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 8. 30. 한국토지공사와 00도 00시 00구 3**-2 대지 68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720,920,000원을 완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면으로 고가도로가 신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토지공사와 시가 하락 등의 문제를 협의하던 중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2008. 12. 9.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이자 103,900,8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받았다.
처분청은 2014. 6. 2.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쟁점금액을 합산하여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948,74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약으로 인해 지급받은 이자’는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에 대한 반환이자로서 지급받은 금원이며 국세 환급가산금과 동일한 성격의 환급이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와의 매매계약 해제 시 계약서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가산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2014.12.23-12852호]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2014.12.23. 개정 취지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른 이자를 같이 받는 경우 그 이자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함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 간 용지매매계약서 상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체결일 이후 청구인 또는 한국토지공사의 책임질 사유 없이 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한국토지공사는 협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의 책임질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한국토지공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법정이자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며 계약보증금은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된다.
다) 한국토지공사의 책임질 사유로 토지의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어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한국토지공사는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한 매매대금에 대해 실제 납부일부터 환급일까지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하며, 한국토지공사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2) 한국토지공사는 2008. 9. 4.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전면 고가차도 설치와 관련하여 공급시점 재감정평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1안 또는 용지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보증금 및 법정이자 포함 납부액을 지급하는 2안을 제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2008. 12. 9. 용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면서 반환이자로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00지방법원2009가합4**1, 2009. 11. 18.)에 의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 8. 30. 한국토지공사와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720,920천원을 완납하였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최초 매매계약시 쟁점토지 전면에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항의하자 이로 인한 시가 하락 등의 문제를 협의하다가 2008. 12. 9.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1,720,920천원과 이에 대한 5%의 이자인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를 대상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에 취득세(37,858원), 건축허가비용 및 설계, 감리비용(35,422천원), 금융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101,660천원),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00지방법원 00지원은 2009. 11. 18. 한국토지공사는 청구인의 취득세 등, 건축허가비용 및 설계, 감리비용에 대해 배상책임 90%가 있으나, 금융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과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배상책임과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1) 매매계약서 상 토지사용시기 및 소유권이전이 6월 이상 지연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약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건과 같이 토지 전면으로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토지의 시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대하여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한국토지공사가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한정하여 적시하여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국토지공사에게 고가도로 설치 예정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에게 각 토지 현황을 직접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음은 한국토지공사의 책임제한사유로 작용한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을 뿐이고 한국토지공사에게 계속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라는 한국토지공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취득세 등 제세금, 건축허가비용 및 설계, 감리비용은 통상손해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나, 금융비용 및 근저당설정비용은 특별손해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4) 한국토지공사는 2010. 7. 위 판결 및 조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65,952천원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즉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국토지공사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납입하였으나 쟁점토지 전면의 고가도로 신설로 인한 시가 하락 문제 등으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과 매매대금에 대한 5% 이자인 쟁점금액을 반환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계약의 해제에 따라 당초 지급한 매매대금을 넘어 반환받은 금전인 점, 현실적인 손해의 전보가 아닌 기대이익에 대한 배상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2007두19454, 2010. 4. 29. 참조), 5% 이자의 실질은 한국토지공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청구인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그 손해배상 예정액을 법정이자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국심1999부0800, 2000. 3. 10. 참조), 2014. 12. 23. 개정된 「소득세법」 제21조에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를 명문화한 취지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이자가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토지공사와의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받으면서 가산하여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