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2015.7.10.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4,210,0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을 580,592,727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고AA(대표이사 김BB의 시누이)는 2012.7.27. ○○ ○○ ○○ 106-3 8∼10층(고AA, 김CC 공동소유, 이하 “쟁점모텔”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필요경비로 모텔인테리어 공사비 550백만원(총금액 1,000백만원, 총금액을 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신고과소에 대하여 검토한바, 2010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1,000백만원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94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공사비에 대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이다.
나. 청구법인이 직접 송금받은 금액은 109백만원에 불과하고, 쟁점모텔의 공동소유자 김CC은 EE산업을 통하여 자재구매 및 인건비를 직접 송금하였고 일부 세금계산서도 직접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므로 쟁점 공사비 1,100백만원은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
3.처분청 의견
가. 쟁점공사비 매출누락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없고, 대금수수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안만 제시하고 있으며, 대금수수는 매출누락여부와 관계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비에 대한 계약서가 허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내역
○ 기본사항
- 대표자 : 김은BB
- 개업일 : 2006.5.3.(폐업일 2011.6.30.직권폐업)
- 업 종 : 도소매/ 욕실자재 등
- 주주현황(2011년)
주주명 | 관계 | 주식수 | 비율 |
김BB | 본인 | 6,000 | 60.0% |
유FF | 기타 | 4,000 | 40.0% |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단위 : 천원)
구 분 | 2009/1기 | 2009/2기 | 2010/1기 | 2010/2기 | 비 고 |
매출과표 | 116,224 | 7,545 | 0 | 10,196 | *쟁점모텔에 대한 매출 없음 |
면세수입 | 54,497 | 3,574 | 0 | 0 | |
매입금액 | 98,273 | 1,875 | 0 | 0 |
○ 법인세
(단위 : 천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비 고 |
총수입금액 | 230,900 | 무 신 고 | 2011.6.30. 직권폐업 |
당기순이익 | 45,581 | ||
이월결손금 | 45,581 | ||
과세표준 | 0 |
2) 쟁점모텔 기본사항 등
○ 기본사항
- 소재지 : ○○ ○○ ○○ 106-3, 8∼10층
- 대표자 : 고AA(50%), 김CC(50%)
- 개업일 : 2009.3.23.(폐업일 2013.3.31.신고폐업)
- 업 종 : 숙박업/ 모텔업
- 사업장소유구분 : 자가
○ 부가가치세
(단위 : 천원)
구 분 | 2009/1기 | 2009/2기 | 2010/1기 | 2010/2기 |
매출과표 | - | - | 50,181 | 156,128 |
매입금액 계 | 2,373,000 | 20,310 | 65,094 | 32,747 |
일반매입 | - | - | 5,094 | 26,947 |
고정자산매입 | 2,373,000 | 20,310 | 60,000 | 5,800 |
○ 종합소득세(각각1/2지분)
(단위 : 천원)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비 고 |
신고유형 | 간편장부 | 간편장부 | 자기조정 | 외부조정 | |
총수입금액 | 0 | 104,165 | 156,133 | 113,160 | |
필요경비 | 84,031 | 186,389 | 178,653 | 111,030 | |
소득금액 | △84,031 | △82,224 | △22,520 | 2,130 |
○ 매입세금계산서(고정자산매입분) 내역
(단위 : 천원)
거래처 인적사항 | 200901 | 200907 | 201001 | 201007 | ||
합 계 | 2,373,000 | 20,310 | 60,000 | 5,800 | ||
106-10-***** | 도소매 무역 | 30,000 | ||||
122-81-***** | 제조 LED조명 |
| 30,000 | |||
124-40-***** | 부동산 임대 | 2,373,000 | ||||
124-86-***** | 건설업 가스시공 | 5,800 | ||||
130-21-***** | 건설업 미장공사 | 8,545 | ||||
134-86-***** | 건설 석재,건축 | 8,500 | ||||
212-06-***** | 3,265 | |||||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BB과 쟁점모텔 공동사업자와의 관계
4) 쟁점모텔의 양도내역 등
(단위 : ㎡)
소재지 | 대지면적 | 건물면적 | 양도일 | 취득일 |
○○○ 106-3, 8∼10층 | 222.42 | 1,351.14 | 2012.7.27. | 2009.6.8. |
* 양도원인은 경락
* 김CC, 고AA 공동소유
5) 양도자 고AA의 쟁점모텔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 등
○ 신고내용 및 결정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 신고(①) | 결정(②) | 차액(②-①) | 비고 |
양도가액 | 2,293,650 | 2,293,650 | 0 | |
취득가액 | 1,773,350 | 1,773,350 | 0 | |
필요경비 | 550,000 | 318,826 | 231,174 | |
양도차익 | △29,700 | 201,473 | 231,174 | |
장기보유특별공제 | 20,147 | 20,147 | ||
양도소득 | 181,326 | 181,326 | ||
산출세액 | 47,689 | 47,689 | ||
총결정세액 | 57,451 | 57,451 |
인테리어공사계약서 1. 공 사 명 : 인테리어공사 2. 현장위치 : 쟁점모텔 3. 공사기간 : 착공 2009.8.5. 준공 2009.10.15. 4. 도급금액 : 1,210,000천원(공급가액 1,100,000천원, 부가세 110,000천원) 5. 선 금 : 일금 원정(부가세 별도) 계약금(20%) 6. 기성부분금 : 1차 중도금(설비 완료 후)(30%) 2차 중도금(전자제품입고시)(30%) 잔 금(준공 후 3개월 이내)(20%) 건축주와 시공사는 이 계약서 및 별첨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 문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씩 보관한다. 2009.8.5. 건축주 : 쟁점모텔 김CC 외 1명 시공사 : (주)KKK웰 김BB |
○ 필요경비 550백만원에 대하여 1,100백만원상당의 쟁점 공사비의 인테리어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음
○ 결정사유
- 공동소유자 김CC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한바 필요경비가 상이(김CC 319백만원, 고AA 550백만원)
- 김CC의 쟁점모텔(1/2, 김CC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천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2,293,649 | 1,773,350 | 318,825 | 201,473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 산출세액 | 총결정세액 |
20,147 | 181,329 | 47,689 | 47,689 |
- 쟁점모텔에 대해 638백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본적지출 명세를 제출함
(단위 : 천원)
날 짜 | 금 액 | 예금계좌 | 지급처 |
09.08.05. 외 | 205,600 | 김CC 국민 884201-04-** 외 | (주)KKK웰 |
09.08.05. 외 | 432,052 | 김CC 국민 884201-04-** 외 | 정준석 외 다수 |
합 계 | 637,652 |
○ 고AA는 필요경비가 5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조심2014-서울청-4047, 2014.12.8.)가 기각결정됨
* 필요경비로 319백만원으로 최종결정됨
○ 고AA는 2015.3.10.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 *****)
6)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가합****(본소), 2013가합****(반소)} 판결문 주요내용
가) 원고(반소피고) : 청구법인, 피고(반소원고): 김CC
나) 사실관계
○ 2009.6. 쟁점모텔 김CC, 고AA 공동사업 개시
○ 2009.6.5. 김CC과 고AA가 인테리어공사비명목으로 TT저축은행에 700백만원 대출실행
○ 2009.8.5. 1,1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법인과 쟁점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작성
○ 2009.9.8., 2009.12.10., 2010.2.25.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300백만원, 180백만원, 120백만원, 총 600백만원 추가 대출
○ 20011.11.24. 쟁점모텔 임의경매개시 결정됨
○ 2011.12. 이QQ(고AA의 母)가 김CC, 김LL(김CC의 父), 장PP (김CC의 母) 형사고소
- 고소내용 : 대출받은 1,300백만원 중 1,150백만원은 보관하다가 그중 387백만원만 인테리어 공사비에 사용하고 나머지 763백만원은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 2012.12.20. 인테리어공사비 횡령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음
- 내용 : 김CC, 김LL, 장PP이 이QQ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1,300백만원 중 46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인테리어공사비로 사용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은 인테리어공사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쟁점모텔 잔금으로 일부 사용되는 것으로 약정하였기에 무혐의처분함
○ 2012년 중 청구법인은 김CC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형사고소 함
- 고소내용 : 김CC이 입금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입금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인테리어공사비 잔금 640백만원을 편취하려고 함
○ 2013.10.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대출서류, 통장과 비밀번호, 입금표 양식을 사용하는 행위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음
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청구법인 주장
- 공사금액 1,21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 체결하고, 공사계약서 작성함
- 김CC의 지분에 해당하는 605백만원 청구가능, 김CC으로부터 총 493백만원만 지급받았으므로 112백만원을 지급 의무 있음
○ 김CC 주장
- 구두로 공사금액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 체결
- 공사금액 1,210백만원은 TT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임
○ 판단
- 쟁점공사비에 대한 공사계약서는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김CC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채무는 없음
라)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김CC 주장
- 구두로 인테리어공사금액 6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사대금으로 300백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공사대금으로 총 508백만원 지급하였으므로 235백만원(508백만원-(300백만원÷1.1)) 지급의무가 있음
○ 판 단
- 김CC은 인테리어공사를 원고에게 맡기기 전에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자로부터 이미 700백만원 정도의 견적을 제시받음
- 김CC과 고AA는 인테리어공사비로 650백만원에서 700백만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700백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쟁점법인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게 하였음
-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확정적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600백만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김CC은 인테리어공사비로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하도급업체에 495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김CC은 인테리어공사비로 추가로 13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편, 청구법인은 13백만원은 인테리어 공사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확정적으로 600백만원을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공사비로 50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508백만원은 도급금액 600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자신의 동업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공사비를 고AA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508백만원 중 피고가 자신의 동업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 2014나***** ○사건명 : 공사잔금 ○원 고 : (주)KKK웰 ○피 고 : 김CC ○접 수 일 : 2014.3.6. ○원고소가 : 111,968천원 ○진행내용 2014.3.6. 소장접수 2015.11.6. 판결선고기일 |
마) 청구법인은 2014.3.6. 김CC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중이며, 김CC 또한 항소 중임
○사건번호 : 2014나***** ○사건명 : 공사잔금 ○원 고 : 김CC ○피 고 : (주)KKK웰 ○접 수 일 : 2014.3.6. ○원고소가 : ○진행내용 2014.3.6. 소장접수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비 관련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데, ① 청구인이 제시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3가합****)에 의하면 구두로 쟁점공사비 금액을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쟁점공사비 1,210,000,000원은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TT저축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③ 김CC이 인테리어공사비로 쟁점법인 또는 쟁점법인의 하도급업체에 495,032,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④ 김CC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모텔에 대해 638,652,000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신고한 점, ⑤ 처분청에서 고AA 양도소득세 결정시 김CC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인테리어 공사비 638,652,000원을 공사비로 인정하였고, 구두계약금액이 600,000,000원으로 추정되므로 도급공사금액이 638,65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