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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양도한 사실을 재조사하여 결정함
심사-부가-2015-0001생산일자 2015.03.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ㅇㅇ이 청구외법인으로 사진촬영 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질의내용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4.6.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은

사ㅇㅇ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진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3에서 “ㅇㅇ스튜디오”라는 상호로 2005.10.1.부터 2009.8.2.까지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천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천원을 신고하였다.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4.20.부터 (주)ㅇㅇ웨딩홀뷔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은 ㅇㅇ스튜디오를 경영하면서 2009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에게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하고 과소 신고한 혐의자료 **,***천원(공급가액, 2009년 제1기 **,***천원, 2009년 제2기 **,***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천원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천원, 합계 *,***천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2014.6.17.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2009년 7월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예식장에서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2009년 7월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예식장에서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ㅇㅇ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청구외법인과 사진촬영업 계약을 하고 보증금 160백만원을 예치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예식장에서 사진촬영을 해주어오다가 2009.8.12.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예식장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적요

공급가액

세액

합계

비고

2009.1.31.

사진촬영

2009.2.28.

"

2009.3.31.

"

2009.4.30.

"

2009.5.30.

"

2009.6.30.

"

2009.7.31.

2009.8.12.

(단위 : 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맡긴 보증금 중 30백만원을 사ㅇㅇ으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나 사ㅇㅇ에게 사진촬영 영업권을 인계하고 2009.10.17. ㅇㅇ도 ㅇㅇ시에서 ㅇㅇ스튜디오를 개업하였다.

 청구인은 사ㅇㅇ로부터 보증금 잔액 30백만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외법인에게는 청구인으로부터 사ㅇㅇ에게 계약자가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못해 준 관계로 청구외법인에서는 청구인이 사ㅇㅇ에게 사진촬영 영업권을 인계한 2009년 7월 이후에도 쟁점금액의 사진촬영대금 수취자를 청구인 명의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9년 7월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예식장에서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ㅇㅇ이다.

나. 청구인은 사진촬영보증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예식장의 사진촬영 용역을 ㅇㅇ도 ㅇㅇ시 ㅇㅇ소재 ㅇㅇ스튜디오를 경영하는 사ㅇㅇ에게 2009년 7월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에 보관한 사진촬영 보증금을 사ㅇㅇ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금 액

비 고

2009.7.6.

48,000,000

무통장 송금

2009.8.4.

30,000,000

"

2009.8.5.

20,000,000

"

2009.9.16.

20,000,000

"

2009.9.17.

12,000,000

"

130,000,000

(단위 : 원)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2009.11.5. 11,120천원과 2010.1.11. 12,100천원, 합계 22,320천원은 사ㅇㅇ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30백만원의 일부이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과소 수취하였다는 내용이나 2009.12.1. 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확인내용은 청구인이 2009년 7월에 청구외법인의 예식장 사진촬영영업권을 사ㅇㅇ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증금 160백만원 중 30백만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영업권 양도사실을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외법인은 영업권 양도사실을 모른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 과소수취와 관련된 자료이며, 청구외법인의 과세자료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해 간 것으로(위 법인의 직원 구모선실장의 통장에서 2009.11.5. 텔레뱅킹 입금액 11,120,000원 포함) 적시되어 있다.

 이 건 처분의 근거는 폐업일(2009.8.12) 이후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현금 등으로 수령하여 위 사업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이며, 실제로 청구인의 2009년 청구외법인의 예식장 공급대가 신고 금액은 20,850천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2009.8.2. 폐업하여 그 이후 청구외법인과는 거래하지 않았고 쟁점금액은 명백한 증빙이 없는 단순 메모기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를 종합하여 보아도 달리 청구외법인의 과세자료해명서에 대한 명백한 반론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 이 건 처분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과소수취에 대한 실지매출 귀속자 통보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달리 청구외법인의 과세자료해명서에 대한 반론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당초 고지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舊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2010.1.1. 법률 제99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9, 1995.12.29, 1998.12.28, 1999.12.28, 2003.12.30>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 舊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3에서 “ㅇㅇ스튜디오” 라는 상호로 2005.10.1.부터 2009.8.2.까지 사진촬영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천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천원을 신고하였고,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9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의 예식장에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하고 과소 신고한 혐의자료 **,***천원(공급가액, 2009년 제1기 **,***천원, 2009년 제2기 **,***천원)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천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청의 과세자료 파생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대표 Aㅇㅇ의 확인서를 근거로 BB스튜디오(대표:Cㅇㅇ)에 **,***천원 기타부가세 자료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2013년 2월 BB스튜디오(Cㅇㅇ)에 *,***천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Cㅇㅇ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자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확인서만 존재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 내용과 다른 확인내용이 있고, 본 건 자료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지 않음을 사유로 당초 조사청으로 자료반송 후 활용처리 하였다.

 4) 조사청은 청구외법인 장부 사본과 직원(Dㅇㅇ실장) 통장에서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이체한 내역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 재통보하였다.

  가) 과세자료 재통보내용

(단위 : 천원)

자료 수보처

과세기간

자료건수

자료금액

비고

ㅇㅇ스튜디오

(Cㅇㅇ)

2009.01

1

**,***

당초 귀속 착오

2009.07

1

**,***

  나) 과세자료해명서 이홍두대표(2013.8.)

 5) 청구인은 ㅇㅇ스튜디오라는 상호로 2005.10.1. 사진관을 개업하였고, 2009.8.12. 폐업을 하면서 Cㅇㅇ(ㅇㅇ스튜디오)에게 양도양수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정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외법인의 장부 상 2009.12.1. ㅇㅇ스튜디오의 사진보증금 반환금액 160백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09년 7월에 사진촬영권을 양도한 사ㅇㅇ(AA스튜디오)로부터 2009.7.6.부터 2009.9.17.까지 사진촬영권 보증금 13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금융거래로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일 자

금 액

비 고

2009.7.6.

48,000

무통장 송금

2009.8.4.

30,000

"

2009.8.5.

20,000

"

2009.9.16.

20,000

"

2009.9.17.

12,000

"

130,000

 7) 청구인의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상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가액

납부세액

청구외법인 매출

ㅇㅇ스튜디오

 (212-03-*****)

2009.01

18,954

2009.07

 8) 김정빈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가액

납부세액

청구외법인 매출

BB스튜디오

 (211-06-*****)

2009.07

(예정)

2009.07

(확정)

2009.11.30. : 3,040

2009.12.31. : 2,000

합계 5,040

(단위 : 천원)

 9) ㅇㅇ스튜디오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의 ㅇㅇ스튜디오는 2009.7.30. 퇴거 하였고, Cㅇㅇ 등이 운영한 ㅇㅇ스튜디오(이후 BB스튜디오로 변경)는 2009.7.31.부터 입주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10) 청구인은 2009.10.17.부터 2010.12.23.까지 ㅇㅇ도 ㅇㅇ시에서 ㅇㅇ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서비스 스튜디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11) 2009년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진촬영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상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가액

납부세액

청구외법인 매출

CC스튜디오

 (대표:최ㅇㅇ)

2009.07

6,954

DD스튜디오

(대표:이ㅇㅇ)

2009.07

1,000

ㅇㅇ스튜디오

(대표:사ㅇㅇ)

2009.07

-

 12)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다.

라. 판 단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진촬용용역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ㅇㅇ가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ㅇㅇ동 소재 ㅇㅇ스튜디오라는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보증금 16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이를 2009년 7월 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ㅇㅇ동 소재 쟁점사업장을 Cㅇㅇ(BB스튜디오)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9.8.1. 폐업하였고, Coo은 ㅇㅇ동 쟁점사업장 동일 소재지에서 2009.10.7.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BB스튜디오로 상호를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2009년 7월 사ㅇㅇ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로 2009.7.6.부터 2009.9.17.까지 5회에 걸쳐 130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도 2009.12.1. CC스튜디오 대표 최ㅇㅇ로부터 120백만원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CC스튜디오 대표 최ㅇㅇ도 청구외법인 예식장 사진촬영권을 120백만원에 양수하였다고 이의신청 당시 확인되는 점,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ㅇㅇ는 청구외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이 사진촬영권을 사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ㅇㅇ스튜디오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수 있으므로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이전에는 사ㅇㅇ가 청구외법인의 예식장 사진촬영 용역을 제공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처분청은 사ㅇㅇ가 청구외법인으로 사진촬영용역에 대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사ㅇㅇ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진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는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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