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8.7.11. 개업하여 영상관련기기(전자칠판)를 제작·설치하는 회사로서 2013년 제1기 (주)aaa에서 144,072천원, (주)bbb에서 134,109천원의 전자기기를 매입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c에 278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yy세무서가 매입처인 (주)aaa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 (주)bbb은 (주)aaa의 경영지원실장 qqq이 (주)aaa의 외형을 부풀리고자 만든 가공거래처로 확정하였으며, 매출처 (주)ccc는 2009년 9월 개업 후 전자칠판 및 전자교육 기자재 납품이력이 없는 업체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53,435천원 및 법인세 25,77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 대표 sss은 (주)bbb으로부터 (주)ddd이 발행한 전자어음(1)(어음번호 00320130531000079781) 320,000천원과 전자어음(2)(어음번호 00320130531000080026) 360,000천원의 어음할인 요청을 받았다.
나. 의뢰받은 어음 중 전자어음(1) 320,000천원은 eee(주)와 어음할인 이행합의 약정서 및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금은 ddd(주) 대표 zzz으로부터 sss의 개인통장(계좌번호 1002-741-******)으로 288,000천원을 이체받아 (주)(주)aaa에 140,000천원, (주)bbb에 5,000천원을 송금하였다.
전자어음(1)은 청구법인 대표 sss이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이고, 대금수수도 개인통장으로 이루어졌으며 sss은 23,000천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
sss이 (주)bbb으로부터 어음할인을 의뢰받고 대금은 (주)bbb과 (주)(주)aaa으로 보낸 이유는 (주)bbb이 어음거래 후 자금 분배를 두 회사로 나누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처리했으며, 나중에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주)aaa의 경영지원실장 qqq이 만든 회사가 (주)bbb란 사실을 알았다.
다. 전자어음(2) 36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주)aaa에 어음할인을 의뢰하고 청구법인의 통장(696301-01-******)으로 306,000천원을 입금받았다.
라. 전자어음 거래 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대금 수수가 이루어져 (주)aaa와 (주)bbb, (주)ccc 등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협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주)ccc에 306,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주)bbb으로부터 147,520천원과 (주)aaa으로부터 158,4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마. 전자어음(2) 360,000천원의 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306,000천원의 대금을 받아 26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46,000천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였다.
<전자어음(1)과 전자어음(2)의 거래흐름>
바. 따라서 이 건은 실지 매출·매입이 이루어진 거래가 아닌 전자어음의 금융거래로 청구법인의 전자어음 할인에 따른 수입 46,000,000원에 대해 과세되어야 하는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어음 할인거래를 이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하나, yy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매입처인 (주)aaa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주)bbb은 (주)aaa이 만든 가공거래처이며, 매출처인 (주)ccc는 개업이후 전자칠판 등을 납품한 이력이 없는바, 이들 거래처들을 정상적인 매입·매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법인 대표 sss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착수 후 매입처인 (주)aaa 및 (주)bbb과의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물품공급계약서·발주서·견적서·거래명세서·전자세금계산서·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전자어음(1)의 발행·수취 및 매입처와의 거래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주)ddd이 매입처를 지정해주면서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주)ddd에 물건은 공급하고, 매입처 (주)aaa이 어음을 할인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겨 청구법인의 물건을 담보로 (주)ddd sss에게 어음을 할인했다고 했으나, 불복청구의 이유서에는 (주)ddd sss과의 개인적인 거래라고 하는 등 불분명한 주장을 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매출처 (주)ccc와도 공급계약서·구매확인서·전자어음(2) 사본 등을 제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했으나, 실물거래와 대금(어음)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주)bbb, (주)aaa부터 받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매출처 (주)ccc에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모두 거짓세금계산서임이 입증되는바, 전자교탁 및 관련 교육기자재를 (주)ddd에 납품하고 (주)bbb 등 3개 업체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했으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3년 제1기에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단서 생략)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4.(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작성일자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공급가액(원) | 세액(원) | 거래품목 |
2013.06.21 | 청구법인 | (주)ccc | 278,181,818 | 27,818,182 | 전자교탁 및 음향장비 |
2013.06.24 | (주)aaa | 청구법인 | 144,072,727 | 14,407,273 | 전자기기 외 |
2013.06.30 | (주)bbb | 청구법인 | 134,109,091 | 13,410,909 | 전자기기 외 |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자료상(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경위) 매입처 (주)aaa에서 2013.1기 매입세금계산서로 수취한 144백만원에 대해 가공확정 자료파생 되고, 1기 과세기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30% 이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범칙처분 기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매입처에 대한 조사) ① (주)aaa 거래금액 144,072천원 가공확정 ○ 2014년 1월 자료상 고발업체 - 청구법인의 매입물품인 전자교탁용 음향장비 등을 취급하지 않음 - ddd이 발행하고 (주)bbb이 배서한 전자어음을 신우스틸에 양도하고 할인받은 대금을 (주)aaa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소명했으나 송금 즉시 타인명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정상적인 자금흐름으로 볼 수 없음 - (주)bbb은 청구법인의 매입처로 나루기술이 발행하고 (주)bbb이 배서양도한 전자어음을 청구법인이 받아서 할인할 이유 없음 ② (주)bbb 거래금액 134,109천원 가공확정 - (주)aaa의 경영지원 실장 김00이 만든 회사로 (주)aaa 자료상 행위의 거래처임 - 순환거래를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이므로 가공자료로 확정함 (매출처에 대한 조사) (주)ccc 거래금액 278,181천원 가공확정 - 청구법인은 (주)ccc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주)ddd이 발행하고 (주)aaa 등이 배서양도한 어음을 수취한 것으로 소명했으나, 어음의 최종배서인은 (주)ccc가 아니고 매입처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순환거래로 확인됨 - (주)ccc에 공급한 부분은 (주)ddd에 공급한 것으로 보고 매출누락 경정 및 자료 파생하고자 함 5. 조사자의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자의 범칙처분 기준(조세범처벌법 제10조) 등에 해당되어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함 |
3) 조사청은 매입처인 (주)bbb과 청구법인의 물품 공급 계약서와 발주서·견적서·거래명세서·(주)bbb 대표 www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또한, 매입처인 (주)aaa과 청구법인의 공급계약서·견적서·발주서·거래명세서와 매출처인 (주)ccc의 공급계약서·발주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주)bb으로부터 (주)ddd 전자어음(1)의 할인요청을 받고 eee(주)과 어음거래를 했다는 증빙으로 어음할인 이행합의 약정서 및 청구법인의 TV 및 전자칠판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담보제공동의서, 송금증빙을 제출하였다.
<어음할인 이행합의 약정서>
갑 : eee(주) 을 : (주)000 상기 eee(주) 대표이사 www과 (주)000 대표이사 sss은 (주)ddd<(주)bbb배서> 발행 전자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할인하고 이에 약정한다. 다 음 1) 할인 전자어음 상호 : (주)ddd-외감법인 신용등급 : B-(은행신용 BB) 설립년월 : 2000년 9월 사업자번호 : 121-81-***** (이하 생략) 어음발행은행 : uu은행 어음기간 : 90일자 전자어음 만기일(2013.8.29.) 할인일(2013.6.20.) 발행금액(삼억이천만원) 320,000,000원 2)어음할인 수수료 : 발행금액의 10%(32,000,000원) 3)어음할인일 : 2013.6.20. 4)할인방법 : (주)bbb의 전자어음배서, (주)000의 상품담보(물품담보제공확약서 참조) 5)할인대금 지급방법 : ①2013.6.20. 150,000,000원(일억오천만원)-현금지급 ②2013.7.2. 138,000,000원(일억삼천팔백만원)-현금지급 (이하 생략) 2013.6.20. |
라. 판단
청구법인은 거래처들과 전자어음 할인거래를 했으므로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하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주)aaa 등 3개 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되거나 가공거래처로 확인된 점, 또한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거래처들과 실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 건 심사청구 시에는 거래처들과 어음할인 거래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전자어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자어음 할인거래를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3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발행·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