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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28생산일자 2015.05.07.
AI 요약
요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2.11.22. 경기도 ○○시 △△△구 중앙로0000번길 00-00(JJ동, AAAA빌딩 000호)에서 미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직권폐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자료 등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0,566원은 2012.12.1.,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15,081원은 2014.5.9. 각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고지서를 발부하였는바,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0,566원은 2013.12.5. 송달 완료(등기번호: 10986********, 수령자: GGGG, 관계: 회사동료)되었음이 확인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15,081원은 등기우편을 3차례 발송(2014.5.16. 16:42, 2014.5.19. 16:20, 2014.5.22. 10:00)되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4.5.27. 납부기한을 2014.6.24.(최초납부기한: 2014.5.31.)로 하여 공시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2015.3.17.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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