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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상장폐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심사-양도-2015-0083생산일자 2015.06.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폐지일(2015.2.10) 이후에 양도한 주식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노AA(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국제○○○○주식회사가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 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던 중 2015.2.10. 쟁점주식이 상장 폐지되자, 2015.2.9. 공시된 ‘상장폐지 후 투자자 보호대책’에 따라 2015.2.10. 쟁점주식의 장외매도를 신청한 후, 2015.2.13.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2015.5.20. 양도소득세 592,08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4.1. 처분청에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주식을 취득하였고, 이후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장 폐지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납부한 양도소득세 592,08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19. 쟁점주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일반기업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내용이 적법하다며 환급할 수 없다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과 □□세무서에 제기한 경정청구 증거자료들에 명시한 대로 ‘국제○○○○’이라는 상장주식을 가지고 있던 중, 회사가 주식을 전량 매수한 뒤 2015.2.10. 상장 폐지하는 바람에 보유하던 주식이 비상장주식이 되면서 생각지도 못하던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상장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것도 모르고 당한 피해자는 구제해 주어야 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은 2015.2.10. 상장 폐지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5.4.1. 청구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해 ‘이유없음’을 사유로 거부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장폐지 후 양도한 쟁점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다. 사실관계

 1)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국제○○○○주식회사는 2015.1.15. 상장폐지 신청하고, 2015.2.10. 상장 폐지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5.2.10. 쟁점주식의 장외매수를 청약하였음이 확인된다.

  ○ 장외매수기간 : 2015.2.10.∼2015.8.9.

  ○ 장외매수 가격 : 1주당 25,000원

  ○ 장외매수 결제일 : 2015.2.10.∼2015.3.9. 청약분 : 2015.3.16. 결제

 3) 청구인은 2015.2.10. 쟁점주식의 장외매수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국제전기에 쟁점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2015.5.1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판 단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의 상장폐지일은 2015.2.10.이며, 청구인은 상장폐지일인 2015.2.10. 쟁점주식에 대하여 장외매수청약을 하였다.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국제○○○○주식회사의 장외매수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2015.2.10.부터 2015.3.9.까지의 청약분에 대하여 2015.3.16. 대금을 결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은 상장폐지일 이후 양도하였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은 적법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가 부당하다며 환급해 줄 것을 청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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