 “소득세법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대법원2007두2845, 2007.4.16. 참조).

이 건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및 통신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에는 이용일자, 가맹점명, 이용금액(현금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거래품목, 수량 등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업무사용내용, 현금서비스 등을 구분하지도 않은 점,

청구인이 업무관련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총 45,590천원이나, 신용카드사별, 통신사별 별도 집계내역도 없어 그 산출내역이 불분명하며, 또한, 이 건 이의신청시 필요경비로 주장한 32,503천원보다 13,087천원이 더 많은바, 그 증액내역 또한 불분명한 점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경비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심사소득2014-0130, 2015.3.16.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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