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3.11.19. 한국AAAA공사(이하 “AA”공사라 한다)에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리 34-12, 34-49 및 35-4번지의 토지를 양도(수용)한 것으로 하여 2014.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34-12번지의 토지는 비과세(1세대1주택), 34-49 및 35-4번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로 감면 신고하였으나, HH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 9.12.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09.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10.27. 불채택 결정하고, 2014.11.30. 납부기한으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양도일을 2013.11.19.로 신고하였으나 수용개시일 및 토지수용대금 수령일이 2013.11.25.이므로 이 날이 양도일이며, 토지매입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자경기간 계산하면 8년 4일이다.
나. 인위적인 행위를 최소화하는 자연농법으로 직접 경작하였으며, 제초제 사용 없이 무농약․무화학비료는 물론 유기퇴비도 극도로 제한하는 농법으로 사람이 손이 가지 않는 자연농이기 때문에 일거리가 별로 없고 다른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농사는 절기에 따라 짓는 것이며, 봄에 시작하여 가을에 끝나는 것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이다.
다. 2004.2.8.부터 2.28.까지 해외파견근무 전 이탈리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바, 경작 중 일시 해외여행한 기간을 군 입대나 해외이주의 경우와 같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20일간의 해외여행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라. 쟁점토지는 그린벨트 내에 있어서 농사 이외에 어떤 행위도 불가한 전답으로 한국토종 고추모종과 고구마순을 구입하고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호밀재배를 위해 종자를 구입하면서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소규모라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판매 목적이 아닌 자급자족의 농사규모이므로 영농보상신청을 하지 않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소득세법 제162조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3.11.25. 수용대금을 수령하였고, 수용개시일이 대금수령일과 동일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보다 빠른 2013.11.25.이 양도일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기간 계산표를 보면 취득일부터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한 2004.3.12.까지를 자경기간으로 계산하였으나, 토지 취득 전부터 양도 시까지 지속적으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며, 자경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의 해외 출입국 내역을 보면 2004.2.8.부터 2010.2.25.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계속․반복적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해외여행기간인 2004.2.8.∼2004.2.28.까지는 해외이주와 연이은 기간으로 자경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해외이주기간 중에도 경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제출한 자경 입증서류 중 T클립, 대각고정구, 피스, 패드핀 등 구입 영수증은 영농과 직접 관련 없어 보인다.
마. 자경 입증서류로 딸이 운영하는 블로그 관련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4.01.14 대통령령 제25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2014.02.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는 사실
가) 쟁점토지는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서 34-49번지는 전으로, 35-4번지는 답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농지 여부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은 없다.
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2013.11.19.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양도일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인 2013.11.25.이라고 주장하며 금융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013.11.25.이 양도일이라는데 대하여 처분청도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 확인 내용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 호 | 업태/업종 | 개업일 | 폐업일 |
- | 부동산/임대 | '97.7.25. | '99.12.14. |
GG | 부동산/임대 | '13.4.15. | - |
SS산업 | 제조/기타일반목 | '92.11.16. | '97.3.31. |
BB나무집 | 서비스/목공예 | '11.11.14. | '14.7.31. |
PP코퍼레이션 | - | '89.3.7. | '89.12.31. |
나)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내에 ‘BB나무집’이라는 목공예업을 영위하였음이 확인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귀국 후 외손자들에게 필요한 가구를 만들어 주었는데 딸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취미수준으로 공방을 하면서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자등록(간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귀속연도 | 상 호 | 수입금액 | 비 고 |
2011 | BB나무집 | 1,338 | 사업소득 |
2012 | BB나무집 | 50,142 | 사업소득 |
2013 | GG, BB나무집 | 30,442 | 임대, 사업소득 |
* ‘BB나무집’ 2013 수입금액 : 16백만원
라) 청구인은 2001.5.28.부터 2001.12.26.까지 주식회사HH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의 근로소득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소득발생기간 | 지급처상호 | 업종 | 급여액 | 참 고 |
1998.7.1.∼12.1. | (주)HH시스템 | 제조/원심농축기․ 분리기․송풍기 | 00,800 | |
1999.1.1.∼ 2.1. | " | " | 0,800 | |
2001.5.1.∼12.1. | " | " | 00,552 | 대표이사 재직 |
2002.1.1.∼11.25. | " | " | 00,317 | |
2003.1.2.∼12.31. | " | " | 00,030 | |
2004.1.1.∼12.31. | " | " | 00,825 | 해외이주 |
2005.1.1.∼12.31. | " | " | 00,406 | |
2006.1.1.∼12.31. | " | " | 00,641 | |
2007.1.1.∼1.31. | " | " | 0,030 |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일(1999.12.7.) 이후 해외이주를 위해 출국(2004.3.12.)하기 전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자경 입증서류가 거의 없어 직접 경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 그린벨트로 꽁꽁 묶여 있는 전답이라 농사 이외에 어떤 행위도 불가한 땅으로 농사를 짓는 일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기타 처분청 및 청구인 제출서류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기간 : 2002.1.1.∼2014.4.15., 발급 :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자경기간 계산표를 제출하였다.
기 간 | 자 경 일 수 | 참 고 |
계 | 8년 4일 | |
1999.12.7.∼12.31. | 25일 | 1999.12.7. 토지 매입 |
2000.1.1.∼2004.3.12. | 4년 2월 11일 | 2004.3.12. 출국 |
2010.2.25.∼2013.11.25. | 3년 8월 28일 | 2010.2.25. 입국 2013.11.25. 수용개시일 |
다) 처분청은 해외여행기간(20일)이 해외이주기간과 연이은 기간으로 자경일수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8년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8년자경의 근거서류로 김DD, 장DD가 확인․서명한 ‘인우보증서’ 및 씨앗 봉투⋅농기구 등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 영수증과 농기계 임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번호 | 날 짜 | 품 명 | 금 액 | 거래처 |
1 | 20**.**.**. | 반생(철선), 박스 등 | 00,000원 | bb전기철물 |
2 | 20**.**.**. | T클립, 손잡이 등 | 000,800원 | dd농자재 |
3 | 2011.2.24. | 솜, 차광망, 연결핀 등 | 000,000원 | - |
4 | 2011.3.24. | 대각고정구, 체인개폐기 | 00,500원 | dd농자재 |
5 | 2011.4.1. | 콘센트, 전지가위 등 | 00,000원 | ss앵글상사 |
6 | 2011.4.5. | 피스, 패드핀 등 | 00,000원 | dd농자재 |
7 | 2013.5.5. | 채소 모종 | 00,000원 | sw하나로마트 |
* 농기계 임대 사실 확인서 내용
- 소유자 : WS농업기술센터 - 기계명 : 보행관리기 - 사용시간 : 2012.8.14(1일)
바) 청구인은 고구마순, 호밀종자, 고추모종 구입 영수증과 딸이 운영하는 블로그 출력물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을 포함하여 배추․마늘 등 수확 사진(작성기간 : 2011.10.17.∼2014.11.28.)이 올려져 있다.
사) 주민등록표(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26.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리 34-12’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입일 | 사 유 | 주 소 |
1997.11.14. | 전 입 | 경기 ㅅㅅ ㄱㄱ ㅎㅎ리 84-4 (①) |
2001. 1.15. | 전 입 | 경기 ㅎㅎ ㅌㅌ ㅎㄱ리 102-10 (②) |
2002. 2.26. | 전 입 | 경기 ㅇㅇ시 ㅇㅇ읍 ㅇ리 34-12 (③) |
* ①∼③ : 직선거리 약 5.4㎞, ②∼③ : 직선거리 6.7㎞
라. 판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아울러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참조), 이 건의 경우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중에는 해외 여행기간과 연이어 해외 장기체류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이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다. 아울러 청구인의 소득발생 내역, 법인의 대표이사직 수행 및 목공예 사업 수입금액 규모 등으로 보았을 때 소득발생기간 및 사업 영위기간도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 입증서류는 청구인이 해외이주에서 돌아온 다음 해인 2011년 이후가 대부분으로 취득시점부터 해외이주 전까지는 자경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