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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각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사-양도-2015-0017생산일자 2015.05.20.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 *** *** **** ***-** 임야 4,87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같은 동 ***-** 및 ***-** 주택 145.53㎡ 토지 822㎡와 함께 2011.7.20. 양도한 후 쟁점임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66백만원을 적용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9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4.11.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백만원을 추가 고지처분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 주장에 따른 사실관계 및 입증서류

1)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여부

  청구인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적은 없지만, 구 「산림법」 제8조 제1항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1980.1.4-3232호)라고 규정하여 사유림의 소유자는 영림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므로 쟁점임야는 이미 30년 전에 전소유주에 의하여 영림계획이 작성되어 있을 것이고, 동 법 제4조 권리의무승계 조항에 따라 전소유자가 작성한 영림계획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2002.6월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청 및 □□시청에 전소유자의 영림계획 인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영림계획인가대장은 준영구 보존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관청에서도 이를 보관·확인해주지 못하였는바, 국민에게 영림계획인가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2) 시업 여부

  청구인은 2003년∼2004년경 ◬◬◬◬ ◬◬◬ ◬◬에서 금송 묘목 300그루, 편백 묘목 400그루 정도를 170만원 정도에 매입한 후 4명의 인부를 고용하여 식목, 육림, 시비 등의 업무를 시켜 금송을 식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식목·육림 등의 증빙은 없어도 그 당시 고용된 인부의 인건비 지출 증빙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전 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군청 및 □□시청에 1970년∼1980년도를 전후하여 영림계획서 및 영림계획인가대장을 확인·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해당 계획서 및 대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실제 시업을 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임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0.3.31, 2013.1.1, 2014.12.23>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4.3, 2008.9.22, 2009.6.9, 2010.2.18, 2010.3.9, 2015.2.3>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시업) 중인 임야

3)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4.6.3>

  1. "산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4)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收益)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認可)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소유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따라 입목ㆍ죽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이하 "기준벌기령"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12.24>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의 산림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2. 산림경영계획에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3.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에 부합되는지 여부

6) 산림법 제4조【권리의무등의 승계】(1980.01.04-3232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산림소유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의 립목・죽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는 자,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7) 산림법 제8조【영림계획의 작성 및 인가】(1980.01.04-3232호)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영림계획"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림의 산림소유자가 영림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그가 지정하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고 그 경비를 산림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8) 산림법 제8조【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2006.02.21-8749호)

① 시장・군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립목・죽을 소유・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을 인가하고, 필요한 경영지도등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임야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및 결정결의서 내용

                                                             (단위 : 천원)

구분

청구인 신고서 내용

처분청 결정결의서 내용

양도가액

1,100,000

1,100,000

취득가액

450,000

439,958

필요경비

455,400

466,013

양도차익

194,600

194,027

장기보유특별공제

66,136

0

양도소득금액

128,436

194,027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

2,500

과세표준

125,963

191,527

산출세액

29,187

52,134

가산세

3

9,550

차감고지세액

29,190

61,684

청구인은 2011.7.20. 쟁점임야를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

2)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검토조서 내용

 ○ 현장확인 목적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 해당여부 판단

 ○ 양도일 현재 임야현황

- 2014.8.14. 쟁점임야는 ▣▣▣ 바닷가 인근 언덕으로 현재는 전원주택, 펜션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는 나대지로 확인됨

○ 검토내용

- 사실상의 현황이 임야가 아닌 나대지로 본다 하더라도 입금증과 공사실적 외 하치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조사대상자의 사업장 및 공사현장과 상기토지와 거리관계와 하치장설치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진입로가 좁아 대형화물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점,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징수된 점, 바다가 보이는 나지막한 임야로 상기토지에 조사대상자가 별장을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용 하치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에 2006년, 2008년, 2010년 해당토지에 대하여 항공사진 요청하여 확인한 바, 공사자재,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음

3) △△구청 및 □□시청의 공문 회신내용

구분

청구인측

처분청측

회신요청내용

- 영림계획 인가대장 확인 요청

- 산림경영계획인가 수립 및 특수 산림사업지구 지정여부 조회요청

□□시청

- 현재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임

- 행정구역 이동에 따른 당시 관련 서류 인계목록이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영림계획이 작성된 바 없거나, 관련 서류가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해당없음”으로 회신함

△△구청

-인수인계목록 확인결과, 요청하신 관련서류 이관 목록은 없음

-1970∼80년대 작성된 관련 서류는 없는 상태임

※ ▣▣▣ 지역은 1994.12월 △△군에서 □□시로 행정구역이 이동된 지역임

4)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경기 □□ ▣▣▣ 산**-** 임야 관련

- 문 : 상기 토지는 공부상 지목상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임야가 맞습니까?

  답 : 현장 사무실 겸 상하수도 자재 적치하였습니다.

- 문 : 상기토지에 대하여 임대 사업자등록이나 하치장 설치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 : 건설자재창고로 이용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문 : 귀하는 상기 부동산에 조경용 수목을 식재·육림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 아니요. 약간의 조경 수림은 하였습니다.

- 문 : 임업용지로 지자체에 신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한 귀하가 식재한 수목은 어떤 종류였으며, 규모는 얼마나 되었는지 그 수목의 식재·육림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 금송을 식재 후 조경면허를 발급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 문 : 귀하가 식재·육림한 수목의 처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는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보유한 기간 동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청구주장과 같이 전소유주가 산림경영계획인가(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승계하기 위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거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별도로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산림경영계획인가 수립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여부에 대하여 □□시청에 확인요청한바, “해당 없음”으로 회신받은 점,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조사시 쟁점임야를 사업용인 하치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하치장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쟁점임야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종합토지세 등이 부과징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용 하치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나타나는 점,

또한 청구인이 금송을 식재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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