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역무의 제공 및 승소사례금 수령 등
1) 청구인은 2004.11.경 AAA1)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위임계약을 맺고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위임소송(이하 “위임소송”이라 한다)을 수행하였고, 2008.2.14. 대법원(대법원2006다***호)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승소 후 청구인은 AAA의 승소사례금 미지급을 사유로 AAA 소송관련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고 AAA를 상대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지방법원2008가합***호, 이하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3) 위 법원은 2009.4.30. 승소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AAA가 청구인에게 승소사례금 362,000,000원(이하 “쟁점승소사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AAA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5.6. 상고를 취하하여 청구인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4) 청구인은 AAA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0.7.6. 승소사례금으로 배당금 494,303,561원(원금 362,000,000원 + 이자 132,303,561원)을 수령한 후, 원금에 해당하는 쟁점승소사례금 362,000,000원에서 경매신청 비용 등 34,750,0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차감한 327,25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97,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2013.04.08~2013.04.12) 결과 위임소송의 승소판결(대법원2006다***호)이 확정된 2008.2.14.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쟁점승소사례금 36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32,909,090원을 제외한 329,090,90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7.5.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148,600원을 추가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50,000원은 환급하였다.
6) 청구인이 처분청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한 결과,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2015.1.29. 대법원(대법원2014두***, 심리불속행)이 “쟁점승소사례금청구소송의 완결일 2010.5.6.(AAA가 상고취하한 날로서, 법원 판결문상 5.16.자는 5.6.자의 오기임)에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0.5.6.자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최종 청구인의 승소로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가 행정소송결과 2010.5.6.자로 확정됨에 따라 2015.2.11. 당초 청구인에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는 한편, 같은 날인 2015.2.11. 2010년 제2기분으로 부가가치세 29,7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2015.3.20. 행정소송결과에 따른 공급시기(2010.5.6.)에 대하여 2010년 제2기분으로 잘못 경정고지한 과세기간을 바로 잡기 위해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750,000원을 취소하고, 2015.5.1. 2010년 제1기분으로 경정고지하였던바,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과세표준 329,090,909원(쟁점승소사례금 36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32,909,090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액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59,200,160원[납부세액 32,909,090원에서 가산세 26,291,072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6,581,818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290,90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6,418,345원)을 합한 금액]이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가사 이 건 행정소송결과 공급시기가 2010.5.6.자라고 하더라도 2010년 제1기분과 불과 6개월의 차이에 불과한 청구인의 2010년 제2기분 신고는 정당하고, 한편, 처분청이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2008년 제1기분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2010년 제2기분을 부과처분하고, 또한, 이 건 2010년 제1기분까지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함
1) 청구인은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에 대한 “2010.7.6.자로 확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쟁점승소사례금채권의 확정일이 속한 2010년 제2기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바,
가사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의 판결확정일이 2010.5.6.자이라고 하더라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간에는 부가가치세액 및 적용상의 모든 부가가치세 법규 등의 관계사항이 동일한 것인 한편, 그 과세기간의 차이도 6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과세기간을 2010년 제2기분으로 한 것은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 재판부의 확정증명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2010년 제2기분 과세기간으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승소사례금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분으로 부가가치세액에 포함시켰다가 행정소송결과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자
2015.2.11. 그 취소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상당액 54,148,600원을 환급하면서2015.2.11. 2010년 제2기분으로 부가가치세액 29,750,000원을 고지하였고, 또한, 2015.5.1. 2010년 제1기분으로 59,200,160원을 부과처분하였던바,
처분청이 2015.2.1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이 건 부가가치세 59,200,160원까지 처분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승소사례금에 대해 2010년 제2기로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의 2008년 제1기로 한 부과처분 등의 사유로 이 건 처분된바,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
1)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적법한 신고․납부기한 내인 2011.1.25.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쟁점승소사례금 327,000,000원이 포함된 369,890,9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36,875,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이 이 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은, 임의 및 불법이고, 이는 처분청이 이 건 공급시기의 귀속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하는 등 과세처분을 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
다. 쟁점승소사례금을 취득한 데 소요된 쟁점필요경비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1) 쟁점승소사례금은 청구인에게 60억원의 토지소유권이전 등기청구소송을 위임한 AAA와 청구인 간 승소보수(경제적 이익의 6%)로서
청구인은 소송착수금은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20회 이상의 준비서면제출 및 입증 등에 의하여 승소한 것인데도 AAA는 그 승소보수금의 특정 및 지급 등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고, 승소토지에 관하여 청구채권금액을 677,5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을 가압류, 경매신청 등을 통해 쟁점승소사례금 362,000,000원을 취득한 것이다.
2) 쟁점승소사례금 362,000,000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상의 인지세(청구금액 4억원의 인지세 165만원), 토지가액 감정수수료(토지감정가격 60억원에 대한 700만원), 부동산가압류결정상의 공탁금 2,000만원에 관한 2년간 법정이자 200만원, 부동산가압류(청구채권 677,500,000원) 및 소유권이전등기(공시지가 10억원 이상)을 위한 등록세(공시지가액에 관한 각 1000분의 2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1), 위 각 소송, 채권가압류, 각 부동산가압류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지원 및 **등기소에의 출장(적어도 총7회 이상) 등에 관한 비용, 소요시간 및 체력소모 등에 인한 비용 등으로 적어도 총35,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승소사례금에서 쟁점필요경비 35,000,000원을 공제한 327,000,000원*(362,000,000원 - 35,000,000원)을 청구인이 실지 취득한 변호사 보수금으로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 처분청은 당초 경정시 쟁점승소사례금 362,000,000에서 34,750,000원을 차감한 327,250,000원으로 산정
3)「소득세법」제27조, 제39조에 의하여도,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것이고, 관련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년도로 하는 것인 한편, 청구주장의 필요경비는 2010년 과세연도의 쟁점승소사례금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전부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는 AAA가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의 상고를 취하한 2010.5.6.로서 2010년 제1기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010년 제2기 부과처분은 이미 취소하였음
1) (구)「부가가치세법」제3조(과세기간)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해당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용역제공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임소송과 관련된 역무의 제공은 2008.2.14. 완료되었지만 쟁점승소사례금의 산정에 대한 다툼으로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청구인의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으로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0.5.6.자가 공급시기이다”라는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소송에 대한 판결(**고등법원2014누***, 2014.9.23. 참고)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2015.2.1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을 취소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5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처분청이 한 2015.2.11. 고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750,000원은 착오로 그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아 2015.3.20. 경정취소하고 환급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승소사례금에 대해 2010년 제2기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이 건 2010년 제1기에 속하는 것으로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함
청구인은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속하는 쟁점승소사례금을 2010년 제2기에 신고하여 2010년 제1기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하였고,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이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참고).
다. 청구주장의 쟁점승소사례금 취득을 위한 쟁점필요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1)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공급가액이므로 이 건 쟁점승소사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2) 청구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승소사례금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경매신청비용 등 35,000,000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그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로 판결된 경우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
2)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초 2008년 제1기의 부과처분을 2010년 제1기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필요경비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2010.1.1-9915호] 일부 개정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구)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2010.1.1-9915호] 일부 개정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구)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2010.1.1-9915호] 일부 개정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구)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2010.1.1-9915호] 일부 개정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 (구)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2010.1.1-9915호] 일부 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6) (구)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2010.1.1-9915호] 일부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2010.01.01-9911호] 일부 개정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2010.01.01-9911호] 일부 개정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1)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와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기간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다툼으로 진행된 법원(**고등법원2014누***, 2014.9.23.)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8.2.14.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원고(청구인)와 AAA 사이에 성공사례금의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2010.5.16.(2010.5.6.의 오기임)’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2010.5.16.(2010.5.6.의 오기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바, 이 건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는 최종 2010.5.6.자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에 대한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2010.7.6.자로 보아 2010년 제2기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내역
처분청이 제출한 2010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증액한 과세표준이 329,090,909원(=362,000,000/1.1)이고, 이에 대한 매출세액이 32,909,090원인바,
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6,581,818원(=329,090,909 × 2%),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3,290,909원(=32,909,091 × 10%), ③ 납부불성실가산세16,418,345원(=32,909,091 × 3 / 10,000 × 1,663일), 합계 26,291,072원이다.
3) 이 건 청구인이 받은 쟁점승소사례금액
가) 청구인이 받은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인의 이 건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10년 제2기로 과세기간에 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2008.2.14.이 속한 2008년 제1기의 과세기기간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법원(**고등법원2014누***, 2014.9.23.)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청구인)는 AAA와 사이에 승소사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AAA를 상대로 하여 **지방법원 2008가합***호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수금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의 경제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청구인)는 위임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08.2.1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승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A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취득원가 등을 공제한 순이득금을 승소의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9.4.30. 승소의 경제적 이익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시가감정결과를 받아들여 ‘AAA는 원고에세 위임 소송의 판결확정일인 2008.2.14.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6,035,557,000원의 6%에 해당하는 362,133,4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3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AAA가 **고등법원2009나***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0.5.6.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위 원고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원고(청구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08타경***호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7.6. 배당금액 494,303,561원(원금 362,000,000원 + 이자 132,303,561원)을 수령하였다”라고 판시한바, 청구인이 쟁점승소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은 362,000,000원이다.
나) 청구주장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청구인이 쟁점승소사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금액으로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상의 인지세(청구금액 4억원의 인지세 165만원), ② 토지가액 감정수수료(토지감정가격 60억원에 대한 700만원), ③ 부동산가압류결정상의 공탁금 2,000만원에 관한 2년간 법정이자 200만원, ④ 부동산가압류(청구채권 677,500,000원) 및 소유권이전등기(공시지가 10억원 이상)을 위한 등록세(공시지가액에 관한 각 1000분의 2 및 토지가액의 100분의 1), ⑤ 위 각 소송, 채권가압류, 각 부동산가압류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위한 **지원 및 **등기소에의 출장(적어도 총7회 이상) 등에 관한 비용, ⑥ 소요시간 및 체력소모 등에 인한 비용 등으로 적어도 총35,00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감정원 부감1612-***(2009.1.9.)호로 감정평가보수를 청구한 공문과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청구서에는 정산할 금액으로 7,048,800원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처분 경위 요약
이상 쟁점승소사례금에 공급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0.7.6.로 보아 2010년 제2기로 부가가치세 신고한 내역, 처분청이 2008.2.14.로 보아 2008년 제1기로 부과처분한 내역, 처분청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공급시기가 20105.6.로 확정됨에 따라 처분청이 그 후속조치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당초 2010년 제2기로 부과처분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10년 제1기로 재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내역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 기분 | 신고일 (경정일) | 과세표준 | 납부 세액 | 가산세 | 고지 세액 | 비고 |
당초 신고 | ’08.1기 | ’08.07.25 | - | - | - | - | ’10.7.6.(승소사례금 청구소송 확정증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2010.2기로 신고 |
’10.2기 | ’11.01.25 | 297,500 | 29,750 | - | - | ||
1차경정 | ’08.1기 | ’13.07.01 | 329,090 | 32,909 | 21,239 | 54,148 | ’08.2.14.(AAA의 위임소송 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08.1기로 경정 |
’10.2기 | ’13.06.03 | △297,500 | △29,750 | - | △29,750 | ||
1차 경정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후속조치 | ’08.1기 | ’15.02.11 | △329,090 | △32,909 | △21,239 | △54,148 | ’10.5.6.(승소사례금청구소송에서 AAA의 상고포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10.1기로 재경정 |
’10.1기 | ’10.05.01 | 329,090 | 32,909 | 26,291 | 59,200 | ||
’10.2기 | ’15.02.11 | 297,500 | 29,750 | - | 29,750 | 행정소송결과 후속조치에 따른 ’10.2기 오류경정 및 취소 | |
’10.2기 | ’15.03.20 | △297,500 | △29,750 | - | △29,750 |
라. 판단
먼저,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그 공급시기가 2010년 제1기로 판결된 경우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로 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제3조제1항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9조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제19조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19조제2항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다툼으로 진행된 법원(**고등법원2014누***, 2014.9.23.)의 판결문에 의하면, 이 건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는 2010.5.6.자인바, 이에 청구인은 쟁점승소사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0년 제1기분으로 2010.7.25.까지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에 대한 확정증명을 발급받은 2010.7.6.자로 보아 2010년 제2기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 이 건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2010년 제1기분의 신고․납부기한인 2010.7.25.보다 약 6개월을 지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비록 그 지연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이더라도 청구인이 정당한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2015.2.11.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2015.2.11. 착오로 잘못 부과처분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750,000원에 대하여 2015.3.20. 이를 바로잡아 경정취소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한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초 2008년 제1기분의 부과처분을 2010년 제1기로 재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제22조제3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은 ‘일반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참고)”.
이 건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가 앞서 살펴본 쟁점승소사례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다툼으로 진행된 법원(**고등법원2014누***, 2014.9.23.)의 판결문에 의하여 2010.5.6.자로 확인되자, 처분청이 2010년 제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29,090,909원(=362,000,000/1.1)을 증액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액 32,909,090원을 경정하면서, 가산세 26,291,072원[①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6,581,818원), ②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3,290,909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16,418,345원의 합계액]을 더한 59,100,160원을 부과처분한바,
처분청이 이 건 2010년 제1기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청구인이 이 건 공급시기를 2010.7.6.로 하여 2010년 제2기분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처분청이 한 2008년 제1기의 과세기간으로 잘못 부과처분한 것에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4서0377, 2014.4.1., 같은 뜻).
마지막으로 쟁점필요경비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부가치세법」제13조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3조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제1호 에누리액”부터 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승소사례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2008년 제1기의 과세기기간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에 대해 청구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법원(**고등법원2014누***, 2014.9.23.)의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청구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08타경***호 강제경매절차에서 2010.7.6. 배당금액 494,303,561원(원금 362,000,000원 + 이자 132,303,561원)을 수령하였다”라고 판시한바, 청구인이 쟁점승소사례금으로 받은 대가는 362,000,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제시한 쟁점승소사례금 청구소송상의 인지세 등은 (구)「부가치세법」제13조제2항 각 호가 규정한 것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승소사례금 362,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가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주장의 쟁점필요경비가 이 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금액이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승소사례금을 취득한 데 소요된 쟁점필요경비를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청구인은 BBB법률사무소 변호사이며, AAA는 사건 의뢰인 관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