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심사-부가-2015-0028생산일자 2015.05.07.
AI 요약
요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 대상임
상세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12.11.22. 경기도 ○○시 △△△구 중앙로0000번길 00-00(JJ동, AAAA빌딩 000호)에서 미용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12.3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직권폐업)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자료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자료 등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0,566원은 2012.12.1.,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15,081원은 2014.5.9. 각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201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면서 고지서를 발부하였는바,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070,566원은 2013.12.5. 송달 완료(등기번호: 10986********, 수령자: GGGG, 관계: 회사동료)되었음이 확인되고,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15,081원은 등기우편을 3차례 발송(2014.5.16. 16:42, 2014.5.19. 16:20, 2014.5.22. 10:00)되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자 2014.5.27. 납부기한을 2014.6.24.(최초납부기한: 2014.5.31.)로 하여 공시송달되었음이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의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2015.3.17.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