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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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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심사-기타-2015-0032생산일자 2015.09.11.
AI 요약
요지
관련인 진술, 쟁점주식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제3자가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 12. 3.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씨에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125,105,94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씨에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7. 2. 23. 개업하여 2012. 12. 31. 직권폐업되었는데, 2014. 9. 4. 납기로 고지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6,534,540원을 체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12. 31. 현재 등기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5,900주(53%,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하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4. 12. 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53%)에 해당하는 125,105,9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4. 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쟁점법인의 실질사주 겸 경영자인 이OO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주었다.

1) 명의 대여 경위

  청구인은 당시 (주)OOS 상무이사였던 하OO의 밑에서 일(무역파트)을 하고 있었는데, 하OO의 소개로 이OO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OO은 이미 일전에 pipe 제조업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고 관련 industry 내에서도 명망이 자자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로 인해 그 책임을 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있었기에 본인 명의로 된 법인설립을 함에 있어서 크나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그들(하OO, 이OO)은 청구인에게 잠시 동안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 청구인은 오랜 시간 심사숙고한 끝에, 1980년대에 10년 이상을 동료로서 함께했었을 뿐더러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을 했었던 하OO를 신뢰하였기에 이OO에게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그 동안 생계유지활동 및 현재 상황

  청구인은 스무 살이 되던 해 (주)OO아 밴드(OOS의 전신)에 몸을 담금으로써 사회생활의 첫 발걸음을 시작한 이래 근 18년간을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 28살에 혼인을 해서 남편과 아이 셋이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시한부 암선고로 1994년부터 남편의 투병생활은 모든 가족의 고통 어린 세월이었다. 청구인 나이 39살 그리고 아이의 나이 11살 때 남편은 하늘나라로 갔다. 그 뒤로도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의 역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의 역할까지 도맡았던 청구인은 남편이 떠난 뒤로도 근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부모님을 모시며 힘들게 살았다. 6.25 전란 이후로 PTSD를 앓고 있었던 시아버님의 증세는 나이에 따른 치매 증세와 합쳐서 주로 과잉된 폭력성과 행동반응을 통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고 매일같이 고된 출근으로 파김치가 된 청구인은 몰랐지만 그 공격성의 주된 대상은 주로 집에 있던 시어머님과 어린 아들에게 분출되고 있었다. 훗날에야 이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이었다.

  혼자 남은 아이에게 성실한 어머니로 기억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 의류상가에서부터 보험설계사를 거쳐 전기 하도급업체까지 많은 일들을 전전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지인의 권유로 청구인의 나이 50이 넘어 다시 한번 청구인이 일했던 영역인 파이프 피팅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 고작해야 6년 전이다. 오래간만에 다시 돌아온 현장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대부분의 업무는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수하고 어린 친구들로 세대교체가 되어 있었던 현장은 많은 것이 불편하고 낯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집안을 유지시키고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현장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어느덧 장성한 아이가 군대에 갈 무렵 시댁에서 독립하였다. 월세를 전전하다가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보증금 4천만 원 중 3천 2백만 원은 대출, 단돈 800만 원으로 시작한 내 집의 꿈도 잠시, 이런 상황이 닥치고야 말았다. 그야말로 죽고 싶은 심정이고 모든 것이 두렵고 무서울 뿐이다.

3) 2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2년 전에도 이OO에게 명의를 빌려준 탓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가슴앓이를 했다. 쟁점법인 매각 당시 OO캐피탈에서 쟁점법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 차액이 청구인에게로 전가됐던 것이다.

  거듭되는 독촉절차와 지급명령뿐만 아니라 가압류 통지까지 쌓여만 갈 때 이OO은 연락을 두절하고 문자에 대한 답변도 일체 하지 않았다. 결국 하OO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 주기에 이르렀고 대출종료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섣부르고 안이한 판단을 했던 청구인 스스로가 무척이나 바보 같고 한심해 보이기까지 하며, 후회되고 또 후회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

나. 경찰서 조사기록 및 관련인 진술 등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확인된다.

1) OO경찰서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확인함

  청구인이 OO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명의를 빌려준 이유를 위 명의대여 배경의 내용과 같이 진술했고, 그래서 OO경찰서에서 하OO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확인하였다.

  OO지방검찰청 2014형제40326호의 내용 중 6. 수사결과 및 의견을 보면,“피의자 이OO은 이OO에게 회사명의 대여만 해주고 나머지 모든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 이OO의 진술 등으로 보아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혐의는 인정되나 출석요구에 응답이 없고, 그 소재도 불명이므로 그 소재 발견 시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법인 실질사주 이OO의 확인서

  ○ 이OO에게 확인서를 받게 된 경위

    쟁점법인에서 대출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었던 상황인지라 청구인은 과점주주의 불이익도 모르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을 위해 서둘러 과점주주로 서류상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잠시동안만이라고 했었던 그들의 약속과는 다르게 명의대여의 기간은 점점 길어졌고 돌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일어나 서둘러서 명의를 반납해 줄 것을 누차 요구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기다려달라는 말이 오가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매각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위기감을 느낀 청구인은 확인서를 이OO에게 요청해서 받게 되었다.

  ○ 확인서 내용

  “청구인은 등기상의 대표이사지만 경영에는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하며, 따라서 향후 쟁점법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포함한 어떠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OO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법인 관리부장 정OO 진술(처분청 문답내용)

  정OO은 사실상 쟁점법인의 업무전반을 관리한 자로 “이OO이 실질대표자겸 투자자고, 청구인은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시 명의만 빌려주었고, 이OO과 하OO는 당초 1대주주를 박OO로, 2대주주를 황OO로 하고, 3대주주를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은행 대출과정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의 지분이 낮다고 해서 박OO 지분을 청구인 지분으로 조정하여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이OO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이고, 주주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이OO이라고 주장하나, 이OO은 조사당시 수차례 유선통화시도 및 문자전송 등에 응답이 없고, 등록된 주소지 또한 폐문 부재상태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차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실질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나.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명세표상 쟁점법인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외에는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상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단서 생략)

 2)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에 이른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4. 5. 19.부터 2014. 6. 2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0. 9. 30. (주)OO에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1,207,218,483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26,534,540원을 부과처분하는 한편,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양벌심의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혐의로 쟁점법인(범칙법인), 청구인(명의대여자), 이OO(실행위자)을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인이 2010. 9. 17.부터 2012. 3. 1. 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2014. 12. 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비율(53%)에 해당하는 125,105,9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2)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내용 중 이 건 관련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현황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3. 1. 14.~2013. 4. 17. 2012년 제2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사하여 조세포탈범으로 기고발한 업체로 현재 체납세액은 604백만원이며, 2012. 12. 31. 직권폐업된 상태임

나) 쟁점법인 등기상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문답내용(2014. 6. 20.)

    문) 귀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 **에 있는 (주)OO산업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문) 귀하는 OO시 OO구에 위치한 (주)OO씨에스를 알고 있습니까?

    답) 제가 HWS 라는 회사에서 파이프 수출입 업무를 보았는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OO이라는 사람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동일업종 관련 일을 하고 있었으며, 나이도 같아 아는 지인으로 지내던 중 이OO이 법인을 설립하려는데 잠시만 대표자로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별다른 생각없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확인서를 제시하며) (주)OO씨에스(OO스틸)의 경영에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없으며 모든 세금이나 제반업무를 이OO이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문) 귀하는 실질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일체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답)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심코 잠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OO에 내려온 적도 없고 계속 **에만 있었습니다.

    문) 귀하는 법인의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이 세법상으로나 행정적으로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모르셨나요?

    답) 예,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어 세법이나 행정업무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했으며 어떻게 수취하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실질적인 대표는 누구이며, 실 행위자는 누구입니까?

    답) 실질적인 대표는 이OO이고 모든 법인업무를 이OO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쟁점법인 관리부장(정OO)에 대한 문답내용(2014. 6. 20.)

    문) 귀하는 주소지가 OO 북구 0000 정OO씨가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OO씨에스 연혁에 대해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답) 2007년 주식회사 OO스텐(이하 ‘OO스텐’이라함)으로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OO스텐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동종사업을 영위하던 OO금속공업이 부도가 나면서 공장을 경매받아 OO스텐을 2007년 시작했으나 부진하다가, 2010년 투자자(이OO)가 들어와서 부진했던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때부터 원자재 코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스텐레스 파이프를 생산 핸드레일, 어린이보호난간, 가드레일, 발코니 등을 생산하여 납품하였습니다.

    문) 2010년 2기 당시 (주)OO스틸에서 담당한 업무,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답) 이OO 사장은 당시 상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OO 사장은 투자만 했을 뿐 업무에는 관여를 하지 않은 겁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방문해서 생산현황, 영업전반에 관여하였습니다. 특히 회계전문가가 한 달에 2, 3일정도 점검(감사)해서 이OO 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문)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는 정OO 부장님이 업무를 진행하신 게 맞습니까?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주)OO스틸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답) OO금속공업이 부도로 무너졌지만 OO에는 관련업종으로 유일한 업체였고 잘 운영하면 전도유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직원 3명 정도가 투자 인수하여 계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은행에서 당시 경락대금의 90% 정도 지원해주어 실제 투자금은 적게 들어 인수가 가능했기에 경락받아 계속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 세금, 신보 등에 신용하락 등으로 사업을 정상화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OO금속 때는 연 매출 60억 정도까지도 했었는데 인수 후 자금부족으로 첫 해 2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업됩니다.

    문) 이후 이OO 사장이 투자하였다고 하였는데 얼마 정도를 투자하였습니까?

    답) 투자 초기 공장 시설투자로 5천만원 정도 투자한 걸로 기억합니다.

        자세한 투자내역은 일개 직원일 뿐인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문) 이OO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답) 당시 이OO 사장은 저희 직원들 사이에는 ‘점령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인사였기에 전혀 개인적인 사정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투자 후 회사 운영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대감에 부풀었고 열심히 일하였던 것뿐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거래에서도 거래처와 물량체크 계약 등 모든 핵심역할은 이OO 사장이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문) 이OO 사장은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답) 아닙니다. 이OO 사장님이 오시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투자자가 이OO 사장님 외에 하OO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OO 사장은 하OO 사장이 데리고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OO 사장은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대출받을 때 명의만 빌려주었고 직원들과 회식 때에 한번씩 얼굴만 비친 정도입니다.

    문) 이OO 사장이 급여를 월 300만원 정도 받은 걸로 확인되는데 실제 지급한 게 맞습니까?

    답) 아닙니다. 실제 지급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문) 2010년 2기 (주)OO스틸이 (주)OO에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207백만원을 수취한 거래를 주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이OO 사장입니다.

    문) 이OO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답)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12년 OO스틸 관련해서 한번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한번 만나고 이번에 처음 연락했습니다. 업무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문) 이OO는 (주)OO스틸운영에 관여하였습니까?

    답)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생략)

  라) 쟁점법인 실질대표자(이OO)에 대한 조사내용

   행위자 이OO은 조사당시 수차례 유선통화시도 및 문자전송 등에 응답이 없고, 등록 된 주소지 또한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조세법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고발함

 3) 처분청이 쟁점법인 세무조사 후 OO경찰서장에게 쟁점법인 등을 고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죄명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2. 범칙자 주소, 성명

 <범칙법인>

    법인명 : (주)OO씨에스

    대표자 : 이OO

 <명의 대여자>

    성 명 : 이OO(청구인)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위 <법인>의 대표이사

 <실 행위자>

    성 명 : 이OO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위 <법인>의 실 행위자

  3. 범칙연월일 및 사실

   가. 범칙법인 : (주)OO씨에스

       2007. 2. 23. OO시 OO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 / 토공사 용역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현재 606백만원의 체납이 발생한 업체로 무단폐업하여 2012. 12. 31. 직권폐업된 업체임

    (1)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2010. 9. 30. (주)OO에스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매 1,207백만원을 수취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제3항【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1호 및 3호의 행위를 함

   나. 명의대여자 : 이OO(610301-*******)

      명의대여자 이OO는 (주)OO씨에스의 대표이사로 실 행위자 이OO의 요청으로 2010. 9. 17.부터 2012. 3. 1.까지의 기간 동안 명의를 대여한 자임

   다. 실 행위자 : 이OO(600510-*******)

      실 행위자 이OO은 (주)OO씨에스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0년 9월30일자로 (주)OO이에스(136-81-*****)로부터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매 1,207백만원을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위를 함

4) 처분청의 고발(OO지방검찰청 2014형제40326호)에 대해 OO지방검찰청은 2014.11.11. 쟁점법인과 이OO(청구인)에 대하여는 참고인 중지, 이OO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불기소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범죄사실

    조세범처벌법(사업자명의대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의자 이OO은 주식회사 OO씨에스의 실제대표이사, 피의자 이OO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피의자 주식회사 OO씨에스(대표이사 이OO)는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이OO

    피의자는 2010. 9. 17.경 OO세무서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OO)에게 2012. 3. 21. 기간까지 주식회사 OO씨에스라는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피의자 이OO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이OO)을 사용하여 위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다.

    피의자는 2010. 9. 30. 경기 여주군 능서면 (주)OO에스 사무실에서 위생관 파이프 공급가액 1,207,218,483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주)OO에스(대표 김OO)에게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았다.

    피의자 주식회사 OO씨에스(대표이사 이OO)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실제대표이사인 피의자 이OO이 피의자의 업무에 관하여 위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 이OO

    피의자 이OO이 신용불량자라서 회사대표가 될 수 없어 명의대여요청을 하여 자신이 동의하에 명의를 대여해준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고 아무런 댓가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일부 혐의 인정한다. 그러나 본건은 피의자 이OO의 진술을 들어야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피의자 이OO의 소재불명이므로 그 소재발견시까지 참고인중지(상피의자), 피의자 주식회사 OO씨에스(대표이사 이OO)도 피의자 이OO 소재 발견 시까지 참고인중지(상피의자)의견임.

    피의자 이OO

    이OO에게 회사명의 대여만 해주고 나머지 모든 회사운영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는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의자의 이OO의 진술 등으로 보아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혐의는 인정되나 출석요구에 응답이 없고, 그 소재도 불명이므로 그 소재 발견 시까지 기소중지(지명통보)의견임.

 5)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상호 및 대표이사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상호 변경이력

상 호

기 간

주식회사 OO스텐

2009년 6월 17일 변경

2009년 6월 18일 등기

주식회사 OO스텐

2010년 9월 14일 변경

2012년 9월 14일 등기

주식회사 OO스틸

2010년 9월 14일 변경

2010년 9월 14일 등기

주식회사 OO씨에스

2012년 5월 29일 변경

2012년 5월 29일 등기

나) 대표이사 등 이력

성 명

기 간

사내이사 정OO

2009년 6월 17일 취임

2010년 9월 14일 사임

사내이사 이OO(청구인)

2010년 9월 14일 취임

2012년 2월 20일 사임

사내이사 박OO

2012년 2월 20일 취임

2013년 1월 16일 사임

사내이사 허OO

(대표이사)

2012년 9월 3일 취임

2013년 1월 16일 퇴임

 6) 국세통합전산망상에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 주식변동관련 심리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주주명

기초

주식수

증가사항

감소주식수

기말

양수

기타

양도

기타

주식수

지분율

이OO

(청구인)

0

15,900

15,900

53.00

황OO

9,600

9,600

32.00

박OO

15,000

10,500

4,500

15.00

김OO

5,400

5,400

0.000

정 * *

3,000

12,000

15,000

0.000

김 * *

12,000

12,000

0.000

강 * *

9,600

9,600

0.000

  ① 청구인 주식취득 경위(쟁점법인 관리부장 정OO의 진술내용)

   - 2015. 3. 18. 17시 30분경부터 18시경까지 이의신청 심리자와 통화한바,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 관련해서 OO합동세무사무소 전무와 만나서 신고를 진행했고, ○○합동세무사무소의 전무가 사무실로 와서 이OO 사장과 면담 후 계약금액을 올려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OO사장이 본인에게 주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억된다며 17시 45분경 심리자에게 팩스로 아래의 쟁점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이OO과 하OO는 1대 주주를 박OO로 2대 주주를 황OO로 하고 3대 주주를 청구인인 이OO로 하였으나, 이후 은행 일을 보는 과정에서 은행 측에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OO의 지분이 너무 낮다 해서 박OO의 지분조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OO가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

  ② 쟁점법인 인수시 지분 구상 증빙(쟁점법인 관리부장 정OO의 제출)

  ③ 주식매매계약서(쟁점법인 관리부장 정OO 제출, 청구인 기명날인)

     청구인은 2010. 8. 31. 김OO로부터 5,400주를 54,000,000원에, 2010. 9. 30. 박OO로부터 10,500주를 105,000,0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주식양도인이 김OO 및 박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내용과 동일함).

  나) 2011년

주주명

기초

주식수

증가사항

감소주식수

기말

양수

기타

양도

기타

주식수

지분율

이OO

0

15,900

15,900

53.00

황OO

9,600

9,600

32.00

박OO

15,000

10,500

4,500

15.00

  다) 2012년

주주명

기초

주식수

증가사항

감소주식수

기말

양수

기타

양도

기타

주식수

지분율

0

10,500

10,500

35.00

9,000

9,000

30.00

6,000

6,000

20.00

4,500

4,500

15.00

4,500

4,500

0

0.000

15,900

0

15,900

0

0.000

9,600

9,600

0.000

4,500

4,500

0.000

 ① 청구인 주식 양도 경위(청구인 진술)

    청구인이 이OO에게 명의를 반납해 줄 것을 누차 요구했으나 이OO이 반납하지 않고 쟁점법인을 매각하여, 청구인이 OOST 회사의 이OO으로부터 2012. 3. 2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며,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세금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② 주식매매계약서(쟁점법인 관리부장 정OO 제출, 청구인 기명날인)

     청구인은 2012. 3. 16. 박oo에게 9,000주를 90,000,000원에, 같은 날 강○○에게 6,000주를 60,000,000원에 현금으로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동일).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장은 이OO이었고, 재직하는 동안에 이OO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또한 회사로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고, 당시에 이OO을 사장으로 알고 모든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쟁점법인의 직원인 정OO(관리부장), 유oo(대리), 김oo(영업과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9. 17.부터 2012. 3. 2.까지 쟁점법인의 대표 이력 외에 다른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112-41-*****

1990-07-01

1994-12-31

113-14-*****

제조업

기타특수목적용기계

1990-07-01

1992-06-30

126-08-*****

기타기계및장비

스탠파이프기계제작

1993-11-01

2001-06-30

 9)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급여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급여

2010. 10. 1. ~ 12. 31

9,100,000원

2011. 1. 1. ~ 12. 31

33,600,000원

2012. 1. 1. ~ 2. 29

5,600,000원

 * 청구인은 2015. 3. 19. 09시 30분경 이의신청 심리자와 통화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는 청구인이 개설에만 관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실제 입출금은 청구인이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0) 국세청 전산자료상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수입금액

2010

2,595,167,514원

2011

4,308,899,454원

2012

6,505,782,380원

라. 판단

 처분청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주식보유 현황 등 형식적인 기준으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법인, 청구인 및 이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이OO을 체납법인의 “실 대표자”, “자료상행위자”로 확정하여 고발한 점, 이OO은 쟁점법인과 동일업종에서 상당한 사업경력이 있으며 스스로 쟁점법인의 실제 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고, 하OO(이OO의 공동사업자로 추정), 정OO(관리부장) 등 쟁점법인 관련인들이 “청구인은 이OO의 요구에 따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 사업과는 무관한 단순명의대여자”이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정OO(관리부장)은 “쟁점법인 인수 당시 이OO과 하OO는 청구인을 대표자로, 1대 주주를 박OO로 2대 주주를 황OO로 하고 3대 주주를 이OO(청구인)로 하였으나, 은행 측에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OO의 지분이 너무 낮다 해서 박OO의 지분을 조정해서 결과적으로 이OO가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쟁점법인 주식은 박OO 명의 15,000주, 황OO 명의 9,600주, 청구인 명의 5,400주였는데, 2010. 9. 30. 박OO 명의 10,500주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되어 청구인이 과점주주(15,900주, 53%)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 주식거래 모두가 액면가에 현금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OO이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명목상의 주주를 내세워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씨에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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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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