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6. 부 A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청구인을 단독상속인으로 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대 1,466㎡(공유지분 1/2) 및 지하2층, 지상6층 건물 9,284.37㎡(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총상속재산가액 *,***백만원에서 채무 *,***백만원과 장례비용 *백만원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백만원에서 상속공제를 하고, 상속세과세표준을 “0”으로 하는 상속세신고를 2013.3.31. 하였다.
나. ㈜ㅇㅇ텍(이하 “ㅇㅇ텍”이라 한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소재에서 2007.8.17. 개업한 마그네슘금속부품 제조업체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었고, 피상속인(70%), Bㅇㅇ(10%), 청구인(20%)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으나, 2012.9.11. Cㅇㅇ(50%), Dㅇㅇ(50%)에게 피상속인 등의 지분 전체를 300백만원에 양도하였다.
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2.3.~2014.1.28.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적출하여 2014.2.7. 청구인에게 2012.9.16. 상속분 상속세 ***백만원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4.3.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14.4.18. ㅇㅇ은행의 임대보증금 *,***백만원 중 모친 Bㅇㅇ 대지 지분 해당액 ***백만원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이 상속채무로 인정되어 처분청은 2014.5.1. 청구인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세 ***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12.22. 쟁점빌딩 매매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면서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아니한 대구은행 채무 500,000,000원(이하 “쟁점 은행채무”라 한다)과 ㅇㅇ산업(주)에 대한 가압류 채무 363,804,050원(이하 “쟁점 가압류채무”라 하고, 쟁점 은행채무와 쟁점 가압류채무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은행채무는 채무자가 ㅇㅇ텍이며, 피상속인이 사망전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고, 쟁점 가압류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전 ㅇㅇ텍 주식을 전부 양도하면서 매수자 측이 쟁점 가압류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상속과 관련 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15.1.1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는 쟁점빌딩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권 및 담보가등기 등이 설정된 상태에서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어 잔액만 받았고, 양수인이 인수한 동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쟁점 은행채무의 주채무자는 당초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ㅇㅇ텍이나, ㅇㅇ텍이 2010.10.14.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빌딩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상속개시일까지 동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2012.12.18. 쟁점빌딩을 ㅇㅇ홀딩수(주)에 양도하면서 동 채무상당액인 500,000,000원을 매매대금에서 직접 상계하였다.
그리고 쟁점빌딩을 인수한 ㅇㅇ홀딩수(주)는 매매대금에서 제외한 동 대구은행채무를 2013.1.31.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였다.
2) 쟁점 가압류채무도 주채무자는 당초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ㅇㅇ텍이나, 상속개시일까지 ㅇㅇ텍이 ㅇㅇ산업(주)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ㅇㅇ산업(주)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담보를 제공한 쟁점빌딩에 2012.10.17. 가압류를 하였고,
상속인은 2012.12.18. 쟁점빌딩을 ㅇㅇ홀딩수(주)에 양도하면서 동 채무상당액인 363,804,050원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였다.
그리고 쟁점빌딩을 인수한 ㅇㅇ홀딩수(주)는 매매대금에서 제외한 동 삼보가압류채무를 2013.1.31. 상환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3) 이와 같이 실제 쟁점빌딩의 상속재산가액은 *,***백만원에서 매매대금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 *,***백만원(쟁점 은행채무 및 가압류채무 포함))을 공제하고 남은 ***백만원이나, 쟁점 은행채무와 쟁점 가압류채무를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상속재산가액은 863백만원ㅇ이 과대계상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빌딩 양수인이 매매대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직접 차감하고, 동 채무를 양수인이 상환한 이상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 은행채무와 쟁점 가압류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이건 경정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저당권 등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므로, 저당부동산이나 가압류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직접 이러한 제한물권을 소멸한 후 양도하거나, 양수인이 동 채무를 인수하면서 대금결제에서 동 채무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다.
이건 또한 상속재산인 쟁점빌딩을 담보로 한 모든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면서 동 채무 상당액을 직접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액만 영수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처분하면서 불가피하게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 은행채무에 대하여
1) 상속재산으로서의 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에서의 채권의 가격 또는 채무 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인데, 상속이 개시되어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 이후에 주 채무자의 경영악화 등으로 주 채무자의 자력에 변경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변경은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에 변동이 생긴 것에 불과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정이 될 수 없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이므로, 위 채무와 관련하여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점이고, 위 시점에서의 주 채무자의 자력 상태라고 할 것이다(대구고등법원2007누1232, 2008.05.23).
2) ㅇㅇ텍이 2010.10.14. 대구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입하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빌딩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상속개시일까지 동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2012.12.18. ㅇㅇ홀딩수(주)에 쟁점빌딩을 양도하면서 동 채무상당액인 500,000,000원을 2013.1.31. 매매대금에서 상계하여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으므로 상속 부채로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ㅇㅇ텍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12.9.11.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인 Cㅇㅇ와 Dㅇㅇ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다.
나. 쟁점 가압류채무에 대하여
1) ㅇㅇ산업(주) 가압류채무 363,804,050원은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와 자(청구인)가 주주로 있는 ㅇㅇ텍의 매입처로 2010.07.26. ㅇㅇ텍의 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계약한 것으로 ㅇㅇ텍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2012.10.17. 가압류하였다.
2) ㅇㅇ텍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012.9.11. 피상속인 등 3명이 보유주식 전부를 제3자인 Cㅇㅇ와 D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이후 ㅇㅇ텍의 채무에 대해서는 주식을 인수한 측에서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상속과 관련된 채무가 아닌 것으로 당초 조사 후 부과통보한 것에 대한 심사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특약사항에 주식 매수자측에서 인수한 매입채무로 ㅇㅇ산업(주)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론
상기와 같이 ㅇㅇ텍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2.9.11.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이후 ㅇㅇ텍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을 인수한 측에서 채무를 인수하였고, 상속과 관련된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세신고 시 쟁점 은행채무와 쟁점 가압류채무에 대하여 채무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으로 연대보증으로 인해 가압류 및 근저당 설정된 상속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처분되면서 가압류, 근저당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상속개시일 이후 처분되면서 가압류, 근저당 채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 채무자인 ㅇㅇ텍에 대해 구상채권이 발생하고, 구상채권의 행사는 청구인의 권리로서 2014년 8 ㅇㅇ텍이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 전까지 청구인이 행사해야 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쟁점 은행채무와 쟁점 가압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정청구 시 제시한 은행채무와 가압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채무 관련 사건흐름
일자 | 사건 내용 |
2010.7.26. | ㅇㅇ텍의 ㅇㅇ산업(주) 매입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
2010.10.14. | ㅇㅇ텍이 ㅇㅇ은행으로부터 500백만원 차입시 피상속인은 쟁점빌딩을 담보(근저당 설정)로 제공 |
2012.9.11. | 피상속인 등이 보유한 ㅇㅇ텍의 주식 100%를 Cㅇㅇ 등에게 양도 |
2012.9.16. | 상속개시 |
2012.10.17. | ㅇㅇ산업(주)에서 쟁점빌딩 가압류 |
2012.12.18. | 청구인이 쟁점빌딩을 ㅇㅇ홀딩수(주)에 양도 |
2013.1.31. | ㅇㅇ홀딩수(주)에서 쟁점 은행채무를 직접 상환하고 근저당권 말소 |
2013.2.7. | ㅇㅇ홀딩수(주)에서 ㅇㅇ산업(주) 채무를 상환하고 가압류 말소 |
2) 쟁점채무 현황
가) ㅇㅇ산업채무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2012카단****)을 등기원인으로 2012.10.17. 다음과 같이 가압류하였다가 2013.1.30.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구분 | 등기일자 | 청구금액 | 채권자 |
압류 | 2012.10.17 | 363,804,050원 | ㅇㅇ산업(주) |
해제 | 2013. 1.31 |
나) 청구인은 쟁점 가압류채무관련 부동산가압류(창원지방법원 사건 2012카단****) 결정문 및 첨부서류 내용을 제출하였다.
○ 창원지방법원 사건 2012카단**** 결정문 내용 - 채권자 : ㅇㅇ산업(주) - 채무자 : 피상속인 -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쟁점빌딩)을 가압류한다 - 청구채권의 내용 : 보증채무금 - 청구금액 : 금 363,804,050원 ○ 첨부서류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연대보증계약서 · 채권자 : ㅇㅇ산업(주) · 채무자 : ㅇㅇ텍 대표이사 ㅇㅇㅇ(피상속인) · 연대보증인 : Aㅇㅇ |
다) 쟁점 은행채무와 관련하여 쟁점빌딩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다음과 2010.10.14. 근저당이 설정되었다가 2013.1.31. 설정해제되었음이 확인된다.
구분 | 등기일자 | 채권최고액 | 채무자 | 근저당권자 |
근저당설정 | 2010.10.14 | 650,000,000원 | ㅇㅇ텍 | ㅇㅇ은행 |
근저당해제 | 2013.1.31 |
4) ㅇㅇ텍의 재무상황
가) 청구인은 2014.7.22. 쟁점가수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심사상속2014-****) 이유서에서 ㅇㅇ텍이 2011사업연도 결산서상 이월결손금이 *,***백만원으로 이미 자본금 **억원 전액이 잠식된 상태였고, 2012.9.11. 피상속인이 ㅇㅇ텍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자 양수자 양 당사자가 확인한 부채가 쟁점가수금 채권(*,***백만원)을 제외하고도 금융부채 *,***백만원, 퇴직급여 추계액 **백만원 및 부실채권 등 조정액 ***백만원 등 합계 *,***백만원에 이름을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ㅇㅇ텍의 2012.8.31. 기준으로 가결산한 재무상태표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홈택스시스템에서 조회되는 ㅇㅇ텍의 당기순이익 및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2013사업연도 | 2012사업연도 | 2011사업연도 |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자산총액 ·유동자산 - 부채총계 ·유동부채 - 자본총계 ·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단위 : 백만원)
* 2012사업연도 유형자산처분이익 *,***백만원 포함
마) ㅇㅇ텍은 2014.8.26.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청구인 및 피상속인은 쟁점 채무에 대하여 ㅇㅇ텍에 구상권을 행사한 자료를 제시한 내용이 없다.
라.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할 금액의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 채무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항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3두9886, 2004.9.24. 같은 뜻).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쟁점빌딩을 양도하면서 쟁점채무가 매매대금에서 차감되었고, 이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사실상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채무자인 ㅇㅇ텍이 상속개시 당시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점,
ㅇㅇ텍이 2012년 8월 현재 자본잠식 상태였다고 하나 ㅇㅇ텍은 2012년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처분이익 *,***백만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은 점,
ㅇㅇ텍은 2014년 8월 폐업되었으나, ㅇㅇ텍의 수입금액이 *,***백만원(2011 사업연도), *,***백만원(2012 사업연도), *,***백만원(2013 사업연도)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채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