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2.10. ○○시 ○○구 ○○5길 58에서 석탄가공기계 수출・입 및 해외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0.3.3. ○○도 ○○시 ○○면 ○○리 30-39 ○○기계(대표 김○○)로부터 연탄제조기계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640,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여 관련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기계 대표 김○○는 2010.3.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달리 영세율로 수정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1.12.19. 공급가액을 361,744천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의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2.18.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1.15.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8,230,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키르키즈스탄에 소재한 ○○에너지(유)(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는 2009.12.23. ○○기계와 640,000천원에 연탄기계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계와의 계약을 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시간소요가 예상되어 현지법인에 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2.10.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투자와 안전한 채권확보를 위해 2010.2.10. 현지법인과 $2,000,000의 금액으로 연탄공장설치계약을 하였고, 계약이행을 위해 2010.3.3. ○○기계로부터 640,000천원에 연탄기계설비를 구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10.2.18. 3억원, 2010.3.5. 1억원 합계 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3.9. 현지법인에게 동 연탄기계설비를 CFR-$601,800(682,260천원)에 수출하였다.
○○기계는 2011.2.11. 소송에서 패소하여 240,000,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지자, 2010.3.3.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2011.11.30 영세율 적용하여 공급가액 278,256,000원을 감액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근거 없이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의도로 보아 청구법인은 즉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반송하였다.
○○기계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영세율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수출의 범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처분청은 어느 요건에 해당되어 영세율거래가 되는지 관련 법 조항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의 대행수출 이라면 대행수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고 대금수취도 ○○기계가 현지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취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수출계약 및 수출신고를 이행하였고 ○○기계에 매입대금 지급과 수출대금 채권으로 계상하여 대행수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상이한 위장거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 또는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공급시기가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말하는데 청구법인은 ○○기계로부터 연탄제조기계를 납품받고 ○○기계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일치되는 국내거래이며, 품명과 금액도 일치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기계가 2010.1.26. 현지법인 수출한 미화 $240,000(₩263,715,255)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출금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기계는 쟁점매입금액 전부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전부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나, 처분청의견 의견대로 ○○기계의 2010.1.26. 수출과 관련된 매입부분은 사실과 다른 매입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법인이 지급한 4억원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기계와의 거래 관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계가 현지법인과 연탄공장 설치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매입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현지법인에서 소제기(○○지방법원2010머****, 위약약정금)하여 2011.2.8. 조정 결정된바, 청구법인을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고,
○○기계는 2009.12.13. 키르기즈탄에 있는 현지법인과 연탄공장설치 계약을 640,000천원에 체결한 후, 2010.1.16. 1차로 윤전기 2대를 수출(공급가액 278,265천원)하였고, 2차로 윤전기 4대(실지 공급가액 361,735천원이나 청구법인의 요청으로 640,000천원으로 부풀림)는 청구법인의 수출대행으로 현지법인에게 수출한 점
청구법인은 ○○기계로부터 매입 640,000천원이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도 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64,000천원을 ○○기계에 지급하지 않아 장부상 외상매출금으로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수출자는 ○○기계이고 청구법인은 수출대행자에 불과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가)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나)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나)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12.23. ○○기계와 현지법인간에 체결한 연탄제조공장시설계약서에 따르면, “현지법인은 공장시설도면 및 내역서에 근거하여 총 640백만원을 키르기즈 연탄공장 시설비로 확정하고 그 중 400백만원을 현지법인이 2010.2.28.까지 ○○기계에게 지급하고 잔액 240백만원은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회사 투자금으로 전환하며, ○○기계는 본 계약이 성립되는 날로부터 키르기즈공화국에 연탄공장 설치준비에 착수하여 1차 선적을 2010.1.5.까지 완료하고 본 물량은 2010.2.28.까지 일일생산량 20만장(10시간 기준)의 생산설비 준비완료 후 공장출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위 계약에 따라 ○○기계가 2010.1.26. 연탄제조 윤전기 2대를 미화 이십사만불(U$240,000, 원화 263,715,255원)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0.2.10. 청구법인과 현지법인간에 체결한 연탄 공장 설치계약서에 따르면, “①현지법인과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이 지정한 위치에 연탄 제조 공장을 설치하는데 있어 상호 협조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상호간에 제3자에게 그 기술을 유포할 수 없고 다른 업체나 개인과도 연탄제조기술 및 설치 계약을 할 수 없으며, ②청구법인은 2010.6.30.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의 공장에 일일 연탄 생산량(10시간 기준) 20만장의 시설을 완료하여야 하고, 상기 규모에는 최소한 연탄 제조 윤전기가 6대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③상기 연탄제조공장의 시설의 총 계약금액은 공장의 시설비뿐만 아니라 시험가동비 및 제5조의 기술지도비까지 포함하여 미화 이백만불(U$2,000,000)로 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신고필증에 의하면, 2010.3.4.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청구법인으로, 제조자를 ○○기계로, 수출자구분을 C(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로 표기하여 연탄제조 윤전기 4대를 미화 육십 만 일천 팔백 불(U$601,800, 원화 680,999,400원)에 현지법인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위 계약은 2009.12.23. 현지법인과 ○○기계 간의 체결한 계약을 구두로 포괄 승계하기로 한 계약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서류 및 청구법인과 ○○기계간의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기계가 2010.3.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공급자가 ○○기계(김○○)로,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공급가액은 640백만원으로, 세액은 64백만원으로, 품목 및 수량은 윤전기 및 자동화 설비 4대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증빙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기계에게 201.2.18. 300백만원을, 2010.3.5. 100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기계가 신고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및 2차례의 수정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 구 분 | 확정신고 (2010.7.26.) | 1차 수정신고 (2011.5.31.) | 2차 수정신고 (2011.12.19.) | |
영세율 | 세금계산서 | 640,000,000 | 640,000,000 | 361,744,000 | |
기 타 | 263,715,255 | 278,256,000 | 278,256,000 | ||
합계 | 903,715,255 | 918,256,000 | 640,000,000 | ||
6) 2014.2.17.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기계 대표 김○○로부터 받은 문답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 2010.3.3.일자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및 과세분 각각 1매 발행되었는바 2장이 발행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답 | 당초 본인은 수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관세사에 문의한 바 수출은 영세율이라 하여 청구법인 대표와 통화하여 서로 폐기하기로 하고, 청구법인과 서로 동의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계약서 및 어떤 부분에서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부가세도 별도로 받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
문 | 2010년 1기 부가세 1차 수정신고서를 보면 2010년 1기 신고서상 기타매출-직수출 278,256,000원과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 640,000,000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바 각각 별개의 수출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답 | 아닙니다. 총 수출금액은 640,000,000원(윤전기 6대)으로 1차 수출(납품)할 때는 청구법인 설립 전 현지법인에서 수출업무를 주관하여 직수출(윤전기 2대, 278,256,000원)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2차 수출(납품)시에는 청구법인에서 대행수출(윤전기 4대, 682,742,100원)하였는바 2차 수출시 현지법인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설비금액을 부풀려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수출금액을 부풀려 신고하였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납품계약은 1건(윤전기 6대, 640,000천원)이나 거래처 요청으로 금액이 일부 부풀려졌을 뿐입니다. |
문 | 실제 수출 계약은 어디와 하였습니까? |
답 | 현지법인입니다. 실제 납품도 현지법인이구요. 단지 수출업무를 알지 못하여 현지법인에서 지정한 업체인 청구법인을 통해 수출업무처리 하였을 뿐입니다. |
7) 현지법인이 ○○기계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위약약정금 지급소송’의 조정결정(2010머*****, 2011.2.11.) 내용에 의하면, ① ○○기계는 현지법인에게 20,000천원을 지급하고, ② ○○기계는 현지법인과의 사이에 2009.12.23. 체결된 키르기즈공화국내 연탄제조공장 시설에 관한 계약 제1항의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240,000천원’의 회수청구권을 포기하며, ③ 현지법인은 ○○기계와의 사이에 2009.12.23. 체결된 키르기즈공화국 내 연탄제조공장시설에 관한 계약 제6항에 의한 ‘투자금의 10배’ 금액 변상채권을 포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계정별 원장 및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금액(240,000천원)을 기계장비하자승소를 내용으로 하여 영업외이익 처리되어 있다.
8) ○○기계는 2011.12.19. 2010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2010.3.3.을 작성일자로 하는 영세율 278,256천원의 감액세금계산서를 2011.12.30. 청구법인에 등기 송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 우편물을 2012.1.4. 수령하고 내용증명우편물로 ○○기계에 반송하였음이 제출된 감액세금계산서 및 내용증명서에 의해 나타난다.
9)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4.25.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2010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수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기계는 2010.7.25.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이에 대한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할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96누8192 등 다수 같은 뜻).
현지법인이 ○○기계를 상대로 연탄 제조 윤전기 수출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위약약정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① ○○기계는 현지법인에게 20,000천원을 지급하고, ② ○○기계는 현지법인과의 사이에 2009.12.23. 체결된 키르기즈공화국 내 연탄제조공장 시설에 관한 계약 제1항의 ‘현지법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 240,000천원’의 회수청구권을 포기하며, ③ 현지법인은 ○○기계와의 사이에 2009.12.23. 체결된 키르기즈공화국 내 연탄제조공장시설에 관한 계약 제6항에 의한 ‘투자금의 10배’ 금액 변상채권을 포함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합의한 점,
청구법인은 2009.12.23. ○○기계와 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포괄 승계하여 2010.2.10. 청구법인과 현지법인이 연탄 공장 설치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기계간의 계약서 등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2010.1.26. ○○기계가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기계가 2010.1.26. 연탄제조 윤전기 2대를 미화 이십사만불(U$240,000, 원화 263,715,255원)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0.3.4. 청구법인이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필증에 따르면, 2010.3.4.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를 청구법인으로, 제조자를 ○○기계로 표기하여 연탄제조 윤전기 4대를 미화 육십 만 일천 팔백 불(U$601,800, 원화 680,999,400원)에 현지법인에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기계가 현지법인에게 연탄제조시설을 공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수출 대행의 역할을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