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ss종합운수㈜의 대표이사이자 00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으로서, 2009〜2012년 간 화물운송사업 허가권(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입하고 매각(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면서 본인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4.5.7.〜8.29.까지 ss종합운수㈜ 및 청구인에 대한 조사 후, 2014.7.1. 청구인이 행한 쟁점거래를 화물운송사업 허가권의 매매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295,616,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현재 ss운수㈜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 00화물운송사업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00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00화물협회”라고 한다) 이사장직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2007년 당시 00화물협회는 산하 00화물공제조합의 공제금 적자로 인하여 보험가입 조건이 전국 최하위였기에 각 회원사 및 지입차주들의 보험금이 상당한 등 00화물협회의 큰 난제였고, 00소재 사업장으로 차량 유입을 늘려 화물공제조합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급선무였던 상황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증차가 제한되어 있었기에 기 등록된 번호판(허가권)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을 통해 대금을 수수하고 ㈜ss운수에 자동차등록을 한 사유는, 일부 악덕 브로커 및 매매거래업자들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이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차량 허가권이 필요한 운송업체들은 00화물협회를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협회 이사장으로서 믿을 수 있는 청구인의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수수한 것이다. 화물자동차는 화물공제보험요율을 최저 60%로 낮추기 위해 현재 손해보험사에 최저 단체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ss운수㈜에 등록하여 화물공제보험요율을 낮춘 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쟁점거래는 회원사가 청구인에게 증차를 요청하면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화물중개상 등을 통하여 화물운송사업 허가권을 매입 또는 매각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자동차는 소유권의 이전 시 등록을 요하는 재화로서 화물자동차와 번호판에 대한 권리가 별도로 분리될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등록한 바 없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사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가권의 알선, 중개업에 해당되므로 매매대금 총액이 아닌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번호판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회원들을 위해 중개‧알선만 해 주었으므로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매수의뢰가 오면 비로소 매도자를 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해 번호판 매수 의뢰자로부터 매도자에게 대금이 흘러간 것으로 알 수 있는바, 이는 곧 청구인이 중개 알선을 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수의뢰자들이 입금한 대금은 매수자의 구입의사를 확실시하고 매도자가 생기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 받은 거래보증금일 뿐 청구인이 매입 대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중개수수료에 대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번호판 시세가 계속 변동하고 번호판의 매입‧매도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명확히 표기되므로 당연히 그 차액이 중개수수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쟁점거래의 경우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형식상은 화물자동차가 A에서 ㈜ss운수를 거쳐 B로 이전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소유 의사는 전혀 없고 ss운수㈜와 A 사이에 대금 거래는 전혀 없으며, ss운수㈜에 차량 등록시 소요되는 보험료, 취‧등록세 등도 최종 매수자인 B로부터 받았으므로 번호판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번호판의 실질적인 공급자인 A가 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9〜2012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번호판을 매입하여 차량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인 ss운수㈜에 등록하였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된다.
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어떠한 계약도 없고, 청구인과 양도자‧양수자 사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계약도 없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중개‧알선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양수자‧양도자와 번호판 대금 전체를 수수하였고, 그에 따른 차액이 있었을 뿐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09.04.01-9617호]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04.01.20-7100호로 개정 전,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다수*의 운수/화물운송업체의 대표이사이고, 2007.4.11. 00도화물협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 ss종합운수㈜(504-81-*****), ss운수㈜(510-81-*****, 506-81-*****), 00종합운수㈜(504-81-*****), 00운수㈜(505-81-*****) 등
나)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 등록된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가격이 차종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매매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4.5.7.부터 2014.8.29.까지 ss종합운수㈜에 대한 법인세 조사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매하고 청구인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서비스/무형재산권중개업으로 사업자 직권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7.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귀속시기 | 부가가치세 |
2009.1. | 129,803,640 |
2009.2. | 91,330,990 |
2010.1. | 17,147,960 |
2010.2. | 11,607,970 |
2011.1. | 13,786,870 |
2011.2. | 9,390,670 |
2012.1. | 6,930,180 |
2012.2. | 15,618,130 |
합계 | 295,616,410 |
3)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주로 ss운수㈜를 통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무자료 매매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 명의 00은행(55420*****)과 00은행(1002880******) 계좌를 통해 수수되었음
나) 청구인은 번호판의 양수인, 양도인과 별도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 계좌로 대금 전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거래처(양수인, 양도인)는 번호판 매매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함
다)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및 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 및 거래처에 자료 통보함
구분 | 계 | ’09.1. | ’09.2. | ’10.1. | ’10.2. | ’11.1. | ’11.2. | ’12.1. | ’12.2. |
매출 (공급가액) | 1,578 | 669 | 477 | 92 | 64 | 78 | 55 | 42 | 98 |
매입 (공급대가) | 1,514 | 671 | 511 | 114 | 51 | 57 | - | 108 | - |
라) 처분청은 위 무자료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거래금액 등을 기록한 명세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별지1]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사업양수도 계약서 및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번호판의 차량은 ss운수㈜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양도인, 양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알선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라. 판단
청구인은 00화물협회의 이사장으로서 회원사의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인도 또는 양도’ 즉 재화의 공급이며 무체물에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번호판에 차량가격과는 별개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번호판에 속한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하는 점(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4.3. 등 참조), 청구인이 2009〜2012년까지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수수하였고, 매입한 번호판과 관련된 차량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운수업체인 ss운수㈜에 등록하면서 새로운 등록번호를 받아 동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후 ss운수㈜ 명의로 양도하였고 ss운수㈜에 등록된 번호판(허가권)의 공급 대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서 재화(번호판에 속한 허가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단지 번호판 중개‧알선 용역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매매 차액을 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매수자, 매도자 간 중개 및 수수료 관련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조심2014구4765, 2014.12.22. 등 다수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ss운수㈜가 쟁점거래의 당사자로서 매수자 및 매도자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매입 후 매출내역이 없는 번호판,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내역만 있는 번호판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계좌로 알선 수수료가 아닌 매매대금 전체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번호판을 매입하여 판매한 매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