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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재심 청구가 과세처분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소득-2015-0032생산일자 2015.07.07.
AI 요약
요지
재심을 청구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였으나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10.29.부터 2014.11.7.까지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2015.2.2. 종합소득세 55,804,36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삼은 제1심 판결서 상의 범죄사실은 현재 청구인이 법원의 사실오인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 결과만을 가지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16조는 비영업대금이익을 이자소득의 종류로 열거하고 있고,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고단○○○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오OO, 박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서에서 청구인의 대부사실이 확정되었고, 제2심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으므로 재심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유보해야 할 법적근거나 사유가 없고,

 -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재심에서 대부거래내역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규정하는 경정청구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심 청구가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인의 형사사건 소송진행 내역

구분

사건번호

결과

1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고단○○○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죄)

2심

OO지방법원 2014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죄)

3심

대법원2014도○○○

2015.1.29. 상고기각판결

재심

2014노○○○사건 관련 재심청구

2015.6.15. 접수

 - 【OO지방법원 OO지원 2013고단○○○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9.1.부터 2012.4.3.까지 오OO과 박OO에게 441,050,000원을 대여하고 588,650,000원을 변제받아 이자율이 30%를 초과하여「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청구인은 항소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만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도 1심의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됨

 - 청구인은 2014.11.7. 법률의 무지로 항소기간 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항소제기가 무효화된 사실 및 원심판결과 1심 법원의 전문진술 증거채택과 관련한 법령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2015.1.29. 상고 기각됨

 - 청구인은 2심 판결과 관련하여 2015.6.15. OO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임

○ 청구인의 민사사건 소송진행 내역(원고 박OO, 피고 청구인)

구분

사건번호

결과

1심

OO지방법원 2012가합○○○ 청구이의

원고 청구 기각

2심

OO고등법원2014나○○○ 청구이의

2015.3.9. 화해권고결정

2015.3.26. 청구인 이의신청

2015.6.15. 조정성립

 - 원고 박OO는 박OO가 청구인에게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직접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2012.5.7. 작성하고, 2012.9.13. 차용증상 채무등에 관하여 액면금액 158,900,000원의 지급기일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며, 동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청구인은 공정증서에 정본에 기하여 OO지방법원 2012타경○○○호로 원고 소유의 OO OO구 OO동 448 OOO아파트 A동 807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9.25.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원고는 청구인의 박OO에 대한 채권과 박OO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그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되어 모두 변제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박OO가 청구인에게 초과 변제한 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고가 양수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에서는 공정증서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박OO를 통한 원고와 청구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언제부터 개시되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박OO와 청구인 사이의 금전거래에서 실제 수취한 차용원금, 이자, 차용기간 등이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박OO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청구인 승소 판결함

 - 제2심 법원에서는 2015.3.4.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원고가 청구인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중 2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5.6.15. 조정이 성립됨

 나) 판 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1심 판결서 상의 범죄사실내역에 근거하여 과세하였고 제1심 판결은 법원이 사실오인을 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이 법원의 사실오인에 관하여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1심 판결서 상의 대부거래내역이 실제와 상이하고 청구인의 상고가 대법원에 접수되어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2015.1.29.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자 재심을 신청한 후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재심을 신청했다는 접수증과【OO서부지방법원 2012가합○○○】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뿐 【대법원2014도○○○】판결로 확정된 원심의 대부거래내역이 실제와 어떻게 상이한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OO서부지방법원 2012가합○○○】판결은 2심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판결문 내용을 과세의 근거로 삼기도 어렵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고, 원심에서 청구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9.1.부터 2012.4.3.까지 오OO과 박OO에게 441,050,000원을 대여하고 588,65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변제금액에서 대여금액을 차감한 147,600,000원은 이자소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의 원심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이자소득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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