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결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OOOO시 OO구에 위치한 사찰 대한OOOO종 QQQ(이하 “QQQ”라고 한다)의 WW이며, QQQ는 2009년 0,000백만원, 2010년 0,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의 RRR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QQQ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RRR영수증 발행액 0,000백만원중 0,000백만원, 2010년 RRR영수증 발행액 0,000백만원중 0,000백만원(합계 0,000백만원, 이하 “쟁점 허위발행액”이라 한다)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발급된 것으로 보아, 0000.1.5. QQQ에게 법인세 00백만원(허위RRR영수증발급액의 0%인 불성실가산세, 2009년귀속 00백만원, 2010년귀속 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고지”라고 한다).
다. QQQ는 당초 고지에 대하여 0000.4.3. 심사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고, 처분청은 WWWWWW 판결에 기초하여 2009년귀속을 0000.5.14.(2010년귀속 0000.6.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00백만원(2010년귀속 00백만원, 허위RRR영수증발급액의 0% 불성실가산세를 결정)을 결정 고지했고(이하 “이건 고지”라고 한다), 당초 고지분은 취소(2009년귀속 0000.6.2., 2010년귀속 0000.5.21.)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6.22.(2009년귀속), 0000.6.24.(2010년귀속) 각각 이건 심사청구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건 고지는 과세요건 사실이 부존재하다.
처분청에서 발부한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상 ‘고지에 대한 EEEE’란에 “허위RRR영수증 수취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이라는 과세요건 사실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9년도 및 2010년도에 RRR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는 과세요건 사실이 부존재한 무효의 위법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EEEE’란은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백보를 양보하여 RRR영수증불성실이라고 기재한 내용이 과세요건 사실이라고 해도 그 과세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RRR영수증 수취’라고 설명까지 첨부한 처분청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문서내용을 어떻게 신뢰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인지 청구인은 이해할 수 없다.
나. 납세의무가 부존재하다.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고지되었으나, 자연인인 청구인은 RRR영수증 발급단체에 적용되는 소위 RRR영수증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도 없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허위RRR영수증 수취’라는 사실은 RRR영수증 발급 단체에 적용되는 소위 RRR영수증불성실가산세의 과세대상(납세의무)도 아니다. 따라서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는 세법상 성립할 수도 없고, 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납세고지로서 무효하다.
다. DDDD로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의 과세요건 사실과 청구인이 WW로 있는 QQQ에 대한 과세(대법원 ) 처분의 요건 사실이 동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만약 동일한 것이라면 이건 고지중 2009년귀속 납세고지서는 QQQ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사건의 대법원 판결일(0000.5.14.)보다 하루 빠른 0000.5.13. 작성되었고(2010년귀속 납세고지서는 0000.6.1. 작성됨),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 송달 이후인 0000.5.28.까지도 QQQ에 대한 법인세 납부독촉이 계속되었으며, 이건 심사청구서 접수일에 이르러서도 QQQ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통지하지 않아 체납 및 독촉이 유효한 상태에서 한 이건 고지는 하나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동시에 복수의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이중의 납세고지로서(DDDD) 효력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DDDD로서 납세고지의 효력여부를 주장하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 사례는 동일 과세요건을 동일인에게 순차적으로 조세채권을 행사한 중복처분이므로 이건 고지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고지에 대한 EEEE’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고지에 대한 EEEE은 과세사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첨부하는 내용으로 과세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은 기재하지 않으며, 또한 2009년귀속 납세고지서에 대한 가산세별 세부내역(가산세 산출근거)에 RRR영수증불성실가산세로 대상금액 0,000,000,000원의 0%(2010년귀속 납세고지서의 경우 0,000,000,000원의 0%)가 부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 자연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RRR영수증 발급단체에 적용되는 RRR영수증 불성실가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지 여부
YYYYYY소송은 원고 QQQ가 대한OO OO종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독립된 사찰이 아니라 SSS AAA의 개인사찰인 단순한 OO목적의 시설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으며, 항소심(WWWWWW 선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면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원고의 SSS AAA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인인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DDDD 여부
대법원 판결사례를 보면 중복과세처분 취소 소송에 있어 중복처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로 판시하고 있으며, 선행 과세처분이 있음에도 같은 과세연도, 세액, 과세원인 등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했다고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하나를 취소한다면 중복처분으로 볼 수 없다(사실심 종결일이란 중복 고지한 소득세에 대한 소송의 사실심 종결일임).
그리고 2009년귀속 법인세의 결정취소는 0000.6.2.(2010년귀속 법인세 결정취소는 0000.5.21.) 이루어졌으며, 기발행한 체납 세금 납부에 관한 EEEE은 0000.5.26.까지 납부하라고 되어있지만 체납 안내문 머리말에 “본 안내문은 일괄로 발송된 것이 오니 이미 체납세금을 납부하셨거나, 사전에 체납담당자와 체납세금 납부계획에 대해 협의를 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고지에 대한 EEEE’란을 잘못 기재한 납세고지서의 고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된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는 DDDD에 의한 고지처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⑫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RRR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RRR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RRR영수증(이하 "RRR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RRR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RRR영수증의 경우
가. RRR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기재된 금액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4) 소득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제160조의 3 【RRR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RRR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RRR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2011.4.12. 10580호 개정 전의 것) 소득세법 제34조【RRR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RRR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RR(이하 "지정RRR"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RRR 외의 RRR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RRR과 지정RRR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RRR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RRR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RRR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RRR등) × 100분의 30
6)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현황(쟁점 허위발행액에 대한 가산세 결정 고지액)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2009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RRR영수증불성실 발급금액 0,000,000,000원(2009년 쟁점 허위발행액)의 0%인 00,000,000원을 가산세로 산출하여 결정 고지했다.
나)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은 RRR영수증불성실 발급금액 0,000,000,000원(2010년 쟁점 허위발행액)의 0%인 00,000,000원을 가산세로 산출하여 결정 고지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QQQ의 범칙조사종결보고서(쟁점 허위발행액 결정)
(1) 2009년 RRR공제발행액 0,000백만원중 허위RRR영수증 0,000백만원(2009년 쟁점 허위발행액)으로 확인되어 허위RRR영수증가산세 0% 결정
(2) 2010년 RRR공제발행액 0,000백만원중 허위RRR영수증 0,000백만원(2010년 쟁점 허위발행액)으로 확인되어 허위RRR영수증가산세 0% 결정
(3) 허위RRR영수증 발행금액이 0,000백만원(쟁점 허위발행액)으로 고발대상으로 판단 [고발결과는 계류중임]
나) QQQ는 0000.4.3. 당초 고지(RRR영수증허위발행)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출했고, 그 결과(0000.7.20.) 기각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QQQ의 당초 고지에 대한 소송내역
(1) YYYYYY 판결서 주요내용
(2) WWWWWW 판결서 주요내용
라) FFFF국세청장(송무과)의 소송사건 검토결과 공문
마) 당초 고지 관련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EEEE’상 주요 기재내역
처분청은 0000년 5월경 당초 고지관련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EEEE’(납부요구기한: 0000.5.26.)을 QQQ에 송부했고, 동 EEEE 상단에 “본 안내문은 일괄로 발송된 것이오니 이미 체납세금을 납부하셨거나, 사전에 체납담당자와 체납세금 납부 계획에 대해 협의를 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 기재내역
(1) 2009년귀속 납세고지서 기재내역(가산세 산출근거란의 대상금액은 쟁점 허위발행액중 2009년중 허위 발행된 금액임)
(2) 2010년귀속 납세고지서 기재내역(가산세 산출근거란의 대상금액은 쟁점 허위발행액중 2010년중 발행된 허위 발행된 금액임)
라. 판단
첫째, ‘고지에 대한 EEEE’란을 잘못 기재한 납세고지서의 고지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등) 제1항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취지일 것이다(대법원 참조).
이건 고지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0000년 1월 청구인이 SSS(WW)인 QQQ에게 당초 고지처분을 하자, QQQ(WW 청구인)는 당초 고지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및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결과, QQQ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함에도 QQQ를 법인 납세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QQQ 또는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다고 결정됨으로써 처분청에서 QQQ의 SSS인 청구인에게 이건 고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을 허위RRR영수증 발행 행위자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했고, 공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청구인이 피고인이 되어 소송 계류 중인 점,
또한 청구인은 당초 고지와 이건 고지 처분이 위법한 DDDD 처분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이건 심사청구에서 주장하듯이 청구인도 이건 고지의 사실관계(과세요건)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는 세액 산출근거 등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기재할 사항이 누락되지 않은바, 납세고지서상 ‘고지에 대한 EEEE’의 기재사항 오류만으로 청구인이 이건 고지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하자 사유이거나 청구인이 과세대상 사실관계를 오인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된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는 DDDD에 의한 고지처분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을 보면 사실과 다르게 RRR영수증을 발급하는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QQQ(WW 청구인)의 당초 고지 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QQQ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된 단체 이외의 단체로 보아 QQQ 또는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처분청도 청구인을 사실과 다른 RRR영수증 발행 행위자로 보아 관련기관에 고발했으며, 이건 고지의 납세고지서도 적법하게 발행된 처분으로 판단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 규정된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건 고지는 QQQ에게 법인세로 과세했던 당초 고지 처분에 대한 소송결과, QQQ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됨으로써 이를 시정하고자 청구인(QQQ)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며, 이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 당초 고지 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결국 이건 고지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당초 고지로 인해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남아 있지 않으며, 과세관청은 해당 조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결정(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건 고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