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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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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증여재산가액 결정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심사-증여-2015-0021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으로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상세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9.4.1.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증여받고, 2009.4.3. 증여재산가액을 540,0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5.3.27. 쟁점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한 경기도 ○○시 ◊◊구 △△동 513 △△△마을 제1307동 제302호 아파트(이하 “양도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HH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요청한 결과, 2015.3.26.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이 312,035,070원이라는 사실을 통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재산가액 결정내용에 불복하여 처분청의 평가가액보다 증액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자체로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양도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시 다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심사상속2011-0019, 2011.9.19. 같은 뜻)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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