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청구법인은 AAAA KN구 AKJ로 *길 **에서 201*.3.2. 개업하여 서비스매니지먼트업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 201*년 제1기와 201*년 제2기에 공급가액 220,000천원과 180,000천원인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IPNT엔터테인먼트(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각각 수취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20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제1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20,000,000원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 121,000,000원(201*사업연도 33,000,000원, 2012사업년도 44,000,000원, 2013사업연도 44,000,000원)을 손금 산입하고, 제2기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80,000,000원은 손비로 처리하여 2012.4.2.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CA세무서장은 2013.6.3.부터 2013.8.27.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법인 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3.11.29.부터 2014.5.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2,479,800원․201*년 제2기부가가치세33,751,800원․201*사업연도법인세30,584,450원․2013사업연도 법인세 30,989,770원을 2014.8.4. 경정․고지하였으며, 2012사업연도는 감가상각비 과대계상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 과다로 별도 고지처분이 없었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법인은 CSS이란 아이돌 가수로 201*년 일본에서 매니지먼트 및 에이전시․공연기획 및 이벤트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한류의 흥행으로 일본 소재 협력회사인 (주)JYNY이라는 회사와 함께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판권 대여 및 송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다수의 영화판권을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고, 일본 현지 CSS 라이브 투어 등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 행사 메이킹․총괄 연출 등에 대한 외주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공급가액 4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한 사실이 있고, 그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거래일자 | 공급가액 | 거래내용 | 세부내용 |
201*.04.06. | 190,000,000 | 영화판권매입 | SBSY, DTPP 외 3 (201*.04.08. 원본 인수) |
201*.04.08. | 30,000,000 | 영화판권매입 | CHYMC, KRMTI (201*.04.13. 원본 인수) |
201*.06.30. | 60,000,000 | 메이킹비 | CSS 라이브 투어 |
201*.09.16. | 70,000,000 | 총괄연출비 | CSS 팬 미팅 |
201*.10.07. | 50,000,000 | 방송편집비 | CSS 콘서트 |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백만원을 청구법인 KKBK AAAaaaa-vv-205*** 계좌에서 쟁점거래처에게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고, 그 금융거래는 다음과 같다.
(원)
거래일자 | 출금액 | 수취인 | 비고 |
201*.04.07. | 209,000,000 | 쟁점거래처 | 총 3회 분할 송금 |
201*.04.08. | 33,000,000 | 쟁점거래처 | |
201*.06.29. | 66,000,000 | 쟁점거래처 | |
201*.09.22. | 77,000,000 | 쟁점거래처 | |
201*.10.11. | 55,000,000 | 쟁점거래처 |
201*.4.7. 일본 내 협력회사인 (주)JYNY으로부터 결제 받은 4억원을 자금원천으로 「SBSY」․「DTPP」 등 총 5편의 영화판권을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13. 인수하였고, 201*.4.13. 추가로 「CHYMC」․「KRMTI」 판권을 인수하여, 일본 한류방송․호텔등에방영권수출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러나 현재는 한․일간 정치적인 문제의 여파로 한류 열기가 완전히 사그어들어 영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일본 영화판권 사업은 그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으나 판권 원본은 지금도 보관 중이며, 다소 사정이 호전되고 있는 중국 시장으로 영화판권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협력회사 (주)JYNY과 함께 CSS 일본 라이브 투어․팬미팅․콘서트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필수적인 메이킹․총괄연출․방송편집 등에 대한 외주 계약을 201*.6.30. 쟁점거래처와 체결하였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201*.6.29. 라이브 투어에 따르는 메이킹비로 66,000,000원(부가세 포함)․201*.9.22. 팬미팅 관련 총괄연출비로 77,000,000원(부가세 포함)․201*.10.11. 콘서트투어 공연의 방송편집비로 55,000,000원(부가세포함)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은 CA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다른 가공거래를 숨기기 위해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짓진술을 하였으며, 쟁점거래는 JJQ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 졌다.
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쟁점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 하다.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YYY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으로부터 201*년 총 610,000,000원을 SSBK GGG-4*****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금액은 180,000,000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거래는 거래금액・거래일자 모두 처분청 조사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금액 전부는 가공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
(원)
거래일시 | 송금인 | 거래금액 | 비 고 |
201*.06.29. | JJQ | 60,000,000 | 쟁점거래 |
201*.07.08. | JJQ | 330,000,000 | |
201*.07.15. | JJQ | 100,000,000 | |
201*.09.22. | JJQ | 70,000,000 | 쟁점거래 |
201*.10.11. | JJQ | 50,000,000 | 쟁점거래 |
YYY은 (주)LLL엔터****라는 회사를 2005년 11월 이후 정상적으로 경영해 온 사업자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과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이전에도 사업상 상호 투자로 인한 금전 거래가 많았으며, 201*년 금전거래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가공거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201*년 총 610,000,000원을 차입하여 사업에 투입하였고, 2012년도에 115,601,730원, 2012년도에 79,500,500원을 현금 변제하였으며, 2012년에 채권 양도로 31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3.6.3.부터 2013.8.27.까지 CA세무서에서 실시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총 400백만원 중 201*.6.29. 66백만원, 201*.9.22. 77백만원, 201*.10.11. 55백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즉시 대표이사 JJQ 통장으로 이체 후 다시 같은 날자에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YYY 통장에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60백만원, 70백만원, 50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 형태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2013.8.23. 작성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JJQ은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내용에 따라 CA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 및 대표이사를 고발하였다.
다.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관련된 RRR지방검찰청 KK지청의 공소장을 보면, 쟁점거래 총 400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영화판권의 양도증 및 영상저작물 구매 개별계약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영화판권을 주식회사 KHSD․JH․PISNM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JH은 미등록사업자이고, PISNM는 2009.12.23. 직권폐업된 업체로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KHSD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년 매출내역을 조사한바, 전액 영세율 기타매출로서 일본에서 ‘CSS’ 라이브공연 및 팬미팅 관련된 매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영화판권 관련 매출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 쟁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4) (구)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 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1) CA세무서장은쟁점거래처 201*사업연도에 대하여 2013.6.3.부터 2013. 8.27.까지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법인세 신고현황 (백만원,%)
6. 적출내용 요약
| |||||||||||||||||||||||||
7. 주요 조사내용 ◦ 청구법인(’11년 1기 220백만원, 2기 180백만원) ………… (가공확정) - 청구법인과 쟁점거래 증빙으로 거래내역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금융거래내역 검토한바, 201*.6.29. 66백만원, 201*.9.22. 77백만원, 201*.10.11. 55백만원을 법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즉시 대표이사 통장에 이체 후 다시 동일자에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60백만원, 70백만원, 50백만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YYY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심문조서 작성시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진술하여 가공거래 확정함 |
2) 2013.8.23. 작성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쟁점거래에 대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문)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 201*년 1기 220백만원(공급가액), 201*년 2기 180백만원(공급가액) 총합계 40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교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입니다. 문)상기 매출거래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6.29. 66백만원, 201*.9.22. 77백만원, 201*.10.11. 55백만원을 청구법인 KKBK 계좌 에서 쟁점거래처 법인통장으로 입금받고 상기 금액을 귀하의 통장에이체 후 201*.6.29. 60백만원, 201*.9.22. 70백만원, 201*.10.11. 50백만원을 YYY(청구법인 대표이사 배우자) 통장에 송금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떻게 된 경우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 및 송금한 것입니다. |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3.11.29.부터 2014.5.24.까지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신고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단위 : 천원)
☞ 201*.1기 및 2기 과세기간의 매출금액은 영세율 기타 매출임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현황 (단위 : 천원)
2)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조사 내용 【201*년 1기 전체 매출액 466,996천원】 【201*년 2기 전체 매출액 436,852천원】 - (조사내용) 201*년 1기 및 2기 전체 매출액 903,848천원은 전액 영세율 기타 매출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전혀 없으며, - 신고된 영세율 매출 관련하여 계약서, 인보이스 서류 및 외화예금통장의 거래내역 등을 확인한바 정상거래로 판단됨 | ||||||||||||||||||||||||||||||||||||||||||||||||
3)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조사 내용 【쟁점거래처, 120-8*-9****】 - (가공거래) 201*.1기 2매 220,000,000원 - (가공거래) 201*.2기 3매 180,000,000원 -(조사내용) 쟁점거래처 대해 ’13.08월 CA세무서에서 실시한 법인사업자 통합 조사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400,000천원은 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대표자 JJQ 통장에 이체 후 다시 동일자에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금액이 청구 법인 대표자 UUU의 남편 YYY에게 송금된 사실과 신문조서 작성시 실물 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것을 근거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고발하였음 -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함 ① 영화판권 매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약서, 송금증, 판권양도증, 영상 저작물 구매 개별 계약서 및 판권 필름 원본 CD 등을 제출하였고, ② ‘CSS’의 일본 행사에 필요한 메이킹 비용 및 총괄 연출 등에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증 등을 제출하였고, ③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이 남편 YYY에게 돌아온 것은 개인적인 금전대차계약으로서 금전대차계약서, YYY․JJQ의 채권채무 관계 요약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음 -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바, ① RRR지방검찰청 KK지청의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관련된 공소장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총 400백만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
② 청구법인 및 남편 YYY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시점으로부터 몇 분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대표자 JJQ의 개인계좌로 입금되고 다시 동 금액이 남편 YYY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는바 정상적인 대금수수 형태로 볼 수 없으며, ③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영화판권의 양도증 및 영상 저작물 구매 개별계약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영화판권을 주식회사 KHSD, JH, PISNM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JH은 미등록사업자이고 PISNM는 2009.12.23. 직권폐업된 업체로 확인되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주식회사 KH SD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④ 청구법인의 201*년 매출내역을 조사한바 전액 영세율 기타매출로서 일본 에서 ‘CSS’의 라이브공연 및 팬미팅 관련된 매출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매입하였다는 영화판권 관련 매출내역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하므로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자 함 |
4) 청구법인은 처분청 세무조사를 받은 당시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계약서․송금확인증을 제출하였으며,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백만원)
201*년 | 쟁점세금계산서 | 송금내역 | 계약 체결일 |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품 목 | 송금일자 | 송금액 | ||
제1기 | ’11.04.05. | 190 | 영화판권 | ’11.04.07. | 209 | ’11.04.05. |
제1기 | ’11.04.08. | 30 | 영화판권 | ’11.04.08. | 33 | ’11.04.08. |
제2기 | ’11.08.31. | 60 | 방송메이킹 | ’11.06.29. | 66 | ’11.06. . |
제2기 | ’11.10.05. | 70 | 공연연출료 | ’11.09.22. | 77 | ’11.09.16. |
제2기 | ’11.11.30. | 50 | 공연편집료 | ’11.10.11. | 55 | ’11.10.07. |
5) 201*년 제1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영화판권 관련 계약서에는 영화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약 체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체결일 | 계약명 | 공급가액 | 영화목록 | 비 고 |
’11.04.05. | 프로그램 공급계약 | 190 | SBSY 외 4편 | 참고자료(3) |
’11.04.08. | 프로그램 공급계약 | 30 | UUU만찬, KRMTI |
6) 쟁점거래처는 다음의 양도인들로부터 영화판권을 매입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201*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양도인(매입처)들과의 거래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거래일자 | 양도인 | 거래목록 | 비고 |
’11.01.26. | (주)KHSD | SBSY 외 7편 | 참고자료(4) |
’11.02.08. | LL | CHYMC | |
’11.03.05. | PISNM | KRMTI |
7) 위 영화판권 양도자들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내역은 다음과 같고, (주)KHSD는 사업자기본사항이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다.
양도인 | 상 호 (등록번호) | 업 태 (종 목) | 개업일 (폐업일) |
(주)KHSD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LL | 시○○ (126-2*-1****) | 음식 (카페) | ’06.**.**. (’07.**.**.) |
PISNM | PISNM (220-0*-7****) | 도․소매 (방송콘텐츠) | ’04.**.**. (’09.**.**.) |
8) 201*년 제2기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CSS 공연 관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 체결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체결일 | 계약명 | 공급가액 | 업무 | 비 고 |
’11.06. . | 업무위탁계약서 | 60 | 방송용 및 메이킹 출연 등 | 참고자료(5) |
’11.09.16. | 업무위탁계약서 | 70 | 팬미팅 총괄연출 등 | |
’11.10.07. | 계약서 | 50 | HD 방송용 편집 등 |
9) 201*년 제2기 쟁점거래 관련 CA세무서 금융거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결제대금은 청구법인에서 쟁점거래처로 송금되었다가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JJQ은 다시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YYY 통장에 송금하였다.
(원)
거래일시 | 거래금액 | 송금계좌 | 수신계좌 |
’11.06.29.15:24 | 66,000,000 | 청구법인 KKBK TTT501-AA-2**** | 쟁점거래처 JAAA AAA053******** |
’11.06.29.15:58 | 55,200,000 | 쟁점거래처 JAAA AAA053******** | JJQ KKBK BBB-202040-**-*** |
’11.06.29.16:00 | 60,000,000 | JJQ KKBK BBB-AA040-**-*** | 수신자 YYY 계좌번호 불명 |
’11.09.22.11:12 | 77,000,000 | 청구법인 KKBK TTTTTT-04-2**** | 쟁점거래처 JAAA AAA053******** |
’11.09.22.11:23 | 70,000,000 | 쟁점거래처 JAAA AAA053******** | JJQ KKBK BBB-202040-**-*** |
’11.09.22.11:25 | 70,000,000 | JJQ KKBK BBB-202040-**-*** | 수신자 YYY 계좌번호 불명 |
’11.10.11.16:24 | 55,000,000 | 청구법인 KKBK TTTTTT-04-2**** | 쟁점거래처 JAAA AAA053******** |
’11.10.11.17:13 | 50,000,000 | 쟁점거래처 JAAA AAA053******** | JJQ KKBK BBB-202040-**-*** |
’11.10.11.17:16 | 50,000,000 | JJQ KKBK BBB-AAA40-**-*** | 수신자 YYY 계좌번호 불명 |
10)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YYY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 간의 채권・채무 관계요약서를 제출하였다.
YYY - JJQ 채권 채무 관계요약 | ||||
(원) | ||||
일자 | 차입 | 변제 | 잔금 | 비고 |
’11.07.08. | 330.000.000 | 0 | 330.000.000 | YYY 개인 차입 |
’11.07.15. | 100,000,000 | 0 | 430,000,000 | YYY 개인 차입 |
’11.09.22. | 70,000,000 | 0 | 500,000,000 | YYY 개인 차입 |
’11.10.11. | 50,000,000 | 0 | 550,000,000 | YYY 개인 차입 |
소 계 | 550,000,000 | 0 | 550,000,000 | YYY 개인 차입 |
2012년 합계 | 115,601,729 | 434,398,271 | JJQ 개인 변제 | |
2012년 합계 | 79,500,500 | 354,897,771 | 쟁점거래처 변제 | |
2012년 소계 | 195,102,229 | |||
2012.12.28. | 310,000,000 | 44,897,771 | 채권 양도 | |
현재 채무 잔액 | 44,897,771 | |||
11)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YYY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 등록번호 | 업태/종목 | 개업일 | 폐업일 |
(주)LLL 엔터**** | 211-8*-73*** | 서비스 방송영상제작 | ’05.11.**. | |
(유)도*** | 211-8*-71*** | 서비스 방송영상제작 | ’12.01.**. | ’12.12.** |
(주)아** ****** | 211-8*-76*** | 서비스 방송영상제작 | ’12.04.**. | |
(유) 무** ****** | 211-8*-76*** | 서비스 방송영상제작 | ’12.04.**. |
12) YYY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LLL엔터****는 20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였으며, 그 합계표에 나타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구 분 | 거래시기 | 거래처 | 공급가액 |
매 입 | 201*년 제1기 확정 | 쟁점거래처 | 85 |
매 입 | 201*년 제2기 예정 | 쟁점거래처 | 3 |
매 출 | 201*년 제1기 확정 | 쟁점거래처 | 27 |
매 출 | 201*년 제2기 예정 | 쟁점거래처 | 150 |
매 출 | 2012년 제1기 예정 | 쟁점거래처 | 90 |
13) 채권양도통지서의 수신인 주식회사 QQQQ는 2012년 8월 설립된 법인으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내용에는 YYY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LLL엔터****와의 거래내역은 없다.
14)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담당 검사는 3,000,000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RRR지방법원 KK지원에 2014.2.28. 청구한 사실이 있다.
15)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YYY의 SSBK aaa-GGG-4***** 계좌 주요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 시간 | 출금 | 입금 | 내용 | 잔액 |
201*.06.29. | 제출내역 없음 | ||||
201*.07.08. | 14:12:50 | 100,000,000 | JJQ | 100,010,000 | |
201*.07.08. | 14:13:52 | 100,000,000 | JJQ | 200,010,000 | |
201*.07.08. | 14:33:29 | 200,001,000 | 050 주식회사유 | 9,000 | |
거래일자 | 시간 | 출금 | 입금 | 내용 | 잔액 |
201*.07.08. | 15:06:01 | 100,000,000 | JJQ | 100,009,000 | |
201*.07.08. | 15:07:20 | 30,000,000 | JJQ | 130,009,000 | |
201*.07.08. | 15:09:11 | 130,001,000 | 050 주식회사유 | 8,000 | |
201*.07.15. | 15:50:41 | 100,000,000 | JJQ | 100,707,600 | |
201*.07.15. | 15:55:55 | 100,701,000 | 050 주식회사유 | 6,600 | |
201*.09.22. | 11:18:02 | 70,000,000 | JJJJ지주식회 | 70,004,510 | |
201*.09.22. | 11:20:28 | 70,000,500 | 050 주식회사유 | 4,010 | |
201*.09.22. | 11:25:09 | 70,000,000 | JJQ | 70,004,010 | |
201*.09.22. | 11:26:27 | 70,000,500 | 050 주식회사유 | 3,510 | |
201*.09.22. | 11:53:14 | 300,000 | 주식회사LLL | 303,510 | |
201*.09.22. | 13:06:55 | 300,000 | 3,510 | ||
201*.10.11. | 17:16:11 | 50,000,000 | JJQ | 50,003,010 | |
201*.10.11. | 17:22:49 | 50,000,500 | 주식회사유 | 2,51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거래처 영화판권 매입시기는 201*년 제1기로 그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영화판권 매출자인 주식회사 KHSD․JH․PISNM와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쟁점거래 영화판권을 매입 이후 관련 영화판권에 대한 매출액이 없는 점,
2013.8.23. 작성된 심문조서에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201*년 제2기 CSS 공연 관련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송금 하였고, 쟁점거래처는 같은 날 그 대금을 대표이사 JJQ계좌로 이체하였으며, JJQ은 다시 같은 날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 이사의 배우자 YYY에게 송금한 점,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JJQ이 세무조사 당시 위와 같은 일련의 자금거래는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입금 및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 주장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