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각하
심사청구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함
심사-기타-2015-0046생산일자 2015.10.20.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아닌 경우는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청구인은 2014.10.21.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4.21.~2015.5.27.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고, 피제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고발하였으며, 2015.7.20.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납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거부를 통지한 사실도 없는바,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