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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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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부가 2014-0178생산일자 2015.02.1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매출처별 명세를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은 착오로 보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로 ***에서 서비스업(오파)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2010년 제2기 (주)ㅇㅇ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천원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명세서상의 수동명세란에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6.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가산세 ***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 신고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란에 기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란이 공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란으로 처리된 이유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매출처별 명세란이 공란으로 처리되었다 하더라도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 보아야 하고, 착오의 경우 (구)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쟁점처분은 부과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홈택스에서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음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수동명세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대상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0.12.31. 이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법정기한까지 미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수동명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舊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2) 舊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舊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0.1.1>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⑧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4)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가) 2010년 제2기 예정신고(2010.10.22. 접수)

구 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12

40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2

40

***,***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0

0

0

0

소 계

12

40

***,***

**,***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0

0

0

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0

0

0

0

소 계

0

0

0

0

[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단위: 천원)

[ 매출처별 명세 ] (단위: 천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나) 2010년 제2기 확정신고(2011.1.25. 접수)

[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단위: 천원)

구 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19

56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9

56

***,***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0

0

0

0

소 계

19

56

***,***

**,***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0

0

0

0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0

0

0

0

소 계

0

0

0

0

[ 매출처별 명세 ] (단위: 천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6매가 미전송 되었음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10.7.31.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

*,***

2010.8.31.

"

"

**,***

*,***

2010.9.30.

"

"

**,***

*,***

2010.10.31.

"

"

**,***

*,***

2010.11.30.

"

"

**,***

*,***

2010.12.31.

"

"

**,***

*,***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매출장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7.1부터 2010.12.31.까지의 매출장을 제출하였다. 매출장에 의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거래일자

적요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2010.7.31.

물품대

**,***

*,***

2010.8.31.

물품대

**,***

*,***

2010.9.30.

물품대

**,***

*,***

2010.10.31.

물품대

**,***

*,***

2010.11.30.

물품대

**,***

*,***

2010.12.31.

물품대

**,***

*,***

(단위 : 천원)

  4)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10년 제2기 예정신고

구 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1

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3

**,***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1

3

**,***

*,***

[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단위: 천원)

[ 매입처별 명세 ] (단위: 천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

108-81-*****

청구법인

3

**,***

*,***

  나) 2010년 제2기 확정신고

[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 (단위: 천원)

구 분

매입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1

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3

**,***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1

3

**,***

*,***

[ 매입처별 명세 ] (단위: 천원)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

108-81-*****

청구법인

3

**,***

*,***

라. 판 단

 구 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인사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하되, 법인사업자는 2010.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6조 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항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3항 등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22조 제4항 제1호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라 한다.)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제22조 제4항 단서에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라 한다.)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홈택스시스템을 이용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매출 공급가액을 누락 없이 신고하였으나 부속서류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매출처별 명세’를 공란인 상태에서 제출한 것은 착오에 해당하고, 매출장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법 제22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표기한 점,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발행분으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의 ‘매출처별 명세’를 공란으로 하여 제출한 것은 착오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명세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처명세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 제22조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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