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기각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심사-소득-2014-0128생산일자 2015.03.10.
AI 요약
요지
사전확인을 거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점,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 ***백만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점, 동일쟁점의 이전 과세연도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27.부터 2012.6.29.까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에서 중기 기계대여 및 판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07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YD무역에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30,510,000원의 재화(수출용 중고자동차)를 공급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조사관서의 과세자료(이하 “쟁점 과세자료”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4.12.1.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940,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Aㅇㅇ이므로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경위

 Aㅇㅇ(53년생)는 2007년 8월 쟁점 사업장 사업자등록 전 건설장비 등 임대 및 매매업을 하던 자로 기존 사업체의 부도로 신용불량자에 해당되어, Aㅇㅇ 명의로 금융거래 및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Aㅇㅇ는 개인사업장 운영 전 건설장비 등 임대 및 매매업을 하는 (주)BB 또한 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주)BB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개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다수의 동종 개인사업장을 설치하였다.

 동종의 여러 개 개인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건설장비 등 임대의 특성상 지입회사를 통해서 영업을 하여야 하고, 지입회사는 통상 지역별로 영업을 운영하여, 지역별로 다수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Aㅇㅇ이 운영하던 (주)BB의 경리 담당자로 채용되었으나, (주)BB의 경영의 어려움으로 개인사업으로 전환된 개인사업장의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Aㅇㅇ은 경리담당자인 청구인에게 금융거래 및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Aㅇㅇ의 동종의 여러 개인 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금융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Aㅇㅇ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사업장이고,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화 등으로) 여유 자금은 Aㅇㅇ의 사촌동생 Bㅇㅇ호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나.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자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월 급여 1,000,000원, 2008년 3월부터 매월 급여 1,300,000원을 실질사업자 Aㅇㅇ 으로부터 받았으며,

청구인의 급여 수령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와 청구인 명의 계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7.22. 9,365,649원, 2008.8.22. 3,100,000원, 2008.9.22. 3,810,778원, 2008.11.21. 5,059,641원이 Bㅇㅇ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은 청구인 카드 결제대금으로 출금이 되었다.

 Bㅇㅇ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이유는 실질사업자 Aㅇㅇ이 신용 카드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사업 관련 경비지출에 사용하고 이를 보전해 준 것이다.

 3)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450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8.14. 2,170,000원, 2008.9.16. 2,169,370원은 Bㅇㅇ호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장비임차료로 ㅇㅇ캐피탈로 출금되었다.

 Bㅇㅇ 명의로 장비임차료가 입금된 이유는 장비 리스 거래 특성상 금융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질사업자 Aㅇㅇ이 할 수 없었고, 명의 대여자인 청구인 이름으로 장비리스를 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Aㅇㅇ의 각서는 2011.4.19. 작성된 것으로 Aㅇㅇ이 실질 사업자이고 사업자 명의로 생긴 각종 세금과 모든 관리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백ㅇㅇ과 연대보증인이 100%책임 질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각서의 보증인은 Dㅇㅇ으로 Aㅇㅇ의 배우자이며, 연대보증인은 Aaa로 Aㅇㅇ의 자녀이다.

 또한 Aㅇㅇ이 작성한 2014.5.11. 확인서에서도 Aㅇㅇ은 실질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급여를 Bㅇㅇ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 쟁점사업장의 신고대리를 담당했던 세무사 사무실 실장과 지인도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5) 건설 장비 양수도와 관련하여 Aㅇㅇ이 2008.3.10., 2010.4.23., 2010.5.14. 작성한 확인각서를 보면 건설기계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각서인은 청구인이 아닌 Aㅇㅇ이다.

 이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이므로 건설기계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이로 인한 책임은 실질사업자 Aㅇㅇ이 지고 있다.

 6)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수기장부 기장내역을 보면 Aㅇㅇ의 배우자 Dㅇㅇ과 자녀 Aaa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또한 Aㅇㅇ이 실질사업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7) 청구인 명의 ㅇㅇ은행 계좌 ******-**-***450, ******-**-***083, ******-**-***125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고액의 출금은 Bㅇㅇ 계좌로 출금되거나 거래처의 매대대금으로 송부되었으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출금한 금액은 없다. 일부 청구인의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과 카드 결제대금이 있지만, 이는 실질사업자 Aㅇㅇ이 카드거래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및 사업 관련 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관련 대출과 장비리스,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이를 Aㅇㅇ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8) 쟁점사업장 수기장부를 상세히 보면 매회 자금 입, 출금 시 마다 결재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 도장에는 한글로 백이라고 되어 있음을 식별할 수 있다. 이는 Aㅇㅇ의 결재도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전확인이 있었으며, 그 조사서에는 중기 운영(주업종)은 하양 서사 채석장에서 하고, 영업 및 무역업(부업종)은 남편 Fㅇㅇ와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502-**-*****), ○○건기(502-**-*****),○○종합중기(502-**-*****),○○건설기계(515-**-*****)를2007.1.10. 부터 2012.5.31까지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9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151,968천원 입금된 것을 Aㅇㅇ에게 즉시 송금 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통보내역에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7차례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단순 경리책임자일 뿐 실사업자가 Aㅇㅇ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건설기계대여업을 2007년부터 4차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상기 동일 내용의 2008년 귀속분 신청한 심사청구(소득2014-****호)에 대하여 2014.09.28. 기각되었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 과세자료 관련 매출금액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구)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1) 조사관서장은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판단하여 2013.12.18.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ㅇㅇ세무서장에게 YD무역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매출대금 관련 기타부가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가)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7.8.27.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10. 처분청에 동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조사관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YD무역의 매출대금은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152백만원이 입금되었고,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118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04-***450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9년 제1기의 34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125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과세자료에 첨부된 YD무역의 조사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고

쟁점사업장

건설/기계대여

2007.8.27.

2012.6.29.

○○건기

건설/기계대여

2007.1.10.

2007.3.31.

○○종합건기

건설/기계대여

2009.7.01.

2012.5.31.

○○건설기계

도,소매/건설기계,무역

2009.7.17.

2011.2.21.

 3) 처분청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입차 ㅇㅇ중기(주)로부터 굴삭기를 구입하여 굴삭기 사업 이외에 중고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업을 추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BB에서 2007.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 총급여는 4,000,000원이다.

 (주)BB의 대표자는 이○○로 확인되며, (주)BB는 도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개업하여 2008.6.**. 폐업하였으며, 2007년 12월말 주주는 오○○과 이○○로 확인된다.

 5)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083 계좌로 확인되며, 사업용계좌 신고일은 2008.3.31.이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450, ******-**-***083, ******-**-***125 계좌 거래내역에는 Bㅇㅇ 및 청구인 명의로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나타난다.

7) 2008년 과세연도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에는 매월 1일 적요란에󰡐ㅇ대리󰡑지출란에 1,30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제 목

비 고

(1)(2)(3)

청구인 제출 일일장부 일부

(4)

청구인 명의 ㅇㅇ은행 ******-**-***083 계좌 일부

사업용계좌

(5)

청구인 명의 ㅇㅇ은행 ******-**-***450 계좌 일부

(6)

청구인 명의 ㅇㅇ은행 ******-**-***125 계좌 일부

(7)

Aㅇㅇ 확인서 사본

(8)

Aㅇㅇ 확인각서

9)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 과세자료 관련 매출금액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Aㅇㅇ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되지 않고 사전확인을 한 후에 교부되었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 ‘지입차 ㅇㅇ중기(주)로부터 굴삭기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 굴삭기 사업 이외에 중고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업을 추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거래처 YD무역 매출대금이 152백만원이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450 및 ㅇㅇ은행 ******-**-***125 계좌로 입금된 점,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까지 약 6년 이상 건설장비 운영업 및 건설․광업용기계 도매 및 소매업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왔고, 상기 동일 내용의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신청한 심사청구(심사소득2014-****)가 2014.9.28. 기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과세자료 관련 매출금액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200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